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가가치세 : 27 건 검색]

헌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헌재 부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직접적인 수규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바 소비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헌법재판소2010헌마631
(2012.05.31)
2 헌재 부가
대손 확정 전 폐업한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합헌임[합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법률조항이 대손 확정 전 폐업한 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2011헌바33
(2011.12.29)
3 헌재 부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는 합헌임[합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 및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2009헌바319
(2011.03.31)
4 헌재 부가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6항 및 제17조 1항 등)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바203,2010헌바192・208(병합)
(2011.02.24)
5 헌재 부가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등)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바41
(2011.02.24)
6 헌재 부가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5항 등)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바11,2010헌바230(병합)
(2011.02.24)
7 헌재 부가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게임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하고, 관려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성인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관련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3항 등)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바33 (54・66・104・127・184・221・257・310・353 병합)

(2011.02.24)
8 헌재 부가
면세유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관련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면세유구입권을 교부받은 농・어민 등이 이를 면세유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를 추징할 것을 명하고 있는 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9헌바171
(2010.12.28)
9 헌재 부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합하므로 각하함[각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등)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헌법재판소2008헌바125
(2010.10.28)
10 헌재 부가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의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각하]
부가가치세의 담세자인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청구인이 당해 용역에 대한 면세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함
헌법재판소2009헌바147
(2010.06.24)
11 헌재 부가
부가가치세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함[합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시 대통통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조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2007헌바125
(2010.06.24)
12 헌재 부가
상소심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없음[각하]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해 사건의 상소심을 포함한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재차 신청된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함
헌법재판소2010헌바124
(2010.03.30)
13 헌재 부가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여야 함[각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교부, 확정신고 및 납부에 관한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손해배상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며,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함
헌법재판소2010헌바82
(2010.02.23)
14 헌재 부가
부가가치세법의 세액 산정과 관계된 법률 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으므로 부적합[각하]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도 종국적으로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 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관련된 조항 등 부가가치세 세액 산정과 관계된 법률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합 함
헌법재판소2007헌마1423
(2009.10.29)
15 헌재 부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본문 중 ‘폐업일’ 부분의 위헌여부[합헌]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계속ㆍ반복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바, 폐업시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5헌바76
(2006.06.29)
16 헌재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라고 규정한 것은 그 의미가 일반적ㆍ포괄적이기는 하나, 불명확하다거나 다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4헌바100
(2006.06.23)
17 헌재 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위헌 여부[합헌]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ㆍ납부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지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5헌바54
(2006.04.27)
18 헌재 부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양도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양도의 개념 자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구체적인 범위 및 한계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사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5헌바69
(2006.04.27)
19 헌재 부가
경매되는 건물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경매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당사자가 선택하는 매매의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되어 오히려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조세정책적으로도 경매라는 형식을 통하여 얼마든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헌이 아님
헌재2004헌바100
(2006.02.23)
20 헌재 부가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내용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이 사건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0헌바50,2002헌바56[병합]
(2002.08.29)
21 헌재 부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규정의 위헌여부[합헌]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 바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예측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2000헌바81
(2002.05.30)
22 헌재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위헌대상인지 여부[합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 중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분은 헌법상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바 위헌대상이 아닌 것임.
2001헌바66,85[병합]
(2002.04.25)
23 헌재 부가
간이과세 등의 포기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자가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후문은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만큼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99헌바108,2000헌바3,2001헌바1[병합]
(2001.04.26)
24 헌재 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변호사의 인적용역을 제외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각하]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대상의 범위 중 변호사의 인적용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임.
99헌마113
(2000.04.27)
25 헌재 부가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문제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며,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약정을 한 증빙서류인지 여부는 국가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와 무관하며, 재산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임.
98헌바7,18[병합]
(2000.03.30)
26 헌재 부가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각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은 청구대상이 아닌 것임.
95헌바24
(1998.06.25)
27 헌재 부가
개인에 비하여 법인사업자에게 더 많은 가산세를 부과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에 비해 가산세를 다소 높게 적용하여 법인사업자를 불리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차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음.
92헌바46
(1996.08.29)
처음으로 1  끝으로총 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