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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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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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14.1.1.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14.1.1.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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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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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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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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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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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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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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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인 역외신탁이 국조법상 외국법인으로 보는 외국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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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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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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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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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후 신고 오류분 수정신고 시 증가한 세액의 추가 납부유예 대상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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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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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0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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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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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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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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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2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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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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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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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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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4793
[국제조세담당관-1102]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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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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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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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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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913
[국제조세담당관-1103]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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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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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연금의 한미 조세조약의 사회보장 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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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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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7928
[국제조세담당관-1104]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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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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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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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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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2755
[국제조세담당관-1105]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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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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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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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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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197
[국제조세담당관-1059]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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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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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지급받은 대가의 조약상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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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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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6687
[국제조세담당관-1061]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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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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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제공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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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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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2673
[국제조세담당관-978]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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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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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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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제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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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4273
[국제조세담당관-977]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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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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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보고서 부표 중 요약손익계산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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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서식 부표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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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3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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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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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일 경우 결손금 통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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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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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912
[국제조세담당관-906]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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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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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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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따라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에서의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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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0479
[법규과-3101]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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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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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였으나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이 과세이연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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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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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8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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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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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액 산정 시 본점 회계처리 방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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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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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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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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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처분 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미 과세된 금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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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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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2754
[법규과-3059]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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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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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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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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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3196
[국제조세담당관-855]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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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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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신탁 수익권 행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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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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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5547
[법규과-2420]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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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질의 |
국조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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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업종별 배수규정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같은 령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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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7315
[법규과-2284]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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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질의 |
국조 |
-
’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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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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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국조-2209
[법규과-1965]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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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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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인 PEF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ㆍ기금 등에 배분 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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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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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4338
[국제조세담당관-581]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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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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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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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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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7318
[국제조세담당관-580]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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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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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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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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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5481
[법규과-1913]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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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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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해지 시 지급하는 추가용선료의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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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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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7859
[법규과-1885]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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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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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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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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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10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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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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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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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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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7321
[국제조세담당관-516]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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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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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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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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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7317
[국제조세담당관-515]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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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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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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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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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8460
[법규과-1694]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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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질의 |
국조 |
-
국내제조사가 해당 합의금 보전을 위해 해외구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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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같은 호 나목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21-법규국조-4380
[법규과-1658]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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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질의 |
국조 |
-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비거주자·외국법인)의 투자비율과 수익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서의 원천징수 기준
-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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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7088
[법규과-1546]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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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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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저작권 사용권 부여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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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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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70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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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질의 |
국조 |
-
외국법인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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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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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0235
[국제조세담당관-443]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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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질의 |
국조 |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의 적정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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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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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7860
[국제조세담당관-439]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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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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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과 국내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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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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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1012
[국제조세담당관-428]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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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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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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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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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5503
[국제조세담당관-415]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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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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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KDR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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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최종 지급받는 경우,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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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1257
[국제조세담당관-413]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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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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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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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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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국제세원-0764
[국제조세담당관-387]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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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질의 |
국조 |
-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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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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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규국조-4229
[법규과-1206]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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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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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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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방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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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국조-3584
[법규과-1180]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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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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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점의 지급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 외국납부세액의 이월배제액 산정 시, 고려할 직ㆍ간접 비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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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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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8036
[국제조세담당관-312]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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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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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배제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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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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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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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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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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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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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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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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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일본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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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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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7098
[국제조세담당관-189]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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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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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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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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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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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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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국외원천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시 책임준비금의 대응비용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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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그 내국법인이 국외에 투자하여 얻은 국외원천투자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투자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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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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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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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받은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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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을 합병하고 을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했던 해외공모사채(쟁점 채권)를 승계하면서 쟁점 채권의 발행법인을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대가로 쟁점 채권의 채권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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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국조-4044
[법령해석과-4468]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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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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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회사가 외국 파트너십의 사업활동에 대해 본인의 명의·책임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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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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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36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843]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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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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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 CFC 특례 관련 소득금액비율 계산 시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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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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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국조-5478
[법령해석과-4016]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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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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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조세조약」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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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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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4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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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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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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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2019사업연도 개시일에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그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 제1항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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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국조-1311
[법령해석과-3640]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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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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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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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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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93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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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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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보전 후 이익배당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율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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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감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지급하는 시점의 순서대로 그 결손금 또는 배당을 각각 보전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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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0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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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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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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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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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43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664]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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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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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전환사채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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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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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37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579]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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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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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여부 및 거주자로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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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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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345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4]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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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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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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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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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43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543]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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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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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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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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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0806
[국제세원관리담당관-531]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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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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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조세조약 상 교직자 면세 조항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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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가 한・태국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 조항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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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31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527]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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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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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금액인 장기차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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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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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국조-3262
[법령해석과-2426]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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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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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본점과 국내지점 간 거래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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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본점으로부터 국내 지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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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364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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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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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은금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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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금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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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43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509]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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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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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할 경우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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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A를 통해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 B에게 판매하고, 그 특수관계법인 B가 동 제품을 국내 특정기관에 공급하는 거래에서,
A법인의 수탁제조활동이 A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B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동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A와B는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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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195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5]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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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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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국내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자회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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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A)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A의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B)에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를 받은 B가 완전모회사인 A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A가 B에 현물출자한 갑의 주식의 시가와 B가 A에 발행한 신주액면가액과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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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0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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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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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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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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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1876
[법령해석과-1807]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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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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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 소득이 결손인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배제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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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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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5204
[법령해석과-1786]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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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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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에게 선박용 탱크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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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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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1348
[국제세원관리담당관-366]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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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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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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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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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0583
[법령해석과-1612]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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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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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소득의「한・캐나다 조세조약」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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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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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2399
[국제세원관리담당관-314]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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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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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소득의「한・캐나다 조세조약」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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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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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2400
[국제세원관리담당관-313]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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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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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의 소득구분
-
국내에서 참가하는 비거주자가 전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일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참가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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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07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231]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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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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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배분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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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미국에 LLC를 설립 및 출자하고 동 LLC의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을 동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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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국제세원-017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9]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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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질의 |
국조 |
-
해외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성공불융자 채무면제이익의 국외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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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국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그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융자받은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을 감면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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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3324
[법령해석과-680]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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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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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기금 등에 배분 시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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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인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9항에 해당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24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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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569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0]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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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질의 |
국조 |
-
미 해군과 계약하에 미국 방산업체 직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조약상 정부기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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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제2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14, 2008.09.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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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6183
[국제세원관리담당관-141]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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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질의 |
국조 |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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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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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4589
[법령해석과-524]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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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의 |
국조 |
-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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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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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569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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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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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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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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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
[법령해석과-272]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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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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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유족급여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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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지급받는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급여)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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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529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5]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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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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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시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의 한-베트남 조세조약 합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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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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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15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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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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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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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상법 제279조, 제287조의7 및 제553조에 따라 출가가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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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08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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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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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조세조약」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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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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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07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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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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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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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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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3106
[법령해석과-3608]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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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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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국내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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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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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
[법령해석과-3545]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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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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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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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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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4096
[법령해석과-3544]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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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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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상장 된 후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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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던 중 해당 내국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령 §132⑧(2)단서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은 내국법인이 상장되기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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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3536
[법령해석과-3417]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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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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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법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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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조약§10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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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2342
[법령해석과-3231]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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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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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등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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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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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68
[법령해석과-3145]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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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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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경우 국조법 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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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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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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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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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 등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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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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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0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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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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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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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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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396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7]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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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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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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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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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295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9]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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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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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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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상 수령하는 국민연금은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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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405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14]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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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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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한세율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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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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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95
[법령해석과-3045]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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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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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주자와 한국거주자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홍보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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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일본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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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359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96]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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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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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에 지급한 공인인증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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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중국어능력시험 평가문제 및 시험 관련 정보시스템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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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국제세원-268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6]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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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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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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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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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국조-1451
[법령해석과-2914]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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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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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등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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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베네수엘라, 한-에스토니아, 한-이란 및 한-카타르 등 4개국과의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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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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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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