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질의 |
양도 |
-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의 아파트 취득시기
-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부동산-0602
[부동산납세과-1360]
(2023.05.18)
|
2 |
질의 |
양도 |
-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
-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
서면-2022-부동산-1014
[부동산납세과-1309]
(2023.05.15)
|
3 |
질의 |
양도 |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 §155의3 적용 여부 등
-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
서면-2022-부동산-3063
[부동산납세과-1310]
(2023.05.15)
|
4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소득령 §155의3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4214
[부동산납세과-1311]
(2023.05.15)
|
5 |
질의 |
양도 |
-
다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계산방법
-
거주(종전)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거주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21.1. 이후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8
[]
(2023.05.10)
|
6 |
질의 |
양도 |
-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
서면-2023-법규재산-0115
[법규과-1194]
(2023.05.09)
|
7 |
질의 |
양도 |
-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동일세대원인 직계비속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여부
-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4747
[법규과-1198]
(2023.05.09)
|
8 |
질의 |
양도 |
-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8의2 특례주택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8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8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2023-부동산-1229
[부동산납세과-1260]
(2023.05.08)
|
9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보유기한
-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2주택 보유기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따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7
[]
(2023.05.04)
|
10 |
질의 |
양도 |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의무 필요 여부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 아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
(2023.05.04)
|
11 |
질의 |
양도 |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분양권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의 취득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21.1.1.이후 분양권이 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3841
[법규과-1155]
(2023.05.03)
|
12 |
질의 |
양도 |
-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의 소득구분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를 양도하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법§94①(5)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21-법규재산-8355
[법규과-1138]
(2023.05.02)
|
13 |
질의 |
양도 |
-
2호 이상 임대주택 중 1호가 요건을 위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모두가 소득령§155⑳(2) 요건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
서면-2022-부동산-4389
[부동산납세과-1128]
(2023.04.28)
|
14 |
질의 |
양도 |
-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신축주택 2호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신축주택 중 1호를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할 수 있음
|
서면-2022-부동산-2622
[부동산납세과-1119]
(2023.04.28)
|
15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령§155의3①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가능함
|
서면-2022-법규재산-4173
[법규과-1069]
(2023.04.26)
|
16 |
질의 |
양도 |
-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22-법규재산-1959
[법규과-1008]
(2023.04.25)
|
17 |
질의 |
양도 |
-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
[]
(2023.04.19)
|
18 |
질의 |
양도 |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3520
[법규과-989]
(2023.04.19)
|
19 |
질의 |
양도 |
-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2750
[부동산납세과-1032]
(2023.04.19)
|
20 |
질의 |
양도 |
-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로 임차주택을 취득함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공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낙찰 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
서면-2022-부동산-2273
[부동산납세과-1031]
(2023.04.19)
|
21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서면-2022-부동산-5347
[부동산납세과-899]
(2023.04.18)
|
22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0709
[부동산납세과-814]
(2023.04.13)
|
23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0709
[부동산납세과-814]
(2023.04.13)
|
24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
서면-2021-법규재산-3538
[법규과-897]
(2023.04.12)
|
25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여부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㉓ 적용 가능한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3819
[법규과-887]
(2023.04.11)
|
26 |
질의 |
양도 |
-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
|
서면-2022-부동산-5538
[부동산납세과-927]
(2023.04.11)
|
27 |
질의 |
양도 |
-
4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동거봉양 합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0263
[부동산납세과-924]
(2023.04.11)
|
28 |
질의 |
양도 |
-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를 ’20.7.11.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정정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
(2023.04.10)
|
29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
(2023.04.10)
|
30 |
질의 |
양도 |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
서면-2022-부동산-2277
[부동산납세과-874]
(2023.04.06)
|
31 |
질의 |
양도 |
-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
-
거주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3-부동산-0057
[부동산납세과-872]
(2023.04.06)
|
32 |
질의 |
양도 |
-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방법
-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① 및 ⑤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5140
[부동산납세과-865]
(2023.04.06)
|
33 |
질의 |
양도 |
-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계산 방법
-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
(2023.03.30)
|
34 |
질의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15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소득령§154①(5)에 해당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6441
[법규과-791]
(2023.03.29)
|
35 |
질의 |
양도 |
-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해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6302
[법규과-792]
(2023.03.29)
|
36 |
질의 |
양도 |
-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완공 전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취득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음
|
서면-2022-법규재산-3885
[법규과-790]
(2023.03.29)
|
37 |
질의 |
양도 |
-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
-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8499
[부동산납세과-776]
(2023.03.28)
|
38 |
질의 |
양도 |
-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이내 양도시 §155⑳ 및 §155㉓ 재차 적용이 가능한지
-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A)과 임대주택(B), 분양권(C, D)를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주택(B)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내 분양권(C, D)에 기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⑳ 및 소득령§155㉓ 재차 적용이 가능함
|
서면-2022-부동산-0823
[부동산납세과-811]
(2023.03.28)
|
39 |
질의 |
양도 |
-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3247
[부동산납세과-812]
(2023.03.28)
|
40 |
질의 |
양도 |
-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4972
[부동산납세과-790]
(2023.03.24)
|
41 |
질의 |
양도 |
-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5845
[부동산납세과-783]
(2023.03.23)
|
42 |
질의 |
양도 |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 여부등
-
무주택자가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이고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
서면-2022-법규재산-0152
[]
(2023.03.23)
|
43 |
질의 |
양도 |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등
-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3293
[법규과-718]
(2023.03.21)
|
44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 소유자와 1분양권('21.1.1. 이후 취득) 소유자가 혼인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일시적 2주택(A,B) 보유자와 1분양권(C’)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령 §155①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5519
[부동산납세과-751]
(2023.03.20)
|
45 |
질의 |
양도 |
-
1주택ㆍ1분양권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시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
1주택(A)과 1분양권(C) 소유자와 1주택(B) 소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령 §156의3⑥ 및 §156의2⑨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2023-부동산-0448
[부동산납세과-729]
(2023.03.17)
|
46 |
질의 |
양도 |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또는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5665(2016.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4073
[부동산납세과-659]
(2023.03.17)
|
47 |
질의 |
양도 |
-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밖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4986
[부동산납세과-714]
(2023.03.17)
|
48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38(2020.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4188
[부동산납세과-383]
(2023.03.17)
|
49 |
질의 |
양도 |
-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
-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5308
[부동산납세과-705]
(2023.03.17)
|
50 |
질의 |
양도 |
-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부동산-0298
[부동산납세과-660]
(2023.03.17)
|
51 |
질의 |
양도 |
-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1535
[부동산납세과-525]
(2023.03.17)
|
52 |
질의 |
양도 |
-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2848
[부동산납세과-707]
(2023.03.15)
|
53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2021-부동산-7594
[부동산납세과-703]
(2023.03.15)
|
54 |
질의 |
양도 |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증여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3890
[부동산납세과-693]
(2023.03.14)
|
55 |
질의 |
양도 |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
’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분양권(’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재차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
서면-2022-부동산-4093
[부동산납세과-688]
(2023.03.14)
|
56 |
질의 |
양도 |
-
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
재건축조합원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4596
[법규과-640]
(2023.03.13)
|
57 |
질의 |
양도 |
-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등 요건 해당 여부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0432
[법규과-642]
(2023.03.13)
|
58 |
질의 |
양도 |
-
임대차계약을 연속 체결하여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등 요건 해당 여부
-
동일한 임대료등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계약 체결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3509
[법규과-641]
(2023.03.13)
|
59 |
질의 |
양도 |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방법
-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156의3② 및 §156의3③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3-부동산-0225
[부동산납세과-675]
(2023.03.13)
|
60 |
질의 |
양도 |
-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9
[]
(2023.03.10)
|
61 |
질의 |
양도 |
-
다가구주택(일부거주, 일부임대)과 일반주택 소유자가 다가구주택 양도시 1주택 특례 여부
-
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2-부동산-3960
[부동산납세과-654]
(2023.03.10)
|
62 |
질의 |
양도 |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
|
서면-2022-부동산-4281
[부동산납세과-653]
(2023.03.10)
|
63 |
질의 |
양도 |
-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중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갑이 취득한 을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대차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4507
[법규과-625]
(2023.03.10)
|
64 |
질의 |
양도 |
-
고가주택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방법
-
소득세법§89➀(3)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소득세법§114의2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소득세법§97➀(1)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
[]
(2023.03.08)
|
65 |
질의 |
양도 |
-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4863
[법규과-600]
(2023.03.08)
|
66 |
질의 |
양도 |
-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를 준공 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소득령§155의3)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5
[]
(2023.03.07)
|
67 |
질의 |
양도 |
-
분양권의 취득시기
-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
서면-2022-법규재산-0307
[]
(2023.03.07)
|
68 |
질의 |
양도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령 §156의2③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법 §95②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0433
[부동산납세과-614]
(2023.03.06)
|
69 |
질의 |
양도 |
-
2017년 8월 2일 이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5516
[부동산납세과-615]
(2023.03.06)
|
70 |
질의 |
양도 |
-
집합건물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호별 구분등기 및 감정평가를 하여 일부 호를 양도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89
[]
(2023.03.02)
|
71 |
질의 |
양도 |
-
소득령 §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4922
[부동산납세과-561]
(2023.02.27)
|
72 |
질의 |
양도 |
-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 분양 계약 시 분양권의 취득시기
-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
(2023.02.27)
|
73 |
질의 |
양도 |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
대체주택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1719
[부동산납세과-562]
(2023.02.27)
|
74 |
질의 |
양도 |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3071
[법규과-479]
(2023.02.23)
|
75 |
질의 |
양도 |
-
공동 소유자가 소득령§155의3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주택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22-부동산-4348
[부동산납세과-527]
(2023.02.23)
|
76 |
질의 |
양도 |
-
쟁점주택 양도가 조특법§97 및 같은법 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서면-2022-부동산-4833
[부동산납세과-528]
(2023.02.23)
|
77 |
질의 |
양도 |
-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2023.02.16)
|
78 |
질의 |
양도 |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 멸실 시, 조특법§97 적용 여부
-
임대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경우는 나대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감면특례인 조특법§97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22-법규재산-5613
[법규과-423]
(2023.02.16)
|
79 |
질의 |
양도 |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가겸용주택의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 계산방법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
서면-2021-법규재산-8237
[법규과-409]
(2023.02.15)
|
80 |
질의 |
양도 |
-
축산에 사용하는 농지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70의2 적용 여부
-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8
[]
(2023.02.15)
|
81 |
질의 |
양도 |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5644
[부동산납세과-460]
(2023.02.15)
|
82 |
질의 |
양도 |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2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조특법§97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상태로 양도 시에도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20-법규재산-3672
[법규과-406]
(2023.02.14)
|
83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신청한 날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이 양도된 후 등록말소가 된 경우, 소득령§167의3①(2)사목 해당 여부
-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6894
[법규과-407]
(2023.02.14)
|
84 |
질의 |
양도 |
-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6575
[법규과-392]
(2023.02.13)
|
85 |
질의 |
양도 |
-
’20.12.31.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2020.12.31.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단,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아파트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해당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
서면-2021-법규재산-8203
[법규과-393]
(2023.02.13)
|
86 |
질의 |
양도 |
-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일반주택(B)과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A)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
(2023.02.10)
|
87 |
질의 |
양도 |
-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23-부동산-0231
[부동산납세과-396]
(2023.02.09)
|
88 |
질의 |
양도 |
-
임대차계약 만료 전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022-법규재산-4071(2022.12.15.)”과 “서면-2022-법규재산-2905(2022.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5103
[부동산납세과-383]
(2023.02.08)
|
89 |
질의 |
양도 |
-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양권(B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4297
[부동산납세과-369]
(2023.02.07)
|
90 |
질의 |
양도 |
-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 주택법상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
(2023.02.02)
|
91 |
질의 |
양도 |
-
임대계약기간 중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재산분할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23-부동산-0109
[부동산납세과-311]
(2023.02.02)
|
92 |
질의 |
양도 |
-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하고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직계비속이 그 증여받은 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부동산-3670
[부동산납세과-301]
(2023.02.02)
|
93 |
질의 |
양도 |
-
2017.8.2. 이전 유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4864
[부동산납세과-302]
(2023.02.02)
|
94 |
질의 |
양도 |
-
혼인 합가 특례 적용 여부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됨
|
서면-2022-법규재산-4077
[법규과-287]
(2023.02.01)
|
95 |
질의 |
양도 |
-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
서면-2021-법규재산-0631
[법규과-289]
(2023.02.01)
|
96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경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 등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
서면-2022-법규재산-1999
[법규과-286]
(2023.02.01)
|
97 |
질의 |
양도 |
-
별도세대와 공동명의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여부
-
별도세대의 세대원과 각각 1/2씩 공동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세대 기준으로 1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3507
[법규과-279]
(2023.01.31)
|
98 |
질의 |
양도 |
-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21-법규재산-5962
[법규과-261]
(2023.01.30)
|
99 |
질의 |
양도 |
-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
(2023.01.30)
|
100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및 신규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22-부동산-1712
[부동산납세과-248]
(202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