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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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근로소득공제
한자명 勤勞所得控除
영어명 earned deduction of necessary expenses
해설 내용

"근로소득은 실제 소요 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표준공제만 을 허용하는데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액의 합 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 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현행 근로소득공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0만원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47, 소령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