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질의 |
국조 |
-
대차거래 관련 수탁자인 증권회사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위탁자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
-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에 대해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납부한 미국 원천세는 실질적으로 위탁개인고객이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위탁개인고객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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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국제세원-2309
[국제조세담당관-863]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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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의 |
국조 |
-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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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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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9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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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의 |
국조 |
-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결손금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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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제27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영국 내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다른 연결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함)의 사업손실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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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국제세원-1833
[국제조세담당관-767]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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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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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것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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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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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2200
[법규과-1964]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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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국조 |
-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것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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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3368
[법규과-1965]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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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국조 |
-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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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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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국제세원-1128
[국제조세담당관-642]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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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국조 |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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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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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국제세원-1129
[국제조세담당관-640]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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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국조 |
-
제조 공장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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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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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2297
[법규과-1513]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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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국조 |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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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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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국제세원-1002
[국제조세담당관-625]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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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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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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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하는 여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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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2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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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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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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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198
[국제조세담당관-599]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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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국조 |
-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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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210
[국제조세담당관-600]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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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국조 |
-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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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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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0001
[국제조세담당관-601]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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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국조 |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
-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국내 간접투자기구는 해당 미국 리츠법인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소득(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세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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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3911
[법규과-1404]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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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국조 |
-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받는 지급이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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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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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2602
[국제조세담당관-554]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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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국조 |
-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시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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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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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4574
[국제조세담당관-564]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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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국조 |
-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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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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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국제세원-1130
[국제조세담당관-498]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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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국조 |
-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여러번 지급하는 경우 “내용의 변동”에 해당되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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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계약에 따라 정해진 산정방식으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급시점마다 지급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12항에 따른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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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국제세원-0642
[국제조세담당관-436]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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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국조 |
-
배우자의 해외취업으로 인한 출국 시 거주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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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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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783
[국제조세담당관-350]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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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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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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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설치대행 등에 대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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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195
[국제조세담당관-346]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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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질의 |
국조 |
-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퇴직금에 대한 국내 납세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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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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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1853
[국제조세담당관-349]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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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질의 |
국조 |
-
거주자 판단 및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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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199
[국제조세담당관-348]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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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질의 |
국조 |
-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여부 및 세법상 납세의무
-
해외이주 예정자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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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4573
[국제조세담당관-351]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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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질의 |
국조 |
-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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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2594
[국제조세담당관-345]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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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질의 |
국조 |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및 미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 여부
-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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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2296
[국제조세담당관-353]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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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질의 |
국조 |
-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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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신탁)가 국외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채 지급받아 이익을 분배·청산한 후,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누락분을 반환한 경우,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결산일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환급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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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0751
[법규과-566]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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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질의 |
국조 |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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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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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국제세원-0193
[국제조세담당관-286]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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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질의 |
국조 |
-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수취한 국외 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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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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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878
[국제조세담당관-269]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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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질의 |
국조 |
-
본인과 배우자는 자녀들의 유학을 위하여 캐나다로 출국예정으로 자녀들의 유학기간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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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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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4811
[국제조세담당관-268]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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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질의 |
국조 |
-
조세조약 대상 국가 중 인도,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이란, 카타르와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시 지방소득세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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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조세조약」 및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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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910
[국제조세담당관-270]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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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질의 |
국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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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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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질의 |
국조 |
-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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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소재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서로 특수관계가 아니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세액 면제 포함)된다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면제)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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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5402
[국제조세담당관-254]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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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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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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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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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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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질의 |
국조 |
-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역외신탁이 국조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는 외국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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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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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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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질의 |
국조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 ‘재외국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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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재외국민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고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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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4316
[법규과-260]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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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질의 |
국조 |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후 신고 오류분 수정신고 시 증가한 세액의 추가 납부유예 대상 포함 여부
-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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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0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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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질의 |
국조 |
-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적용 기준
-
「법인세법」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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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2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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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질의 |
국조 |
-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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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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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4572
[법규과-107]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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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질의 |
국조 |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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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4793
[국제조세담당관-1102]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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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질의 |
국조 |
-
주식보유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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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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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913
[국제조세담당관-1103]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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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질의 |
국조 |
-
사학연금 퇴직연금의 한미 조세조약의 사회보장 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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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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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7928
[국제조세담당관-1104]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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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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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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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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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2755
[국제조세담당관-1105]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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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질의 |
국조 |
-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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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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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197
[국제조세담당관-1059]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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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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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은 대가의 조약상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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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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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6687
[국제조세담당관-1061]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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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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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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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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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2673
[국제조세담당관-978]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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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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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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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제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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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4273
[국제조세담당관-977]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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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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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보고서 부표 중 요약손익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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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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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3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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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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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일 경우 결손금 통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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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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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912
[국제조세담당관-906]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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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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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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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따라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에서의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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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0479
[법규과-3101]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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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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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나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이 과세이연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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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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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8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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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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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액 산정 시 본점 회계처리 방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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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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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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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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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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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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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2754
[법규과-3059]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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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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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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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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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196
[국제조세담당관-855]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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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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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신탁 수익권 행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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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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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5547
[법규과-2420]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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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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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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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업종별 배수규정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같은 령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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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7315
[법규과-2284]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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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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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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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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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2209
[법규과-1965]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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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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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인 PEF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ㆍ기금 등에 배분 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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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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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4338
[국제조세담당관-581]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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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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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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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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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7318
[국제조세담당관-580]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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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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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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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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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5481
[법규과-1913]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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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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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해지 시 지급하는 추가용선료의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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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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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7859
[법규과-1885]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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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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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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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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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10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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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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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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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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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7321
[국제조세담당관-516]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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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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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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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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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7317
[국제조세담당관-515]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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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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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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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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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8460
[법규과-1694]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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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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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사가 해당 합의금 보전을 위해 해외구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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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같은 호 나목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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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4380
[법규과-1658]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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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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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비거주자·외국법인)의 투자비율과 수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서의 원천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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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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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7088
[법규과-1546]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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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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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 부여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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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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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0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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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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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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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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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0235
[국제조세담당관-443]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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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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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의 적정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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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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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7860
[국제조세담당관-439]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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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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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과 국내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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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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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1012
[국제조세담당관-428]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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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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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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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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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5503
[국제조세담당관-415]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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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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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KDR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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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최종 지급받는 경우,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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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1257
[국제조세담당관-413]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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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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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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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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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0764
[국제조세담당관-387]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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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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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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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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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규국조-4229
[법규과-1206]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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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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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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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방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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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3584
[법규과-1180]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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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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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점의 지급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배제액 산정 시, 고려할 직ㆍ간접 비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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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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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8036
[국제조세담당관-312]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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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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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배제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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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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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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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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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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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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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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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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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일본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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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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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7098
[국제조세담당관-189]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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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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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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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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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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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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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대응비용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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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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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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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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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받은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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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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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국조-4044
[법령해석과-4468]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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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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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회사가 외국 파트너십의 사업활동에 대해 본인의 명의·책임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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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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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36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843]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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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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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 CFC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시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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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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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국조-5478
[법령해석과-4016]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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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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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조세조약」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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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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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4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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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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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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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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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국조-1311
[법령해석과-3640]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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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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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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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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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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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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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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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보전 후 이익배당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율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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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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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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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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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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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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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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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43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664]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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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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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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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 해산법인의 주식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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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3174
[국제세원관리담당관-637]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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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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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전환사채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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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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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37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579]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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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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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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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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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34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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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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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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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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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43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3]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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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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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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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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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0806
[국제세원관리담당관-531]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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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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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조세조약 상 교직자 면세 조항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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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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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31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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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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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금액인 장기차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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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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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
[법령해석과-2426]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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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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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본점과 국내지점 간 거래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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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본점으로부터 국내 지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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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364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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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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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은금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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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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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43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09]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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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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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할 경우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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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동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B는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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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195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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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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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국내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자회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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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B가 완전모회사인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갑의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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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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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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