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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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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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바 소비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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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10헌마631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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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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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확정 전 폐업한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합헌임[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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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법률조항이 대손 확정 전 폐업한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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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헌바33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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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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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합헌임[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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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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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헌바319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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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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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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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6항 및 제17조 1항 등)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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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9헌바203,2010헌바192・208(병합)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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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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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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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등)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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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9헌바41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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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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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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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5항 등)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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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9헌바11,2010헌바230(병합)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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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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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려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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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3항 등)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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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9헌바33 (54・66・104・127・184・221・257・310・353 병합)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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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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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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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구입권을 교부받은 농・어민 등이 이를 면세유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를 추징할 것을 명하고 있는 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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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9헌바171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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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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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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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등)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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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8헌바125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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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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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의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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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인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청구인이 당해 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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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9헌바147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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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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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함[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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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시 대통통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조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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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7헌바125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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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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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없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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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해 사건의 상소심을 포함한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재차 신청된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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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10헌바124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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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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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여야 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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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교부, 확정신고 및 납부에 관한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손해배상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며,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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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10헌바82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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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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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세액 산정과 관계된 법률 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으므로 부적합[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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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도 종국적으로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 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관련된 조항 등 부가가치세 세액 산정과 관계된 법률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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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7헌마1423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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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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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본문 중 ‘폐업일’ 부분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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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계속ㆍ반복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바, 폐업시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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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헌바76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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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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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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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라고 규정한 것은 그 의미가 일반적ㆍ포괄적이기는 하나, 불명확하다거나 다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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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바100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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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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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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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ㆍ납부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지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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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헌바54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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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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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양도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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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양도의 개념 자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사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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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헌바69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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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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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되는 건물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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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당사자가 선택하는 매매의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되어 오히려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조세정책적으로도 경매라는 형식을 통하여 얼마든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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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4헌바100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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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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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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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내용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이 사건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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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50,2002헌바56[병합]
(200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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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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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규정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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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 바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예측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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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81
(20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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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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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위헌대상인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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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중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분은 헌법상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바 위헌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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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헌바66,85[병합]
(20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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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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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등의 포기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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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자가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후문은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만큼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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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바108,2000헌바3,2001헌바1[병합]
(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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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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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변호사의 인적용역을 제외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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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대상의 범위 중 변호사의 인적용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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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마113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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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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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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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래징수문제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며,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약정을 한 증빙서류인지 여부는 국가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와 무관하며, 재산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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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7,18[병합]
(20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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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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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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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은 청구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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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바24
(199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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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헌재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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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비하여 법인사업자에게 더 많은 가산세를 부과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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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에 비해 가산세를 다소 높게 적용하여 법인사업자를 불리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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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헌바46
(199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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