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기관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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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機關投資者 |
영어명 | institutional investor |
해설 내용 |
"투자자란 증권발행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증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다시 증권유통시장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데 형태상으로 분류 할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대별된다. 개인투자자(個人投資者)가 개인의 자격으 로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인 데 반하여, 기관투자자는 법인형태(法人形態)를 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투자자를 말한다. 기관투자자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기 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투자지식이나 자본력(資本力)은 개인보다 우세하며, 사회적 자본의 원천으로서의 경제적 기능이나 증권시 장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참조조문]법법 18의 2·18의 3, 법령 17의 2 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