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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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勤勞所得支給時期擬制 |
영어명 | imputed time of payment of earned income |
해설 내용 |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의 귀속연도나 수입시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현실 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금액의 미지급상태에서는 원칙적으 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원천징수세액의 적기확보 등 과세의 편의상 실제로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를 지급시기의제(支給時期擬制)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