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미납세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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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未納稅搬出 |
영어명 | carrying out of unpaid taxes |
해설 내용 |
"과세물품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당 해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제도를 말하며, 개별소비 세와 주세 및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물품의 반출에 대한 일시적인 과세유보조치이다. 개별소비세 등은 최종소비자를 담세자로 예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인데,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한 반출이 아닌 수출, 원료이동, 하치장 반출 등과 같은 과세물품의 단순한 보관·저장·검사 등을 위한 이동단계에서의 반출에 과 세를 하게 되면 소비이전상태에서 과세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반출에 대해서는 과징권(課徵權)을 유보하는 것이다. [참조조문]개소법 14, 지법 53, 주법 33, 교통법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