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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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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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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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2-누-4494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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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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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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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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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61021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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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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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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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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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구합-1194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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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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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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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2. 8.경 박AA, 도BB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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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875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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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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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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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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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2-누-22644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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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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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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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나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은 사원총회의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후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발생하고 이 경우에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며, 나아가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상업등기의 대항력과 관련한 상법 제37조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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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구합-13902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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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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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원 처분에 문제가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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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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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8506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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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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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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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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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6906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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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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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인 평가액이 변동 된 경우 평가함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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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와 같이 자본거래를 전후하여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으나, 반면 (나)목을 적용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가액 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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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9-두-19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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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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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및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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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상가는 이 사건 상가와의 관계에서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면적,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이체금액의 규모 및 횟수를 볼 때 해당 각 금액이 비과세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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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304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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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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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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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원고의 배우자로 약정되어 있고, 관련 이자 및 원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되어 왔으며,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향후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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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836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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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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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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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송금된 돈은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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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22-누-3170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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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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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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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시 원고가 국세체납 중이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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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926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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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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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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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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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532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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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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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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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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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2287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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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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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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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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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154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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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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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주식가액 산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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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일에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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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88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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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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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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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의 과세단위가 달라지고, 과세의 기초사실 자체가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당심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위 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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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2473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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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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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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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 저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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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9006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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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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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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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피고들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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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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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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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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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거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에 따른 유상증자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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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490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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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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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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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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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2-누-11567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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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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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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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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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639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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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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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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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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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5980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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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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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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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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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52171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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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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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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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감몰아주기는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배주주 판단시 간접소유 지분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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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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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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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어 확정 패소하였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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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증여세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주 납세의무자의 증여세에 대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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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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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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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을 父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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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父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이상 이는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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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251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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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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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인의 요건 충족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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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은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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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886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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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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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이 사건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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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시행령의 이 사건 보충적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국외재산 평가와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하더라도 별다른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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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873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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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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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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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원고 명의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재투자하거나 원고 명의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얻거나 원고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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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776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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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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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2008. 2. 22. 이전 보유주식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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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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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9007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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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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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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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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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901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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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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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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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공익법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한 급여라고 하더라도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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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2343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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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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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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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액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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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376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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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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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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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특별한 감면 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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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058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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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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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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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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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130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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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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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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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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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7698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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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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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식 및 현금을 수취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고 증여로 봄이 상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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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가 이 사건 매매가액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심의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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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036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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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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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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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에게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거래 사례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조세부과 대상인 재산의 매매 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 심의를 할 권한 또는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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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2-누-22019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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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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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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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KKK의 설립 목적, 김ㅁㅁ의역할, 1차 합의의 목적, 이후 약정 내용, 주식 변동 경위, 실제 운영, 박ㆍㆍ은 채권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ㅁㅁ가 KKK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BB 명의 9,000주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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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080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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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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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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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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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717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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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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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비거주자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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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국내 입국 후 부모 명의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및 생활의 근거지를 갖춘 형태로 생활한 점, 이들의 부친이 이 사건 증여 시점을 전후하여 약 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뒤 국내 소재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을 ‘인도네시아에 생활관계 기반을 두면서 일시적으로 국내로 유학을 온 유학생’으로 취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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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7242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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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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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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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부칙 규정은 ‘제42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3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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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589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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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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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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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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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330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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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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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 조세회피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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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 합의는 존재하며, DD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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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6403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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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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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 추정되고,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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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추정배제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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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45830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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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판례 |
상증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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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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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7049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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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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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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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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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구합-5001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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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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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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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하여 그 설립년도인 2013년도부터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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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2-누-11100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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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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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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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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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744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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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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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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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당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시인하여 그에 따라 조사가 종료된 후,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진술을 번복한데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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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구합-56548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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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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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 해당 여부 및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격 해당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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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는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사업상 목적 있는 거래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나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 거래로 볼 수 없고, 신주인수권을 저가양수 및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주식을 저가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며 원고의 매수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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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5256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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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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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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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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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4712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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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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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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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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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560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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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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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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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 부채상환내역을 단순 질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문으로 인하여 망 BBB에게 실제 승계된 채무액이 변경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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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4743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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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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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계약과 잔금 무상대여계약이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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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계약과 잔금 무상대여계약이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거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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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923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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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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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일로부터 1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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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의 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한 2017. 5. 17.에이 사건 증여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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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구합-1476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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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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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가 아닌 명의신탁한 것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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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양도담보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지분이 합계 49% 이하에 불과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었던바, 경영권 확보라는 주된 목적 외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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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4259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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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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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설 평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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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배시설은 망인이 신축한 건물에 특화된 유형재산이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시가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재배시설의 특성상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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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89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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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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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한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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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는 (상속세 과세대상과 같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 한도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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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0876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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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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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때에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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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워런트를 취득한 것과 이를 행사하여 타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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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0-누-14362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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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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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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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실질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이중과세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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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원-2020-구합-30826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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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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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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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물상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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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210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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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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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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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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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27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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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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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 여부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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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더라도 원고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이익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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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6334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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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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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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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망인의 대여금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망인에 대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규정이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였다거나 과도한 제한으로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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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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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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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과 처분유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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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과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은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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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5291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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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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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있었다면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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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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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4366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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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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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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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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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8924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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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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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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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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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3795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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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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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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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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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238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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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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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연대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가 아닌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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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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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7755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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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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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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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니 하므로 17. 11. 6.을 증여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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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53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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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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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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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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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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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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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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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채무인지 여부는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서 지급한 병원비 등은 채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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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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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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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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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 규정된 주식 보유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 문언에 따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반대해석상 위 시행일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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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2-누-10014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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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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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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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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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38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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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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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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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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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22-누-20563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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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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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상 과세이연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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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이연익금은 순손익액 산정 대상 사업연도에 있어서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연익금은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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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9982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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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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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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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법인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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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41799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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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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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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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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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5741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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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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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특수 관계 없는 개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없음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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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특수 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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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6942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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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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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인들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들의 주식가액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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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중 합작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해외현지법인 발행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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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45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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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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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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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과 같음)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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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5820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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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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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인 원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등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규정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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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규정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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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1688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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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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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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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한 반면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고,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점도 소급감정가액을 불채택한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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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924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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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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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인출금이 원고에게 사전증여되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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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인출금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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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199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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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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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나 양도받아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이 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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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신주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 상실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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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948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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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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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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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형성재산으로 보아 처분 대금을 이체한 것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사전 증여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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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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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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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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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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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697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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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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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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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이 사건 식당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자인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사전증여 재산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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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9661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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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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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미신고를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배로 볼 수 있는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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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용계좌 ‘개설의무’외에 ‘신고의무’의 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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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8355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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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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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감정평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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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고 피고들의 시가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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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51623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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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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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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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자 소유임을 인정할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을 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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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5577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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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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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임야와 별도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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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입목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이 사건 쟁점 입목가액을 이 사건 쟁점 입목의 시가로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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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5486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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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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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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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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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289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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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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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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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가 별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를 비롯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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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6861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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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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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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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 실제 망인의 자금이 원고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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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890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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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판례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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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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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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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1-누-14093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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