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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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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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특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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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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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의 |
조특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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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기술단지 외 투자금액도 투자누계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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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182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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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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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특령§80⑤⑵의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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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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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소득-4769
[법규과-310]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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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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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97 특례 요건 중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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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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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1796
[법규과-288]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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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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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97 특례 요건 중 ‘2000.12.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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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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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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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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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판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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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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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소득-2070
[법규과-214]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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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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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액화플랜트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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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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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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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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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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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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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소득-8159
[법규과-3652]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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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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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방법과 사후관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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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연도(3기, 4기, 5기)에 추가공제를 적용하되, 3기와 5기는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하여 추가공제를 적용 (질의2)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21.12.31.)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5기)까지 상시근로자의 수를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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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2972
[법규과-3764]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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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조특 |
-
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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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기간제근로자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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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4400
[법인세과-1954]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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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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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청산일에 상가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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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7의3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잔금 청산일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 관련 기재부 예규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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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1411
[법규과-3714]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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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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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상증령§16④ 단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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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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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1025
[법규과-3704]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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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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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상증령§16④ 단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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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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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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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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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 농지 감면특례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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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이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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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0154
[법규과-3565]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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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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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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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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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4712
[법인세과-1779]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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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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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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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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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1041
[법인세과-1782]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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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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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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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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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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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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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7 및 조특법§97의4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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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조특법§97 및 §97의4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127⑦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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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3305
[부동산납세과-3581]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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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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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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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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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4511
[공익중소법인지원팀-1494]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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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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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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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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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2973
[법인세과-1715]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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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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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기업이 물적 분할한 경우 관계기업에 따른 매출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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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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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2576
[법인세과-1700]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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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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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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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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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4398
[법인세과-1699]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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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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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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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법인-8479
[법규과-3311]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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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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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 여성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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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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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소득-5836
[법규과-3231]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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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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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폐업신고 시 조특법§6①에 따른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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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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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1521
[법규과-3201]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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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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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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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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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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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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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시 소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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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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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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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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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가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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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거주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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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3942
[법인세과-1591]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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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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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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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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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1835
[법인세과-1575]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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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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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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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 3)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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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2176
[법인세과-1583]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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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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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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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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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0585
[법인세과-1576]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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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질의 |
조특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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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3931
[법인세과-1572]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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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질의 |
조특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과세이연 종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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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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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2300
[법규과-3106]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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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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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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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3946
[법인세과-1554]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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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질의 |
조특 |
-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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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1530
[법규과-2998]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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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질의 |
조특 |
-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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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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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질의 |
조특 |
-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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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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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소득-8157
[법규과-2856]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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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질의 |
조특 |
-
조특령§100의4①⑷의 법문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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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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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법규과-2872]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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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질의 |
조특 |
-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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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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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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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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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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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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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질의 |
조특 |
-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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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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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법인-3201
[법규과-2484]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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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질의 |
조특 |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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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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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질의 |
조특 |
-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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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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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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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질의 |
조특 |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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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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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법인-7081
[법규과-2434]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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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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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 된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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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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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2180
[법인세과-1236]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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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질의 |
조특 |
-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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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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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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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질의 |
조특 |
-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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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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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부동산-3267
[부동산납세과-2505]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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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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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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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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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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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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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HP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승계하기 전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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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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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1529
[법규과-2360]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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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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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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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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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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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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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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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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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2970
[법인세과-1116]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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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질의 |
조특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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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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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5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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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질의 |
조특 |
-
’15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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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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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1779
[공익중소법인지원팀-699]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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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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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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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360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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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8168
[법규과-1954]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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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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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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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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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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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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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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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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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4361
[법규과-1938]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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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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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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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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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5097
[법규과-1939]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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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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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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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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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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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질의 |
조특 |
-
투자가 2년에 걸쳐 ’20년에 완료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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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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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2183
[법규과-1883]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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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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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조특법§97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산정을 위한 임대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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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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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1422
[법규과-1851]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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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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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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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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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7991
[법인세과-913]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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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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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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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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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1519
[법인세과-884]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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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질의 |
조특 |
-
각 공실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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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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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규재산-4965
[법규과-1656]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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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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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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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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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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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질의 |
조특 |
-
수동적동업자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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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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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1036
[법규과-1669]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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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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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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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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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법인-4819
[법규과-1638]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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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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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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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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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0488
[법규과-1638]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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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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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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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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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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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시기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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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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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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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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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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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5870
[법인세과-687]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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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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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7989
[법인세과-659]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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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질의 |
조특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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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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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789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9]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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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질의 |
조특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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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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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6935
[법규과-1268]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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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질의 |
조특 |
-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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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7079
[법인세과-646]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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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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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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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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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7994
[법인세과-645]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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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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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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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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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7512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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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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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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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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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법인-0022
[법규과-1137]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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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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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신축 취득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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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부동산-0828
[부동산납세과-745]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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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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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규정의 확인이 창업 후 최초 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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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따른‘확인’은 최초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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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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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질의 |
조특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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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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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1037
[법규과-1051]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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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질의 |
조특 |
-
임대용자산 취득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산 대여업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자산을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상‘투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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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8109
[법인세과-479]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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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의 |
조특 |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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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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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0590
[법인세과-464]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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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질의 |
조특 |
-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
거주자가 소득법§89①(4)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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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규재산-3142
[법규과-926]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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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질의 |
조특 |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조특법§97의3(“쟁점특례”) 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쟁점주택”)을 조특령§97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2(4) 또는 (5)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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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8062
[법규과-847]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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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질의 |
조특 |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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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1043
[법인세과-426]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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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질의 |
조특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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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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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1038
[법인세과-427]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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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질의 |
조특 |
-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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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포함되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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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재산-6686
[법규과-789]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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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질의 |
조특 |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처분 시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임
|
서면-2021-자본거래-7837
[자본거래관리과-124]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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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질의 |
조특 |
-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특법§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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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소득-3310
[법령해석과-711]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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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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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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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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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5494
[법인세과-318]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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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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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재취득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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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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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8101
[법인세과-316]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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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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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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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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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인-0586
[법인세과-317]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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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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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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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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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7514
[법인세과-315]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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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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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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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02.1.1. 이후 취득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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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규재산-4062
[법규과-628]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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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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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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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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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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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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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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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에서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의 배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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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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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법인-4605
[법규과-223]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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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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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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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건축물 신축 중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한시성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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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7995
[법인세과-122]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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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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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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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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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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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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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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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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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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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
[법령해석과-4746]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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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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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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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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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2874
[법인세과-2269]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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