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기부금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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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寄附金稅額控除 |
영어명 | tax credit of donation |
해설 내용 |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 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 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 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