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
질의 |
국기 |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의 증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5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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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질의 |
국기 |
-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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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질의 |
국기 |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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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세46019-62
[]
199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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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질의 |
국기 |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표준 감액 가능여부
-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3420
[법인세과-1963]
2016.07.20
|
305 |
질의 |
국기 |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031
[법령해석과-1529]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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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질의 |
국기 |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
-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01.30
|
307 |
질의 |
국기 |
-
성과연동지분제(사후정산조건부)에 따른 주식 양도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5
[]
2011.01.21
|
308 |
질의 |
국기 |
-
정당한 사유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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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질의 |
국기 |
-
공동사업 지분율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가능여부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징세과-804
[]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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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질의 |
국기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따른 법인세 손금불산입 부분의 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
징세과-597
[]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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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질의 |
국기 |
-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법령해석과-2891]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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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질의 |
국기 |
-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불복 결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008
[법령해석과-1783]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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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질의 |
국기 |
-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손익귀속시기가 바뀌는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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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귀속시기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경정결정을 하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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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기본-22259
[법령해석과-3379]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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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질의 |
국기 |
-
불복청구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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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1247
[]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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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질의 |
국기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은 당해 청구인 또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라 하여 제3자가 이를 원용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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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과-180
[]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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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질의 |
국기 |
-
세무조사로 손금부인된 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가능 및 손금추인 여부
-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손금부인한 경우에는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고 손금 추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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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세46019-184
[]
20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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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질의 |
국기 |
-
법원판결에 의한 추가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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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 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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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504
[]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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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질의 |
국기 |
-
고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
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
상담1팀-1581
[]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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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질의 |
국기 |
-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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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9-11745
[]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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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질의 |
국기 |
-
행정소송 결과에 의해 소송당사자외의 자에게 제척기간 경과후 국세부과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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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을 이행키 위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제척기간 경과후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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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46101-5994
[]
199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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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질의 |
국기 |
-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
법인세과-936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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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질의 |
국기 |
-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손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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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1팀-1671
[]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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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질의 |
국기 |
-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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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질의 |
국기 |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
조정 결정문에서 과세요건과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동 결정문을 근거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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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징세-4118
[징세과-2988]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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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질의 |
국기 |
-
뇌물이 추징금으로 납부된 경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으로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환수된 부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7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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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질의 |
국기 |
-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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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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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질의 |
국기 |
-
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2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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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질의 |
국기 |
-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10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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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질의 |
국기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적합 결정을 받은 법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추후 과세관청이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2-법규기본-1778
[법규과-1737]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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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질의 |
국징 |
-
판결로 법인으로 하여 원천징수불이행으로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 주체인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할 수 없음
|
징세01254-3043
[]
1991.06.07
|
331 |
질의 |
법인 |
-
임원이 그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320
[법령해석과-1783]
2021.05.20
|
332 |
질의 |
법인 |
-
중간정산퇴직금 재차 지급 시 세무처리 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047
[법령해석과-1398]
2018.05.24
|
333 |
질의 |
법인 |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6-법인-4473
[법인세과-2976]
2016.11.22
|
334 |
질의 |
법인 |
-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4684
[법인세과-2677]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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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질의 |
법인 |
-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하고, 그 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며, 해당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66
[법령해석과-1690]
2016.05.24
|
336 |
질의 |
법인 |
-
현물배당하는 자산의 시가 평가방법
-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
[법령해석과-825]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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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질의 |
법인 |
-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
상장주식의 시가 및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
상담2팀-2608
[]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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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질의 |
법인 |
-
내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가액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주식을 수증받은 내국법인은 주식 취득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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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30
[]
2011.03.29
|
339 |
질의 |
법인 |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
-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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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질의 |
법인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등
-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374
[법령해석과-418]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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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질의 |
법인 |
-
취득한 주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세과-26
[]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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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질의 |
법인 |
-
임원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급여 지급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75
[]
2011.03.09
|
343 |
질의 |
법인 |
-
퇴직 전 계속 근로기간 중간의 일부기간만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법인이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181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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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질의 |
법인 |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인지 여부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해외 투자주식 또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비계열회사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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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1146
[법인세과-647]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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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질의 |
법인 |
-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해 승계한 상장주식 취득가액
-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1816
[법인세과-57]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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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질의 |
법인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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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487
[법인세과-1516]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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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질의 |
법인 |
-
장외거래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등
-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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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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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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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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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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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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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112
[법인세과-203]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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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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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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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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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002
[]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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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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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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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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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1366
[]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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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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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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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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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법령해석과-2011]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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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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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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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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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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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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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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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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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193
[법인세과-3291]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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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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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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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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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법령해석과-3221]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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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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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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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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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3409
[법인세과-172]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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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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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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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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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22425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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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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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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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 사업부문과 현재 공사 진행중인 골프장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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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7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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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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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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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의 분양현장에 대하여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분할되는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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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075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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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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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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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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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165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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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질의 |
법인 |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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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중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아파트 단지별, 동별 또는 세대별 단위로 분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인적․물적자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규모에 해당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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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39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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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질의 |
법인 |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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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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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955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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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질의 |
법인 |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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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로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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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2375
[]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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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질의 |
법인 |
-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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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료보관 탱크 및 제품보관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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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2046
[]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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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질의 |
법인 |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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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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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165
[]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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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질의 |
법인 |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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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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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157
[]
200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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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질의 |
법인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산입특례 적용대상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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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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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인46012-115
[]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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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질의 |
법인 |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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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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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317
[]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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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질의 |
법인 |
-
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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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옥외광고 부착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4(40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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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227
[]
200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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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질의 |
법인 |
-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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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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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
[법령해석과-1923]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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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질의 |
법인 |
-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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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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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509
[법인세과-443]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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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질의 |
법인 |
-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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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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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인-3197
[공익중소법인지원팀-606]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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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질의 |
법인 |
-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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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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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5270
[법인세과-599]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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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질의 |
법인 |
-
비대칭리스에 대한 리스회사의 계산서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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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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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4
[법령해석과-3397]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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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질의 |
법인 |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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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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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법인세제과-1279]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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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질의 |
법인 |
-
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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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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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117
[법인세과-3169]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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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질의 |
법인 |
-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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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접수된 긴급재난기부금의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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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2622
[법인세과-3061]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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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질의 |
법인 |
-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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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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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3774
[법인세과-2849]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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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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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음식용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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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가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내국법인이 제공한 무료식권에 따라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재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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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3670
[법인세과-2681]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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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질의 |
법인 |
-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부지 등 양도 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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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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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296
[법인세과-1938]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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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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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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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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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0993
[법인세과-1867]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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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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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위의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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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받은 기존 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의해 해산 간주되고, 모든 소관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이 설립된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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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1284
[법인세과-1250]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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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질의 |
법인 |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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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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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
[법령해석과-906]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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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질의 |
법인 |
-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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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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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0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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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질의 |
법인 |
-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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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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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1958
[법인세과-824]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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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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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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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1514
[법인세과-3115]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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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질의 |
법인 |
-
지정기부금단체가 제공받은 비보험진료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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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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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192
[법인세과-2534]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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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질의 |
법인 |
-
지주회사가 M&A목적의 법인 설립 후 M&A자금조달용으로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사채인수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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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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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
[법령해석과-3749]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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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질의 |
법인 |
-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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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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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2503
[법인세과-687]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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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질의 |
법인 |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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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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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3343
[법인세과-1906]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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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질의 |
법인 |
-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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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및 지역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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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인-1776
[법인세과-1882]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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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질의 |
법인 |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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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연결자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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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1676
[법인세과-3117]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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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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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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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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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인-1206
[법인세과-3116]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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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질의 |
법인 |
-
통신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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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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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팀-1529
[]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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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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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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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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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3220
[법인세과-105]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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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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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판매의 손익인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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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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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인-2688
[법인세과-3300]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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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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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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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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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32
[법인세과-1266]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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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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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간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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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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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6023
[법인세과-935]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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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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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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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합병계약일 직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경영권 포함)에 의해 장외거래로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승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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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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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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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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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 및 골동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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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여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시중인 미술품은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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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인-5447
[법인세과-3326]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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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질의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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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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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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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12
[법령해석과-1105]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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