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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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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의 우열기준으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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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수시부과 결정하는 등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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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11헌바97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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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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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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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들 모두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과점주주들의 제2차 납세의무 책임의 한도를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제한하므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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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8헌바49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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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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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있어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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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있어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그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상 불필요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른 권리구제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존재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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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6헌바104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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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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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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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감액경정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률이 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위헌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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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9헌마195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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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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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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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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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6헌바72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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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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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제도 및 판결이유 생략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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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재판의 성질은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심리불속행제도는 무익한 상고의 남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제도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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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6헌마551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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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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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방식에서 조세채권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신고일 기준으로 정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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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조세채권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들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조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등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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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헌바60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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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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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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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중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는 공동사업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담세력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고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질과세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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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헌바70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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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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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민법상의 연대채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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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해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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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헌바26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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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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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기존 심판청구와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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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2005헌마125 헌법소원사건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한바, 위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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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05헌마330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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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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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로 정한 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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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정한 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짧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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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헌바78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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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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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등의 특수한 경우에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간 종료시로 정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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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등의 특수한 경우에도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실질적인 소득활동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때로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시로 정한 이 법률조항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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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헌바45,56,82[병합]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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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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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대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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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법인의 경영 전반에 걸쳐 법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과점주주의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당해법인의 체납세액 전부로 정하고 있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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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헌가28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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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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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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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권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제척기간을 연장한 국세기본법 개정규정을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은, 이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거나 제척기간이 진행 중인 부과권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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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82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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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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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 중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의 각 부분의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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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 중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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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헌바27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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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 적용시 신고납세방식 국세의 법정기일에 대한 규정의 위헌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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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방식의 국세가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경합되는 경우 법정기일을 납세의무자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채권우선권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담보권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나 기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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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68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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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의 우선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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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 중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국세와 가산금 부분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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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바44
(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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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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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으로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한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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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으로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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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마605
(200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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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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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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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 형벌법규 이외에는 위헌인 법률로 인해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라도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등 이외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은 위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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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0헌바6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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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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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전심절차를 일반행정처분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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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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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헌마354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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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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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5급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세무사자격을 인정하는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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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3조 제2호에서 일반직 5급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세무사자격을 인정하여 6급이하의 재직경력자들은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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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바88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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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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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권 규정이 없었으나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아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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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를 인정하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시행되기 이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등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권은 조리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나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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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마13,245[병합]
(20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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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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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한 국세우선징수를 규정한 법률조항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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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인 저당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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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바8,89,98헌바90[병합]
(199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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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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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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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회사의 특수성에 따라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한책임사원제도의 취지를 조세법에 반영하여 조세형평을 기하고 조세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조세회피의 방지 또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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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바2
(199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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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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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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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바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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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마377
(199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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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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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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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의 한도 등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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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헌가13
(199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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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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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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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입법목적의 합리성은 인정되나 그 책임한도를 적절한 범위내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양수재산의 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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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헌바38
(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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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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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위헌인지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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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위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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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3헌바38
(199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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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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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토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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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에 대한 규정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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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49,4헌바38,41,5헌바64[병합]
(199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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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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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납세방식 국세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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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납세방식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담보권자가 그 시점에서 얼마든지 상대방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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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마83
(199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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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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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우선순위에 있어 법정기일[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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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과 조세채권의 우열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국세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고일이나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등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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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3헌바36
(199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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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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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납세방식 국세가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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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의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사이에 신고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이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담보권자의 재산권이나 기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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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헌바46
(199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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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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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입법하지 않음이 위헌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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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농업 및 어업용 기자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을 입법부작위라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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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마147
(199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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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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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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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6은 같은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판정기준 및 수입금액의 비율계산 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통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시행규칙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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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94헌마99
(199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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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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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와 국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위헌 여부[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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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과반수이나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결정의 정족수 미달이어서 이 사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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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헌바23
(199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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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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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등의 “으로부터 1년”부분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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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재산과 국세우선권과의 관계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 및 1990.12.31. 법률 제4277호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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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헌가5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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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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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청구 가능 기산일을 규정한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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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중 괄호부분은 내용파악이 어렵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기산점에 관하여 혼선을 일으키므로 헌법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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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헌바2,92헌바2,92헌바25[병합]
(199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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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헌재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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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1년 소급우선이 담보물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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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담보물권에 대하여 1년 소급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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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헌가95
(199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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