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별소비세 : 6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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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소비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합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2011헌가8
(2012.02.23)
2 헌재 소비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경제 ・ 사회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주어지는 개별소비세 면제도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2011헌가8
(2012.02.23)
3 헌재 소비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만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각하]
조세법령은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납부 형식의 조세도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수도권 밖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수도권 소재 골프장 운영자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2009헌마229
(2009.05.26)
4 헌재 특소
고급사진기의 특소세 과세표준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고급사진기란, 사회통념상 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의 범위를 벗어난 일정 가격 이상의 사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격 이상의 사진기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되므로 헌법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2헌바81
(2003.10.30)
5 헌재 특소
일반사업자가 수입판매하는 선외내연기관의 특소세 면제 등의 배제규정 위헌여부[각하]
특별소비세법 등과 같이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2000헌마80
(2001.01.18)
6 헌재 특소
국세청장이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하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각하]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청구인을 배제하고 다른 경업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한 국세청장의 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법률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97헌마141
(199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