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면세점 |
---|---|
한자명 | 免稅店 |
영어명 | duty-free shop |
해설 내용 |
"외화획득이나 외국인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항 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된 비과세상점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이 면세점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연간 100만원 한도)는 그 외교관 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07 ⑦, 조특령 108, 부령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