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질의 |
조특 |
-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법규과-2374]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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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
서면-2022-법규법인-3938
[법규과-2278]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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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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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0108
[법규과-2271]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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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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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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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조특 |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해지”의 의미
-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
서면-2023-법규소득-0914
[법규과-2118]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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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조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적용 여부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0
[]
(2023.08.10)
|
7 |
질의 |
조특 |
-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적용 여부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71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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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조특 |
-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가능 여부
-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
서면-2022-법규소득-0557
[법규과-2051]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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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조특 |
-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가능 여부
-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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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
-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서면-2023-법규법인-1344
[법규과-1905]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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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조특 |
-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방법
-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쟁점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22-법규소득-5290
[법규과-1839]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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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조특 |
-
전자등록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원천징수 방법
-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91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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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조특 |
-
소득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0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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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조특 |
-
‘금속계의 원료’해석 시 물질의 상태가 판단 요건이 되는지 여부
-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3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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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조특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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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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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조특 |
-
외국에서 위탁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국내매출액이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인지
-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조특법§63의2①(2)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임
|
서면-2023-법규법인-0391
[법규과-1643]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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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조특 |
-
기존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
내국법인이 2020.12.31.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023-법인-1189
[법인세과-990]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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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조특 |
-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한 근무기간 등 판단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소득-5660
[법규과-1601]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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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조특 |
-
법개정으로 사후관리 기준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세액공제 수혜자의 사후관리 기준연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9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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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질의 |
조특 |
-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
서면-2022-법규법인-3940
[법규과-1538]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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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질의 |
조특 |
-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97의9에 따른 감면 여부
-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토지를 양도 후 토지가 도로로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된 경우 조특법§97의9 적용됨
|
서면-2022-법규재산-1630
[법규과-1502]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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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질의 |
조특 |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조특법§38의2에 따른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범위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5
[]
(2023.05.30)
|
24 |
질의 |
조특 |
-
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기부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
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법인-1059
[법규과-1390]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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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질의 |
조특 |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적용 시 초과환류액 이월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초과환류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초과환류액 이월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2-법규법인-3945
[법규과-1391]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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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질의 |
조특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21-법규법인-3470
[법규과-1360]
(2023.05.25)
|
27 |
질의 |
조특 |
-
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중견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
[]
(2023.05.24)
|
28 |
질의 |
조특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5
[]
(2023.05.23)
|
29 |
질의 |
조특 |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임차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임차주택 판단기준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서면-2022-법규소득-1858
[법규과-1334]
(2023.05.22)
|
30 |
질의 |
조특 |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임
|
서면-2023-법인-0566
[법인세과-789]
(2023.05.17)
|
31 |
질의 |
조특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
[]
(2023.05.15)
|
32 |
질의 |
조특 |
-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법인-3932
[법규과-1237]
(2023.05.11)
|
33 |
질의 |
조특 |
-
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해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에 의한 가액으로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2
[]
(2023.05.08)
|
34 |
질의 |
조특 |
-
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시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매출액에는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중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22-법규법인-3374
[법규과-1166]
(2023.05.04)
|
35 |
질의 |
조특 |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포기 신청법인의 결손금 배분방법
-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동업자에 배분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법인-4714
[법규과-1094]
(2023.04.27)
|
36 |
질의 |
조특 |
-
금융 및 보험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여부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22-법인-4397
[법인세과-621]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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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질의 |
조특 |
-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도 조특법§30의2가 적용되는지
-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조특법§30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2022-법규법인-5222
[법규과-896]
(2023.04.12)
|
38 |
질의 |
조특 |
-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월중 퇴직자의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
-
임금증가금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퇴직월 임금」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
|
서면-2023-법규법인-0390
[법규과-815]
(2023.04.03)
|
39 |
질의 |
조특 |
-
적격합병 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
중소기업인 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23-법인-0252
[법인세과-486]
(2023.03.29)
|
40 |
질의 |
조특 |
-
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방법
-
부칙 제22조의 경과규정은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5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가능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7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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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질의 |
조특 |
-
산재보험료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산재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5
[]
(2023.03.20)
|
42 |
질의 |
조특 |
-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
(2023.03.09)
|
43 |
질의 |
조특 |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
서면-2022-법규법인-3918
[법규과-596]
(2023.03.08)
|
44 |
질의 |
조특 |
-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
(2023.03.06)
|
45 |
질의 |
조특 |
-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 시 농지와 아파트의 직선거리 30㎞ 이내 산정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판정 시 농지 소유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소(아파트의 동 출입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절사나 반올림 없이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5521
[법규과-477]
(2023.02.23)
|
46 |
질의 |
조특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방법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182
[]
(2023.02.23)
|
47 |
질의 |
조특 |
-
구 조특령§80⑤⑵의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지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소득-4769
[법규과-310]
(2023.02.02)
|
48 |
질의 |
조특 |
-
조세특례제한법§97 특례 요건 중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여부
-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1796
[법규과-288]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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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질의 |
조특 |
-
조세특례제한법§97 특례 요건 중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 여부
-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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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질의 |
조특 |
-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판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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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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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소득-2070
[법규과-214]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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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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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액화플랜트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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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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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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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질의 |
조특 |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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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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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소득-8159
[법규과-3652]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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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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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과 사후관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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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21.12.31.)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5기)까지 상시근로자의 수를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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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2972
[법규과-3764]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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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질의 |
조특 |
-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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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간제근로자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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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4400
[법인세과-1954]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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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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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청산일에 상가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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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7의3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잔금 청산일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 관련 기재부 예규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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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1411
[법규과-3714]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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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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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상증령§16④ 단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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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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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1025
[법규과-3704]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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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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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상증령§16④ 단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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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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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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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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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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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고, 조특법 제6조제10항제1호~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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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7754
[법인세과-1907]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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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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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 농지 감면특례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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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이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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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0154
[법규과-356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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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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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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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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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4712
[법인세과-1779]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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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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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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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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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1041
[법인세과-1782]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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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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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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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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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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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질의 |
조특 |
-
조특법§97 및 조특법§97의4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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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조특법§97 및 §97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127⑦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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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3305
[부동산납세과-3581]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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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질의 |
조특 |
-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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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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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4511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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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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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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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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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2973
[법인세과-1715]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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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질의 |
조특 |
-
지배기업이 물적 분할한 경우 관계기업에 따른 매출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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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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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2576
[법인세과-1700]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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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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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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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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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4398
[법인세과-1699]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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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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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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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법인-8479
[법규과-3311]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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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질의 |
조특 |
-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 여성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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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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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소득-5836
[법규과-3231]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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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질의 |
조특 |
-
형식적인 폐업신고 시 조특법§6①에 따른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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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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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1521
[법규과-3201]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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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질의 |
조특 |
-
사업자등록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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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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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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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질의 |
조특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시 소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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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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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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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질의 |
조특 |
-
PEF가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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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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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3942
[법인세과-1591]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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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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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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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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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1835
[법인세과-1575]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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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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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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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 3)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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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2176
[법인세과-1583]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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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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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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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0585
[법인세과-1576]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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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질의 |
조특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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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3931
[법인세과-1572]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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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질의 |
조특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과세이연 종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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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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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2300
[법규과-3106]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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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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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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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3946
[법인세과-1554]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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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질의 |
조특 |
-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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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1530
[법규과-2998]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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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질의 |
조특 |
-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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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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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의 |
조특 |
-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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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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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소득-8157
[법규과-2856]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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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질의 |
조특 |
-
조특령§100의4①⑷의 법문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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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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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법규과-2872]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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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질의 |
조특 |
-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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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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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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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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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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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질의 |
조특 |
-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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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법인-3201
[법규과-2484]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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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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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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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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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질의 |
조특 |
-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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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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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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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질의 |
조특 |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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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법인-7081
[법규과-2434]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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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질의 |
조특 |
-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 된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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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2180
[법인세과-1236]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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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질의 |
조특 |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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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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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질의 |
조특 |
-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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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3267
[부동산납세과-2505]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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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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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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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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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질의 |
조특 |
-
BBCHP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승계하기 전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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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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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1529
[법규과-2360]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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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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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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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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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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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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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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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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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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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2970
[법인세과-1116]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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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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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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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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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5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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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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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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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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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1779
[공익중소법인지원팀-699]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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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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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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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360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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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8168
[법규과-1954]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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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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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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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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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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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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