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독점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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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獨占課稅 |
영어명 | taxation of monopoly |
해설 내용 |
소비품의 생산·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기 관에서 독점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자유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의 지위에서 그 물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가격 속에 소비세를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이며 재정 전매(財政專賣)가 이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