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매도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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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賣渡擔保 |
영어명 | mortgage of sale |
해설 내용 |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담보(物的擔保)를 말한다. 매 도담보는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산다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며 다 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은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하고 융자관계는 종료한다. 매도담보 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방법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讓渡擔保)와 비슷한 제도이나, 매도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가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목적물이 멸실되면 손실은 융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양 도담보와 다르다. [참조조문]기통 4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