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판례 |
소비 |
-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613
(2021.07.23)
|
2 |
판례 |
소비 |
-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규정은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 내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730
(2021.01.12)
|
3 |
판례 |
소비 |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반출시기이고 반출은 담배가 제조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며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하므로 2014년에 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에도 2015년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
수원고등법원-2020-누-10643
(2020.09.23)
|
4 |
판례 |
소비 |
-
담배 반출시기[국승]
-
반출은 제조장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하므로,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만으로 반출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2014년 12월 이전 물류센터내 이동이나 점유매개관계 설정 또는 점유개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707
(2020.06.04)
|
5 |
판례 |
소비 |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반출시기이고 반출은 담배가 제조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며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하므로 2014년에 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에도 2015년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463
(2020.01.09)
|
6 |
판례 |
소비 |
-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국승]
-
종업원의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은 봉사료로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 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137
(2015.04.30)
|
7 |
판례 |
소비 |
-
(심리불속행)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
(원심 요지)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
대법원-2019-두-35732
(2019.06.27)
|
8 |
판례 |
소비 |
-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
광주고등법원-2018-누-4716
(2019.01.31)
|
9 |
판례 |
소비 |
-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04
(2018.05.03)
|
10 |
판례 |
소비 |
-
(심리불속행)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
(원심요지)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송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
대법원-2017-두-70403
(2018.02.28)
|
11 |
판례 |
소비 |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국패]
-
(1심판결과 같음)재조사 결정의 취지대로 재조사를 함이 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한 처분을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함.
|
대전고등법원-2017-누-12085
(2017.12.20)
|
12 |
판례 |
소비 |
-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프로판 도매업자로부터 프로판대금만 지급하고 프로판을 구입하여 부탄에 혼합한 후 이를 부탄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광주고등법원-2014-누-5605
(2014.12.11)
|
13 |
판례 |
소비 |
-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
프로판 도매업자로부터 프로판대금만 지급하고 프로판을 구입하여 부탄에 혼합한 후 이를 부탄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광주고등법원-2014-누-5841
(2014.11.20)
|
14 |
판례 |
소비 |
-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설치괴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피고가 향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울고등법원-2017-누-55444
(2017.11.29)
|
15 |
판례 |
소비 |
-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송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17-누-55321
(2017.10.13)
|
16 |
판례 |
소비 |
-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부산고등법원-2016-누-23479
(2017.08.11)
|
17 |
판례 |
소비 |
-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부산고등법원-2016-누-23462
(2017.08.11)
|
18 |
판례 |
소비 |
-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실질상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950
(2017.08.30)
|
19 |
판례 |
소비 |
-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부산고등법원-2016-누-23981
(2017.08.11)
|
20 |
판례 |
소비 |
-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각하]
-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부산고등법원-2016-누-23974
(2017.08.11)
|
21 |
판례 |
소비 |
-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국승]
-
(1심판결과 같음)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의 면적이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중과세가 되는 것임에 반해, 개별소비세법에는 유흥주점영업장에 관하여 그 규모나 구조, 시설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서울고등법원-2017-누-43618
(2017.09.05)
|
22 |
판례 |
소비 |
-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부산고등법원-2016-누-23233
(2017.08.11)
|
23 |
판례 |
소비 |
-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부산고등법원-2016-누-23240
(2017.08.11)
|
24 |
판례 |
소비 |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국패]
-
재조사 결정의 취지대로 재조사를 함이 없이 당초처분을 유지한 처분을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함.
|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677
(2017.06.07)
|
25 |
판례 |
소비 |
-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국승]
-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설치괴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108
(2017.06.01)
|
26 |
판례 |
소비 |
-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실질상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3518
(2017.05.31)
|
27 |
판례 |
소비 |
-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장치 등을 갖추고 송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26
(2017.05.26)
|
28 |
판례 |
소비 |
-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국승]
-
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의 면적이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중과세가 되는 것임에 반해, 개별소비세법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유흥주점영업장에 관하여 그 규모나 구조, 시설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무과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989
(2017.03.24)
|
29 |
판례 |
소비 |
-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홍대클럽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은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15-누-71039
(2016.12.15)
|
30 |
판례 |
소비 |
-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의 내부지침으로 외부에 공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
(2016.11.11)
|
31 |
판례 |
소비 |
-
(심리불속행)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
(원심요지)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임
|
대법원-2016-두-45820
(2016.10.27)
|
32 |
판례 |
소비 |
-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
광주고등법원-2015-누-6728
(2016.08.18)
|
33 |
판례 |
소비 |
-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국승]
-
상법상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무효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현실로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673
(2015.12.04)
|
34 |
판례 |
소비 |
-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거래처 대표자인 증인의 증언도 믿을 수 없음
|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622
(2015.09.17)
|
35 |
판례 |
소비 |
-
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
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납부된 것으로 위법성이 없음
|
전주지방법원-2014-구합-2598
(2016.04.21)
|
36 |
판례 |
소비 |
-
윙카를 이용하여 타지역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판매장 무단이전으로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
주류판매 면허장소외에 타지역의 고정된 장소에서 윙카(주류를 대량으로 운반 보관이 가능한 운송수단)를 이용하여 주류를 제조사로부터 구입하여 면허장소외 타지역에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판매장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함
|
전주지방법원-2015-구합-902
(2016.07.14)
|
37 |
판례 |
소비 |
-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
대법원-2015-두-35185
(2015.04.23)
|
38 |
판례 |
소비 |
-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로 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를 한 것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행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00
(2015.09.24)
|
39 |
판례 |
소비 |
-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국승]
-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들에게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임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47
(2015.11.19)
|
40 |
판례 |
소비 |
-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서 판매한 것은 주로 주류이고, 이 사건 전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은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54
(2015.11.19)
|
41 |
판례 |
소비 |
-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임[국승]
-
이 사건 사업장은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스테이지 시설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였으므로 주류의 소비와 동시에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유흥음식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61
(2015.11.19)
|
42 |
판례 |
소비 |
-
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5-누-71022
(2016.06.28)
|
43 |
판례 |
소비 |
-
(심리불속행)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인지 여부[국승]
-
(원심 요지) 원고들 스스로도 유급이라 인정한 직원들이 포함된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 유흥접객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
대법원-2015-두-56779
(2016.02.18)
|
44 |
판례 |
소비 |
-
(심리불속행)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
(원심 요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반출한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판매한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대법원-2015-두-35413
(2015.03.03)
|
45 |
판례 |
소비 |
-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국승]
-
원고는 탱크로리차량에 주입되어 있던 부탄의 소유자이고‚ 프로판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혼합하여 만든 부탄의 소유자이며‚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어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광주고등법원-2014-누-5803
(2014.11.13)
|
46 |
판례 |
소비 |
-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
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하BB 외 4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위법함
|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666
(2014.09.26)
|
47 |
판례 |
소비 |
-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국승]
-
원고는 탱크로리차량에 주입되어 있던 부탄의 소유자이고, 프로판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혼합하여 만든 부탄의 소유자이며,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어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097
(2014.07.03)
|
48 |
판례 |
소비 |
-
개별소비세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 및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국승]
-
개별소비세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
대법원2013두20950
(2014.01.29)
|
49 |
판례 |
소비 |
-
당초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던 사유가 소송진행중 변경된 경우에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12누12770
(2013.08.30)
|
50 |
판례 |
소비 |
-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국승]
-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
대구고등법원2012누1878
(2013.05.03)
|
51 |
판례 |
소비 |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국승]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2009두22072
(2011.10.13)
|
52 |
판례 |
소비 |
-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국승]
-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 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096
(2012.09.18)
|
53 |
판례 |
소비 |
-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음[국승]
-
물품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이고,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는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면서 자동차 제조회사에 개별소비세를 지급한 자이므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였다 하여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2
(2012.02.21)
|
54 |
판례 |
소비 |
-
(심리불속행)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
(원심 요지)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면세승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조건부 면세물품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업양도에 따라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음
|
대법원2011두6356
(2011.06.30)
|
55 |
판례 |
소비 |
-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면세승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조건부 면세물품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업양도에 따라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음
|
서울고등법원2010누16020
(2011.02.10)
|
56 |
판례 |
소비 |
-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전말서는 보완조사 없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국패]
-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0누29712
(2011.02.11)
|
57 |
판례 |
소비 |
-
불법 카지노 도박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국승]
-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카지노 영업은 허가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도박장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에 카지노 시설의 사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서울고등법원2010누17467
(2010.12.22)
|
58 |
판례 |
소비 |
-
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국패]
-
타인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이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0누20418
(2010.12.14)
|
59 |
판례 |
소비 |
-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과세 관련 공무원의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국승]
-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전산기록을 믿고 쟁점사업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인천지방법원2010구합256
(2010.06.04)
|
60 |
판례 |
소비 |
-
노래방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국승]
-
주점이 노래방으로만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 재산세가 중과세 된 점, 다른 노래방에 비해 건당 신용카드 매출액이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744
(2010.08.26)
|
61 |
판례 |
소비 |
-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전말서는 보완조사 없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국패]
-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504
(2010.08.19)
|
62 |
판례 |
소비 |
-
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국패]
-
타인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이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816
(2010.05.27)
|
63 |
판례 |
소비 |
-
주류 위장거래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며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함[국승]
-
주류를 판매하면서 실거래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고 당해 금액을 다른 업체에 과다하게 발행한 경우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그 취소여부에 재량의 여지는 없음
|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964
(2010.06.23)
|
64 |
판례 |
소비 |
-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면세승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조건부 면세물품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업양도에 따라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같음
|
인천지방법원2009구합2768
(2010.05.13)
|
65 |
판례 |
소비 |
-
불법 카지노 도박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국승]
-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카지노 영업은 허가받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도박장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에 카지노 시설의 사용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71
(2010.05.07)
|
66 |
판례 |
소비 |
-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국패]
-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바로 추계할 수 없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한 후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추계의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추계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기말재고수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됨
|
대법원2009두18486
(2010.01.28)
|
67 |
판례 |
소비 |
-
골프클럽 수량 및 판매단가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국패]
-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바로 추계할 수 없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한 후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추계의 요건은 성립되었으나 추계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바, 기말재고수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부당하게 산정됨
|
서울고등법원2009누1473
(2009.09.15)
|
68 |
판례 |
소비 |
-
택가라오케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
사업장이 유흥주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영업장의 홀은 규모가 50명 이상으로 상당히 컸고, 앞쪽에는 조명시설과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택가라오케에서는 룸 디제이가 테이블 손님들을 위한 공연을 한 점으로 보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05
(2009.09.17)
|
69 |
판례 |
소비 |
-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정환급 신청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
유류의 부정반출 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바 없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조세채무의 불이행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음
|
서울고등법원2008누32470
(2009.07.08)
|
70 |
판례 |
소비 |
-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국패]
-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행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대법원2009두744
(2009.03.12)
|
71 |
판례 |
소비 |
-
면세유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됨[국승]
-
면세유를 관리할 때에는 선박의 실제조업 여부 및 면세유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였어야 하나 면세유가 부정 사용된 것에 대해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10%의 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
대전지방법원2008구합2387
(2009.02.04)
|
72 |
판례 |
소비 |
-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국패]
-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행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울고등법원2007누32039
(2008.11.28)
|
73 |
판례 |
소비 |
-
유류의 불법유통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교통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유류의 소유자 및 반출자는 원고이므로 납세의무는 원고에게 있고, 교통세 등의 납부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부정반출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의무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부산고등법원2008누2118
(2009.01.09)
|
74 |
판례 |
소비 |
-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 등에 관한 취지 및 내국세 가산세의 실체적 과세요건[국패]
-
수입물품에 대하여 내국세 본세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듯이, 그 가산세에 대하여도 개별 내국세법에 정한 가산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
대법원2005두10125
(2006.03.09)
|
75 |
판례 |
소비 |
-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기각]
-
공동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나, 스스로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2004구합2395
(2005.05.12)
|
76 |
판례 |
소비 |
-
축전지사용 무선진공청소기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전기소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타]
-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할 것임. 전기를 축전지에 충전한 다음 사용하는 무선진공청소기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진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대법원2001두6685
(2002.05.28)
|
77 |
판례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 판정기준[국패]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울고등법원2001누1620
(2001.07.05)
|
78 |
판례 |
소비 |
-
특수 제작되고 용도가 제한적인 냉동고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과 입법목적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 제작된 냉동고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
대법원2000두3382
(2000.09.22)
|
79 |
판례 |
소비 |
-
유휴토지 해당 여부[국승]
-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
대법원97누11423
(1999.04.23)
|
80 |
판례 |
소비 |
-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대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울행법98구21775
(1999.04.21)
|
81 |
판례 |
소비 |
-
호텔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에 대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 당부[국패]
-
호텔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에 대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은 적법함
|
대법원95누7697
(1995.12.05)
|
82 |
판례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대한 추계결정방법의 적부[국패]
-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이유의 제시없이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이며, 추계방법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것인 한 위법함
|
서울고법94구27405
(1995.05.03)
|
83 |
판례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의 법취지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부산고등법원93구6485
(1994.04.28)
|
84 |
판례 |
소비 |
-
면세절차 요건[기타]
-
조건부면세물품을 재반출한 경우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법 소정의 면세절차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92누12445
(1993.09.24)
|
85 |
판례 |
소비 |
-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국승]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을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법 범위를 분할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모노카트가 과세물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부산고등법원93구1985
(1993.09.17)
|
86 |
판례 |
소비 |
-
특약판매장의 판매가격이 제조장의 판매가격인지 여부[국승]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배타적.독점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관계인 이상 특약판매계약에 해당하고, 특약판매장의 판매가격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반출가격임
|
대법원91누10527
(1992.02.25)
|
87 |
판례 |
소비 |
-
특약판매자 해당 여부[국승]
-
일정한 품질의 계약제품에 관하여 상표권을 을회사가 가지고 을회사의 주문에 따라 갑회사가 제품을 제조하여 광고비용도 을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을회사는 갑회사에 대하여 특약판매자에 해당함
|
서울고법90구22907
(1991.08.22)
|
88 |
판례 |
소비 |
-
재심사유 해당 여부[국승]
-
유사 휘발류의 제조 판매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확정판결 후에 같은 사람에 대하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89누8194
(1990.11.13)
|
89 |
판례 |
소비 |
-
음료수분배기가 특소세 부과대상인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 해당 여부[국패]
-
이 사건 음료수분배기는 상당규모의 영업장 등에나 적합한 것이어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그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가정형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 아님
|
대법원88누11599
(1990.03.27)
|
90 |
판례 |
소비 |
-
부당행위계산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시점(=거래당시)[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양도가액계산의 기준시점[국승]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토지 등의 취득.양도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97누15821
(1999.01.29)
|
91 |
판례 |
소비 |
-
과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
대법원97누7806
(1998.05.29)
|
92 |
판례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인지 여부의 판단기준[국승]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융단의 개념에 관여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94누6574
(1995.04.21)
|
93 |
판례 |
소비 |
-
중요한 구조나 장치가 아닌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승인을 받아 변경한 자동차의 개조가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엔진 등 자동차의 중요한 구조나 장치에는 변경을 가함이 없이 그 밖의 일부 내부구조 및 장치를 소정의 승인을 받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한 이상 개조 후의 자동차는 개조 전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형상이 크게 변하지 않아 동일성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개조는 관세법 제34조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호 소정의 가공에 해당함
|
대법원94누14568
(1995.03.03)
|
94 |
판례 |
소비 |
-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국승]
-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93누21613
(1994.11.18)
|
95 |
판례 |
소비 |
-
특소세 과세 대상 여부[기타]
-
전자핀볼게임기는 특소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
대법원92누5980
(1993.04.27)
|
96 |
판례 |
소비 |
-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인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
식기세척기 규격이 깊이 670mm, 폭 846mm, 높이 1370mm이고, 중량은 105~110kg, 정격소비전력은 1.8-2.3kw 이며, 식기바구니(rack)에 큰 접시 16개나 컵 36개 정도를 한꺼번에 담아 세척하는 데 불과 1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1시간당 이중 Jw-50B형은 큰 접시 800개, 찻잔 1,000개, 컵 1,800개를, Jw-65A형은 큰 접시 1,040개, 찻잔 1,300개, 컵 2,340개를 각 세척할 수 있는 도어식 상, 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써 일반적으로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 구조와 성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써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92누5249
(1992.12.22)
|
97 |
판례 |
소비 |
-
접시세척기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
H.S 관세율표 품목 기준에 가정형 접시세척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통상 가정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기기가 호텔 등에 사용되는 기기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품목이 아님
|
부산고등법원91구2090
(1992.03.06)
|
98 |
판례 |
소비 |
-
특별소비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국승]
-
무도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나이트클럽 안에 10여개의 스탠드코너를 설치하여 명목상의 임대료를 받고 그 해당 코너주들로 하여금 영업하도록 한 경우, 위 등록명의자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사례
|
대법원90누7777
(1991.08.13)
|
99 |
판례 |
소비 |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
일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나 공업용을 주목적으로 제조된 텔레비젼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의 부과 여부
|
대법원89누7405
(1990.10.10)
|
100 |
판례 |
소비 |
-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 등을 수령한 행위가 과세처분인지 여부[국승]
-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자진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88누1837
(1990.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