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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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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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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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징세-1751
[징세과-2683]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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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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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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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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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5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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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의 |
국징 |
-
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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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보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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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09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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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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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3자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사유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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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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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기본-0623
[법령해석과-1349]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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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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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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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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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징세-1349
[징세과-1586]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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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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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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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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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기본-2485
[법령해석과-2040]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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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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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을 추심한 경우 그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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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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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
[법령해석과-1460]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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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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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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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국세납부의 시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되는 것이나,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존재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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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4122
[징세과-2980]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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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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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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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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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4121
[징세과-2987]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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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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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취업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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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제40조의 요건을 갖추어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제1항제2호나목 소정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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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1279
[징세과-2981]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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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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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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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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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1273
[징세과-2983]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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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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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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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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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1786
[징세과-3023]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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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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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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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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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2732
[징세과-3022]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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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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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대상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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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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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3936
[징세과-9962]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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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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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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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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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2375
[징세과-9893]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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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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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압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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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며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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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1983
[징세과-4977]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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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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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이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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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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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1992
[징세과-9962]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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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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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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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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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1105
[징세과-2321]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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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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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단이 유료주차료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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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유료주차장의 수익을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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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징세-2932
[징세과-9161]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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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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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부동산이 양도될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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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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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징세-3177
[징세과-8633]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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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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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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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압류가 불가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청구권의 귀속자가 체납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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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징세-0976
[징세과-4721]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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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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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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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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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2604
[징세과-1604]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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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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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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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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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1058
[징세과-1453]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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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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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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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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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징세-6058
[징세과-995]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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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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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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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원천징수되고 합산신고하지 않아 납세의무 종결된 300만원이하의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합산신고 할 의무가 없고, 과세관청은 분리과세 종결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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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2605
[징세과-10022]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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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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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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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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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2029
[징세과-10024]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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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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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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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징세-2694
[징세과-10023]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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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질의 |
국징 |
-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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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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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0148
[징세과-1002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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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질의 |
국징 |
-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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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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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2598
[징세과-10021]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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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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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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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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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징세-6121
[징세과-10019]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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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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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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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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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징세-6120
[징세과-10018]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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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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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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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31일부터 3년인 2014년 5월 31일이 경정청구기한이 되므로 개정된 경정청구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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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징세-6041
[징세과-9673]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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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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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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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한 원소유자 체납에 따른 과세관청의 압류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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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13
[법령해석과-3385]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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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질의 |
국징 |
-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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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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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징세-4903
[징세과-6136]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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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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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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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2013.02.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라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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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징세-3208
[징세과-6137]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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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질의 |
국징 |
-
국세징수법상 배분절차 등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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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공탁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압류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공탁금은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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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징세-3261
[징세과-2165]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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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질의 |
국징 |
-
채권 양도 시 양도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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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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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2
[법령해석과-1165]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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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질의 |
국징 |
-
채권 양도 시 양도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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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기본-1951
[법령해석과-1164]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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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질의 |
국징 |
-
채권 양도 시 양도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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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재급받는 시점에는 양수인과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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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73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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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질의 |
국징 |
-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매수인이 불이익을 입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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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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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징세-3357
[징세과-1804]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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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질의 |
국징 |
-
소액 휴면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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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관리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150만원 미만의 휴면예금도 소액금융재산으로서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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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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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질의 |
국징 |
-
채권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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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대상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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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징세-2761
[징세과-5960]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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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질의 |
국징 |
-
주식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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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은 세무서장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압류한 유가증권을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공매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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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2597
[징세과-1199]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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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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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을 매각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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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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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기본-0746
[법령해석과-2535]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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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질의 |
국징 |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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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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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0401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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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질의 |
국징 |
-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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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이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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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0829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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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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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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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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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0879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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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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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수령시 국세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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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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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0831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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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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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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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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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0825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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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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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의 효력이 압류 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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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며 장래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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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95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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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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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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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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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징세-0120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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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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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의 구체적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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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신탁수익금과 신탁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중 국세 체납상당액 및 신탁종료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등기권, 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압류가능한 것이며 압류는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나 신탁재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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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령해석-28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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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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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예금이 압류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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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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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303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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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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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부동산 수의계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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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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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624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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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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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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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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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585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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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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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등 연체에 따른 징수위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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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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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227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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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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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시 민법 제367조를 적용하여 우선상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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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매절차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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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252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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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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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신청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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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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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194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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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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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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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이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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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432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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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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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압류해제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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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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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122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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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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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도산이 다수인 경우 공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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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공매재산의 성질 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 권리침해 등으로 일괄매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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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84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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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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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중 소유권이전시 압류해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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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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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45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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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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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일 이후 발생된 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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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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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06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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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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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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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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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341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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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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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압류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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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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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340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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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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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을 공매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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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을 채권자 등에게 배분한 후 실제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며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그 지급액”은 공매로 인한 매각금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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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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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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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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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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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034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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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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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과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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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이전 결손처분의 경우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그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가능하고, 96.12.30일부터 1999.12.31일까지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2004.2.10.이전 결손취소분은 재산의 발견시점과는 관계없이 압류 가능하나, 2004.2.10. 이후 결손취소분부터는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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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975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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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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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 이후 당사자 합의 등으로 가등기권을 해제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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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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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949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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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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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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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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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916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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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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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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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압류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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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915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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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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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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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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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887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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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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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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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을 국가 등으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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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889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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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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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전 행한 압류의 효력과 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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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을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압류해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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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716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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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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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원도급업자의 국세완납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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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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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684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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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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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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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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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599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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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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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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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등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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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600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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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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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금 수령시 보상금 수령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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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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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60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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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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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의 수익자가 체납자인 경우 압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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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압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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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385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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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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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 포함)한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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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요건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에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란 체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출국금지요청일 현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말하며, “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는 일시적으로 입국한 국내체류기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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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231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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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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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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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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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60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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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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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탁금 압류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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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시 체납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체납자 귀속의 공탁금에 대한 출금청구권의 경우 압류금지・제한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액 압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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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57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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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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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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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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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325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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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질의 |
국징 |
-
국가 등이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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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체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대금지급사실을 통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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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219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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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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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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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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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147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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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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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의 압류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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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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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979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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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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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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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압류금지된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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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884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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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질의 |
국징 |
-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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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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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889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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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질의 |
국징 |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대상의 노란우산공제회 수급권의 압류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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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수급권은 압류금지대상이나 공제금이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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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882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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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질의 |
국징 |
-
압류금지 된 소액금융재산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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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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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703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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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질의 |
국징 |
-
압류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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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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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42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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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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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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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및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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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630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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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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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의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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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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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576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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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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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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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보다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세무서장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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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571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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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질의 |
국징 |
-
건설공사 하도급인이 대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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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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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577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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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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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이후 합의에 따라 가등기가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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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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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567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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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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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시 매각예정가격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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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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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572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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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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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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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매도자의 체납에 따라 압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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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468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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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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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기간 중 분납기간 변경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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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6월 또는 9월 안에서 이미 유예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분납기한 및 금액은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내에 분납하도록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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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466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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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질의 |
국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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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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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압류금지대상 여부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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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514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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