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무한책임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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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無限責任社員 |
영어명 |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general partner" |
해설 내용 |
"회사 채무에 대 하여 직접·무제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사원을 말한다. 합명회사(合名會社)는 전원이 무 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①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채무초 과) ②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유효하지 못한 경우에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제2차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회사에 변제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 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사원의 책임은 종속적인 것이므로 회 사의 채무가 소멸되면 사원의 책임도 소멸되고 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 사유가 있으면 사원도 그 사유를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중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는 업무집행권·대표권을 가진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상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상법 212, 기법 39, 지기법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