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배우자공제 |
---|---|
한자명 | 配偶者控除 |
영어명 | deduction for spouse |
해설 내용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공 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하며 공제대상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 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참조조문]소법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