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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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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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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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5578
[법규과-2180]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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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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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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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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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소득-0557
[법규과-2051]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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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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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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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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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4792
[법규과-2047]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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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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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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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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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4698
[법규과-2013]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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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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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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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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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소득-5507
[법규과-1918]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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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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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핀종자를 정선 과정을 거쳐 껍질과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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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루핀을 수입하여 원두 상태 또는 정선(선별)하여 피와 알곡으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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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부가-0456
[법규과-1919]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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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사전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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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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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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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3-법규부가-0278
[법규과-1887]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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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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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영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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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영위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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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법인-0399
[법규과-1888]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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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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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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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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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법인-4045
[법규과-1822]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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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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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의 1주택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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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하다가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됨에 따라 사업시행완료로 A'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취득일은 당초 A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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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재산-5364
[법규과-1740]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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