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조세특례제한법 : 61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판례 조특
원고에 대한 근로장려금지급거부취소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국승]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다른 조세 관련 법령에서 ‘1세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
고 있다고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배제하고 그
다른 조세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합-218
(2022.09.08)
2 판례 조특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3787
(2022.06.10)
3 판례 조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면세유의 면제되는 세금도 매달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223
(2021.10.28)
4 판례 조특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일부패소]
이 사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정보기술에 의하여 구현되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기술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별표1에서 제외하고 있는 ERP는 협의의 ERP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형ERP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스템은 쟁점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0-누-42974
(2021.09.30)
5 판례 조특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20-구단-1094
(2021.09.08)
6 판례 조특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315
(2021.08.17)
7 판례 조특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신고행위는 공법상의 준법률행위이므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594
(2020.11.27)
8 판례 조특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923
(2020.07.02)
9 판례 조특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예외규정으로 인해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353
(2020.05.08)
10 판례 조특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는 항공사진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111
(2019.10.31)
11 판례 조특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국승]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772
(2019.03.27)
12 판례 조특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국패]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고,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2009. 12. 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견해를 표명해 왔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3806
(2018.08.23)
13 판례 조특
관계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법인세 과세[국승]
관계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법인세 과세 원고에 대하여 관계기업 관련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주업종이 1차 금속제조업에 해당하여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851
(2018.06.08)
14 판례 조특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393
(2018.01.17)
15 판례 조특
(원심판결과 같음)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가산세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음.[국승]
(원심판결과 같음)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이때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7-두-54586
(2017.11.23)
16 판례 조특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이때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77829
(2017.06.14)
17 판례 조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국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대법원-2017-두-36342
(2017.05.31)
18 판례 조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국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0613
(2017.01.18)
19 판례 조특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6-두-53920
(2017.01.12)
20 판례 조특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72827
(2016.09.21)
21 판례 조특
회사의 설립 시 및 현물출자 당시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농업인이 농지의 현물출자로써 받은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농지법에 정한 농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9855
(2016.06.29)
22 판례 조특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 기준의 초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318
(2015.12.04)
23 판례 조특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611
(2015.10.08)
24 판례 조특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93
(2015.09.18)
25 판례 조특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분 양도차익 감면함[각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경과 양도시 조특령 제40조 제1항 산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시 기준시가임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461
(2015.09.01)
26 판례 조특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67
(2015.09.01)
27 판례 조특
에스에이치공사 작물보상실태 조사에 임박하여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일시적으로 식재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판단시 에스에이치공사 작물보상실태 조사에 임박하여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일시적으로 식재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080
(2015.08.21)
28 판례 조특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50
(2015.08.20)
29 판례 조특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분 양도차익 감면함[각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전액 감면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657
(2015.07.24)
30 판례 조특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복수의 법령이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근거이므로 해당 지원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제1항 ‘연구개발출연금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06
(2015.06.18)
31 판례 조특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복수의 법령이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추진근거이므로 해당 지원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제1항 ‘연구개발출연금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06
(2015.06.18)
32 판례 조특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관계회사 제도에 의해 비로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때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까지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176
(2015.01.14)
33 판례 조특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함.[국승]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개정지침에 위반한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849
(2014.06.26)
34 판례 조특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국패]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그와 같은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및 비사업용토지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909
(2014.06.19)
35 판례 조특
원고의 사업행위는 부가통신업에 해당함[국패]
원고가 영위한 사업에 있어서 투입물의 특성과 산출물의 특성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의 특성에 부합하면서,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상품중개업의 특성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059
(2012.10.19)
36 판례 조특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국승]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면제 신청기간 경과 후에 면제신청을 하고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규정을 적용하되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337
(2010.09.02)
37 판례 조특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였으나 소득공제를 받기전에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됨[국패]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를 한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조합이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와 그 소득공제를 받기 전에 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를 차별하여 소득공제혜택의 부여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대법원2007두8584
(2009.07.09)
38 판례 조특
농지대토 감면요건 해당여부[국승]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인 직접경작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상당기간 농지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주소지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직접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08구단1372
(2009.04.02)
39 판례 조특
분양권 구입으로 취득한 주택이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임대주택 해당여부[국승]
조특법 제97조의2 제1항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조항은 미분양해소 등을 통한 주택경기의 활성화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취한 경우는 1세대1주택 판단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418
(2009.02.13)
40 판례 조특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임세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국패]
사용수익기부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것 경우라도,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수원지방법원2007구합987
(2007.10.17)
41 판례 조특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국승]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122
(2007.07.25)
42 판례 조특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이월공제세액은 2004. 1. 1.이후 법인세 신고 분부터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부 공제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8890
(2007.03.21)
43 판례 조특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양도 당시 일부는 대지 또는 임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는 고철야적장으로 활용된 점, 자경사실 및 일시 휴경에 대한 객관적 증빙 미제출,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감면대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단8477
(2007.03.05)
44 판례 조특
유예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 실효 여부[국패]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던 원고가 그 기간 중 중소기업을 합병한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 유예가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676
(2007.02.08)
45 판례 조특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국승]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1998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1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인 2002. 3.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때에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세액 추징요건은 성립된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067
(2007.01.18)
46 판례 조특
주식매입선택권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국승]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975
(2007.01.11)
47 판례 조특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국승]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경락된 경우,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051
(2006.12.28)
48 판례 조특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하였기에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였기에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정당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654
(2006.12.13)
49 판례 조특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국패]
중고 오토바이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00무역의 위탁을 받고 00무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서 00무역에게 공급할 중고 오토바이를 수집하고 00무역에게 이를 공급한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758
(2006.11.16)
50 판례 조특
중고자동차의 범위[국승]
형식상 중간취득자로부터 매수하여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체가 신차를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964
(2006.09.07)
51 판례 조특
근로소득 갑근세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2004두4604
(2006.07.13)
52 판례 조특
법인의 본사 이전에 따른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의 의미[국패]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의 의미는 법문대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일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받은 연간급여총액’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일 후에 지급받은 급여총액’으로 해석하는 것은 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05두9385
(2006.05.11)
53 판례 조특
8년자경농지[국승]
쟁점토지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규모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와 다른 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801
(2005.09.30)
54 판례 조특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국패]
국세심판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고 하여도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으 아니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임
대법원2002두11011
(2004.01.27)
55 판례 조특
이른바 판매 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회사에 기계장치를 매각한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리스계약은 물적 금융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써 금융리스계약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세무회계상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을 차용하여 그 리스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며 리스물건의 사용관계도 위 계약 전후에 변동이 없으므로 위 리스계약의 내용 중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하더라도 투자세액의 공제대상인 투자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각은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97누19649
(1998.08.21)
56 판례 조특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 소정의 양도가액의 의미[국승]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 10 제1항은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구공장의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면서, 신공장의 가액을 장부가액(이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으로 하는 것에 대응하여 구공장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위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상의 양도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95누7222
(1995.09.29)
57 판례 조특
법인의 익금산입 예외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 제5항의 취지[기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당연히 익금에 산입되게 되고, 다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2 제5항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 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예외적으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인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그 대상기업의 차입금채무누적으로 인한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재무구조와 경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금융비용 발생의 원천이 되는 채무상환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음
대법원94누385
(1995.01.24)
58 판례 조특
기술개발준비금 계산 적정 여부[국패]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으로 계상하는 때에는 열거된 업종의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기준이 되는 법인의 소득금액이란 그 총수입금액을 의미한는 것임
서울고법93구12536
(1993.08.17)
59 판례 조특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국승]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인가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서울고법90구2477
(1991.07.24)
60 판례 조특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국패]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입법취지에서 볼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위한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89구13266
(1990.04.12)
61 판례 조특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소정의 가산세를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음[국패]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 소정의 가산세를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음
대법원85누597
(1986.01.21)
처음으로 1  끝으로총 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