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기업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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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企業合倂 |
영어명 | merger |
해설 내용 |
"2 이상의 기업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新設合倂) 또는 흡수합병(吸收合倂)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법인이 합병하면 당사회사의 일 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存續法人)에 이전된다. 법인세법에서는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합병시 이 월결손금의 승계, 합병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174, 법법 44·45, 법령 80·8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