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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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의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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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5364
[법규과-1740]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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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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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18.9.14.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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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2018.9.14.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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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규재산-5384
[법규과-1613]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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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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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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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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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규재산-2913
[법규과-1561]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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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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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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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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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재산-0462
[법규과-1479]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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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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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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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및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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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0904
[부동산납세과-1348]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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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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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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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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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065
[부동산납세과-1320]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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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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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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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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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5682
[부동산납세과-1029]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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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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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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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⑤에 의하여 자동 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종부령§3①(8)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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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2749
[부동산납세과-1018]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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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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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규정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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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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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5823
[부동산납세과-982]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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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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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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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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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52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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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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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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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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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5516
[부동산납세과-954]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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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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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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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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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4840
[부동산납세과-942]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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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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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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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종부령§3①(8)나목1))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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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5285
[부동산납세과-940]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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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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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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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임대료등을 5% 이내 증액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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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4233
[부동산납세과-934]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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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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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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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사업자등록이 마쳐지더라도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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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3530
[부동산납세과-918]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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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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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을 ’18.9.13. 이전에 계약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시 종부령§3①⑻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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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을 ’18.9.13. 이전에 계약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시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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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3467
[부동산납세과-907]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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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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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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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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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3269
[부동산납세과-901]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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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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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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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증여하여 일방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제외규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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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2848
[부동산납세과-896]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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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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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가 있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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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가능하나, 질의사안의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개시하지 않아 합산배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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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3005
[부동산납세과-902]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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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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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사원용주택등에 대한 법령적용 기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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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사원용주택등(국가등록문화재는 제외)는 ’22년 이후 귀속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21년 이전 귀속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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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3328
[부동산납세과-906]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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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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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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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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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4046
[법규과-808]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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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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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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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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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1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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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질의 |
종부 |
-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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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주택임대업 업종 추가를 위한 정정신고 포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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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613
[부동산납세과-760]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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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질의 |
종부 |
-
공공주택특별법 §50의2①(1)에 따라 포괄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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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50의2②(1)에 따라 포괄승계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1)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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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612
[부동산납세과-762]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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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질의 |
종부 |
-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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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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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552
[부동산납세과-759]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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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질의 |
종부 |
-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 시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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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3.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미간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라도 종부령 §3①(8)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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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218
[부동산납세과-733]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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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질의 |
종부 |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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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
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그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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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959
[부동산납세과-673]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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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질의 |
종부 |
-
주택의 일부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및 감면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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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
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 공시가격을 공제하여 적용하므로, 주택 중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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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364
[부동산납세과-681]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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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질의 |
종부 |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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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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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354
[부동산납세과-635]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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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질의 |
종부 |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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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된 지분권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있음. 다만, 사실상 신고가 불일치하거나 무신고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사실상 소유자를 등재한 경우 그 사실상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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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663
[부동산납세과-636]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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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질의 |
종부 |
-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 §9①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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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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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664
[부동산납세과-634]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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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질의 |
종부 |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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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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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134
[부동산납세과-622]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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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질의 |
종부 |
-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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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령 §3①(2)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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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297
[부동산납세과-620]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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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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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시 종부령 §3①(8)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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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령 §3①(8)나목1)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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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052
[부동산납세과-580]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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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질의 |
종부 |
-
동거봉양을 위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구성하던 세대로 합가한 경우 형제자매를 별도세대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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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합가 특례(종부령 §1의2⑤)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를 별도세대로 보며, 여기서 ‘그 합가한 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직계존속을 말하고 직계존속 이외의 가족은 포함 안 됨. 다만, 질의의 형제자매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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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부동산-0227
[부동산납세과-549]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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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질의 |
종부 |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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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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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074
[부동산납세과-541]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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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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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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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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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131
[부동산납세과-529]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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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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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기준시기인 ‘혼인한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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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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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661
[부동산납세과-530]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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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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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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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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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360
[부동산납세과-380]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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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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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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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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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367
[부동산납세과-359]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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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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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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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이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종부령 §3①(2),(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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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645
[부동산납세과-357]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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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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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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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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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338
[부동산납세과-358]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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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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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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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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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2021
[법규과-321]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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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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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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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이주공고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주택에서 퇴거(건물철거 前)한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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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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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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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
부부가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부령 §1의2④에 따라 혼인일부터 5년 간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종부법 §8①․§9⑤에 따른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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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5559
[부동산납세과-138]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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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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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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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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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규재산-5400
[법규과-3592]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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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질의 |
종부 |
-
1주택과 상속주택등을 보유한 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 개정된 종부법§8④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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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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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234
[부동산납세과-373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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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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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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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1인이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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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4650
[부동산납세과-3740]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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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질의 |
종부 |
-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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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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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4037
[법규과-3155]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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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질의 |
종부 |
-
’22.2.15.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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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부령 §2의3를 충족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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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124
[부동산납세과-3304]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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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질의 |
종부 |
-
’22.2.15. 개정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3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대한 문의
-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부령 §2의3를 충족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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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124
[부동산납세과-3304]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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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질의 |
종부 |
-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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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부세법§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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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2745
[법규과-2837]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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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질의 |
종부 |
-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판정요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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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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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8474
[부동산납세과-2802]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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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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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판정요건에 대한 문의
-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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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8393
[부동산납세과-2803]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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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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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판정요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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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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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7494
[부동산납세과-2804]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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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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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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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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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3260
[부동산납세과-2624]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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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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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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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20퍼센트 이하 요건은 전체주택 지분에 대해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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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7946
[법규과-2565]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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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질의 |
종부 |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율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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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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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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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질의 |
종부 |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종부세법상 세율 및 세부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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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위에 3주택이 있는 경우로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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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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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질의 |
종부 |
-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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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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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8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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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질의 |
종부 |
-
임대한 토지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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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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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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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질의 |
종부 |
-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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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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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094
[부동산납세과-2162]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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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질의 |
종부 |
-
주택의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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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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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7811
[부동산납세과-2164]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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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질의 |
종부 |
-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및 합산배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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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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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0040
[부동산납세과-2143]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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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질의 |
종부 |
-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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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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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1457
[법규과-2144]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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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질의 |
종부 |
-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일인이어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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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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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530
[부동산납세과-1990]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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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질의 |
종부 |
-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합산배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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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이나 ’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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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1006
[부동산납세과-1854]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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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질의 |
종부 |
-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국민주택 이하일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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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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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590
[부동산납세과-1850]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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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질의 |
종부 |
-
다가구 주택 합산배제 요건 중 공시가격은 다가구 주택 전체면적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는지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부령 §3①(8)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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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3860
[부동산납세과-1853]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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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질의 |
종부 |
-
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직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시 합산배제 가능 여부
-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구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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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7625
[부동산납세과-1852]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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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질의 |
종부 |
-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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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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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6745
[부동산납세과-1837]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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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질의 |
종부 |
-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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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 §4①(3)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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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163
[부동산납세과-1835]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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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질의 |
종부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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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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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661
[부동산납세과-1816]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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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질의 |
종부 |
-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을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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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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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2342
[부동산납세과-1815]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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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질의 |
종부 |
-
건설자재 납품업체가 자재대금을 주택으로 변제 받았을 때「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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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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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8386
[부동산납세과-1333]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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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질의 |
종부 |
-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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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4199
[부동산납세과-1047]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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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질의 |
종부 |
-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
서면-2019-부동산-3769
[부동산납세과-1045]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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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질의 |
종부 |
-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있는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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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주택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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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7798
[부동산납세과-1048]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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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의 |
종부 |
-
’18.9.13. 이전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018.9.13. 전에 주택을 신축하는 착공허가를 받고, 2018.9.13.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 등에 의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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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3669
[부동산납세과-1046]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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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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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나 자녀가 해외거주시 별도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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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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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0627
[부동산납세과-894]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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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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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다가구주택에 대해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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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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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3756
[부동산납세과-893]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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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의 |
종부 |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관장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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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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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0115
[법규과-1183]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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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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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공시가격 판단일은 언제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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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이하인 경우 합산배제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이 공시가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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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5030
[부동산납세과-875]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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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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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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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호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호는 합산배제가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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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0269
[부동산납세과-694]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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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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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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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적용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각 호 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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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0182
[부동산납세과-695]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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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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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을 계약했을 때 합산배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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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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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5152
[부동산납세과-696]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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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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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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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령§4①(1)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적용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각 호 별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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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7524
[부동산납세과-693]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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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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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지분이 변경되었을 때 상속주택이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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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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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1750
[부동산납세과-660]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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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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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지분이 변경되었을 때 상속주택이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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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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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1844
[부동산납세과-659]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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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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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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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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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3094
[법규과-790]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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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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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주택을 직원 휴양용으로 사용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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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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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8359
[부동산납세과-371]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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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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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아파트와 법인의 아파트가 합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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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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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0114
[부동산납세과-0114]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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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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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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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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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8446
[부동산납세과-259]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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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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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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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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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7965
[부동산납세과-258]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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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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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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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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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4957
[부동산납세과-1372]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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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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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자가 시공사를 통해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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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를 통하여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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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재산-0766
[법령해석과-3335]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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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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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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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19.2.12. 이후로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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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0968
[법령해석과-3189]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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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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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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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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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90
[법령해석과-3043]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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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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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 일부 양도로 종부령§4의2③(1)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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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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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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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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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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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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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해당 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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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부동산-3782
[부동산납세과-923]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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