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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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판결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재처분 할 수 없음[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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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처분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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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3-0004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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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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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모회사에게 지급한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와 전산지원서비스 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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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기술지원서비스 계약과 전산지원서비스 계약을 통해 해외모회사의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해외모회사에 지급한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와 전산지원서비스 대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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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77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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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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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채와 선순위대출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정도 등에서 선순위대출과 큰 차이가 없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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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채와 선순위대출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정도 등에서 선순위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 선순위대출 이자율을 쟁점사채 이자율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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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69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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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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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어야 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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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나 증권발행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 시 고가로 발행하고 신주를 인수한 특수관계법인에서 이익분여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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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55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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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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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후 분양대금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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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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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70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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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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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을 포함한 총공사예정비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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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지출되는 금액으로서 개발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이 아니므로 작업진행률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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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22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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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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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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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콜옵션 가액은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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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35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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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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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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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장외거래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시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 당시 장래의 가격 예측이 불가능하고 납세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되는바, 거래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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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21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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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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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카트 운영권 수수료를 저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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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약 체결 당시 쟁점거래와 같은 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수수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지관서가 시가로 판단한 비교대상수수료율도 타사의 사례를 모두 배척한 채 위탁수수료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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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28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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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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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의 형태로 쟁점지분을 양도한 거래의 성격에 대한 판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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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주식발행초과금 증액 형태)하고 쟁점지분을 이전받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지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만큼의 증여이익 내지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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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13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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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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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건물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이와 연계된 기부채납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수익 인식 방법[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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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시설에 대한 공사는 분양건물 신축·분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분양건물 공사와 별도로 취급할 것이 아니므로 기부채납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쟁점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는 분양수입 전액이 아닌 쟁점공사의 진행률을 반영한 수익만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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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12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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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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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그 성격상 노하우 이전이 포함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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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비용은 청구법인의 전자상거래 매출과 관련 있으므로 손금에 해당하고, 전자상거래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그 성격상 노하우 이전이 포함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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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18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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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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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적격분할 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하였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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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할은 쟁점사업부문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는 해당하나,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한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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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71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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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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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공동사업이익의 정산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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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이 종료되어 현금배분이 완료되었으며 주주에게 동 금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각자의 사업목적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공동사업 이익정산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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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34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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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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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료 장기연체로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의 미회수 된 렌탈가전제품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렌탈료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볼 수 없음[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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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렌탈료가 장기 연체된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고객에게 제한 없이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렌탈계약서상 쟁점렌탈료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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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04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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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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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에 대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상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쟁점행사이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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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에 따른 쟁점신주발행 거래는 청구법인이 주금을 납입받고 신주를 발행한 자본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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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23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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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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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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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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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98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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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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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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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장외 양도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나스닥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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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96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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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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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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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고, 쟁점상여금이 고액으로서 그 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의 지배주주가 청구법인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고, 다른 사내이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재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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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02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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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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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구입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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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가 쟁점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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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2-0006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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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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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 대신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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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해외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여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해외법인에 정상마진만 보전할 뿐 브랜드 사용에 따른 초과이익을 귀속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법인 대신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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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31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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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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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주식거래에 대하여 DCF법에 해당하는 수익법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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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법평가액은 순이익예상액 등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고, 수익법평가액은 중국법인이 공정가치로 공시, 주식보상비용 계산에 사용한 점 등 신뢰성이 높아 정상가격 산출에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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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13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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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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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저가판매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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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제품 저가판매는 악성재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거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품 저가판매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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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17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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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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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을 위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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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을 위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관리동 등이 신축되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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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114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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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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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및 수출 구분손익 시 공통비 안분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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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공통비용의 안분은 업종이 같은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내수 및 수출 거래 모두 같은 업종이고 수출매출액이 이전가격 조정대상이나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내수 및 수출 구분손익시 공통비용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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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48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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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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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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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구역 내의 환지를 특정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환지의 취득자로 지정(쟁점권리)을 받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환지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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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23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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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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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와 동일성과 유사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 비교대상토지로 선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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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공시지가가 급등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에서 쟁점토지와 동일성과 유사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 비교대상토지로 선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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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62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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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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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상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표권사용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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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사용료를 지급함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고,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 할 수 없었을 뿐, 쟁점상표권을 ‘국내자회사 및 해외현지법인의 건물, 명함, 사원증, 차량, 작업지시서, 유니폼, 샘플 택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상표 사용은「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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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27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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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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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회장)의 구속 수감에 따른 퇴직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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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회장)의 구속 수감에 따라 퇴직처리를 하였으나,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 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할 때에만 수행한다고 할 수 없고 장소와 관계없이 업무를 검토·지휘·지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수감 중에도 대면보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업무지시, 지휘, 결정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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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51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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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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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입금액 관리ㆍ지배여부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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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익사업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납골당 분양사업의 전반적인 운영내용, 분양수입금액 관리ㆍ지배여부에 대한 금융조사 등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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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41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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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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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급금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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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제공내역 및 유형 및 특성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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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43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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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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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상표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손금에 해당함.[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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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상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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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28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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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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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빌딩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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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빌딩을 분할사업부문의 필수자산으로 볼 수 없고, 쟁점빌딩은 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되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이므로 쟁점물적분할은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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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26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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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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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식사를 고가에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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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식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그 대가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대가와 유사하고, 거래상황이 제3자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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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07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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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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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정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거래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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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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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25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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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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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는 타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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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서울에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상주하고 제품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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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218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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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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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은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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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사전에 할인제도를 공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동등한 할인을 적용한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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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1-0013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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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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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장기로 대여하여 주고 이자에 대한 구체적 약정 없이 만기에 수령하기로 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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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들에게 정상적인 이자 지급방식이 아닌 장기의 후 이자 지급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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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209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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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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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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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이 통상적인 것이므로 비록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라도 상표권 등록상으로 권리자인 경우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어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적법하고 공동 소유자가 적용해 온 사용료율을 시가로 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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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83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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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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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수료가 그룹 공동조직 운영 등 업무와 관련 있는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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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수수료는 그룹의 공동조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반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부담한 손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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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39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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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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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이익에서 쟁점임대료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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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계약은 쟁점임대차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서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에서 쟁점임대료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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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65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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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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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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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징수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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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94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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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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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에 대한 소급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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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소급재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영업권의 저가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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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56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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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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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매출거래 중 해외모법인 담합 지시 관련 손실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닌지 여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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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매출거래 중 해외모법인 담합 지시 관련 손실은 국외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 간 거래이고, 국제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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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91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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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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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영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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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귀속명의자 일 뿐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미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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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48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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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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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가 법인에 입금한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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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주의 진술과 출연금의 기부목적 등을 감안할 때, 법인이 사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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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22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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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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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비율에 의한 합병인지 여부 등[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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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계약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불공정 비율로 합병을 강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2) 쟁점합병매수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급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산입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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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81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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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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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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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분양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양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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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13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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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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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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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시점에는 특수관계법인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해당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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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11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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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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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료 산정 시 책정한 이윤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인이 얻은 영업이익율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는지 여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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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료 산정 시 적용한 수익률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제공거래의 견적서상 수익률에 불과하므로, 특수관계인에게 이를 초과한 영업이익률 상당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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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60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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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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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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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므로,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에 납부할 예금보험료가 확정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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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119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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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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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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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주식의 양도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실질적인 양도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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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55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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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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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료율이 국내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 보다 높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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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그룹 상표 사용료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동종업계 유사기업 그룹 CI 사용료율 중위값을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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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46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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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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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업무위탁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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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관자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실질에 맞게 수수료 형태를 변경하여 지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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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28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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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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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의 90%를 지급후 장기간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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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90%를 지급후 매매계약 해제 가능 사유 발생에도 장기간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해제를 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합리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경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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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49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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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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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거래를 통하여 종속투자주식을 양도한 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고 그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 역시 의제배당에 해당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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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거래를 통하여 종속투자주식을 양도한 차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고 그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 역시 의제배당에 해당됨(법령해석과-313, 2020.1.3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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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29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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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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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른 쟁점합병가액이 분할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여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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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을 곧바로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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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056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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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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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의 총분양예정가액을 구청에 신고하고 모집 공고한 분양예정가액으로 적용 관련[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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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신축판매업자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법,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상가의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공시방법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상가의 분양이 완료될때까지 계속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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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003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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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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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한 것이 적정한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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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표이사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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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01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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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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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비교대상회사를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른 조사청의 정상가격 조정은 적법․타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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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청이 해외특수관계인과의 상품거래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적정한지 여부를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비교함에 있어 비교대상회사를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조사청의 정상가격 조정은 적법․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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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79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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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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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판매업 영위법인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한 정상가격 인정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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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판매업 영위법인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에 있어 국외특수관계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거래쌍방이 모두 독특하고 가치 있는 공헌을 하거나 양자 간에 고도로 통합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가격으로 이익분할방법을 배제하고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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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018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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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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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관계기업 규정 신설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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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등에 따른 ‘관계기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졸업기준’에 해당하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2012.1.1.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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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201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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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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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상여금에 해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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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 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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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95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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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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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상여금에 해당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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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가 직무집행의 대가라기 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의 상여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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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96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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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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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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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2항가목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발생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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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74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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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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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가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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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일까지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통지관서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쟁점거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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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20-0008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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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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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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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매출 품목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청구외법인들의 기존거래처와 같은 점 등으로 볼 때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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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66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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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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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소유지분에 간접소유 지분은 제외됨[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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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세조약상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소유지분 비율에는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통한 간접소유비율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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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182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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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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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이익 계산과 상대적인 공헌도를 측정하여 잔여이익을 분할한 조사방법은 적정하나, 비교대상회사의 선정 및 차이조정이 적정한지는 재조사함[일부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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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이익을 계산하고 상대적인 공헌도를 측정하여 잔여이익을 분할하는 조사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정상가격 산출 시 비교대상회사 선정 및 차이조정이 적정한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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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국세청-2019-0019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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