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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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의 재조사 결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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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하였으나, 이에대한 실지 급여를 재조사 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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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6-구-3888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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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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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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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공사업자가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다수의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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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2중4002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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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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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한 시제품의 성능시험기기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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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외주가공을 통하여 제작한 성능시험기는 당해 시제품 성능 및 내구성 시험에만 사용되는 특정용도 기기로서 다른 공정 등의 시험에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와는 달리 시험 후에는 잔존가치가 없어 폐기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외주가공비는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비용으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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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전2458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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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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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이 적용될 수 없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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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필증에 의하면 조합원 수가 신축주택 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일반분양자로 제시한 사람들의 경우 모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특법 제99조의3이 적용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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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서0934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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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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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급지급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하여야 함[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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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급지급 거부에 불복하려면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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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1-14189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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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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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 세액공제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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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초과발생액의 비교대상자체가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연평균발생액 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대법원2009두22454 (2010.04.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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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서1900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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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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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용역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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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사업은 모두 정부기관의 위탁연구용역 형태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쟁점비용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액공제가 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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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구1325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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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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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거주하는 처제의 재산보유를 이유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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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및 처제와 함께 처제의 주택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를 1세대로 보고, 처제 소유의 주택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 연간소득규모,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처제인 점, 처제의 근로소득 등을 보았을 때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동일한 세대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장려금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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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중3272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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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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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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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정관에 주유소 도・소매업을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고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 운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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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전0099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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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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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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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 운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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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전0342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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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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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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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정관에 주유소 도・소매업을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고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 운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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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광0147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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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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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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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정관에 주유소 도・소매업을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고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 운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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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전0183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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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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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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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정관에 주유소 도・소매업을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고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 운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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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0전0184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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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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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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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쟁점농지의 경작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농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경작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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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9부3904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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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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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조항 적용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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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격)는 동・층・면적, 시세 등 부동산의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신축주택 감면세액 산출시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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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08서3692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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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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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 컨테이너를 증설투자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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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 컨테이너와 같은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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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2615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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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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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창출형 창업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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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각종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평가, 분석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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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7서0952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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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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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급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배제[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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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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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4부0578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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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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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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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은 소유권에 관한 것인만큼 이는 청구인이 쟁점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확정적인 증빙은 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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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3584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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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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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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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조합원의 주택취득이 조특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이 일반분양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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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2153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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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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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남편의 경작기간 통산 자경농지 인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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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작성가능한 보증서 외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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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서2321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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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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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와 적립금[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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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처분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 전기이월결손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자본잉여금(감자차익)으로 보전하기 전의 금액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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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1867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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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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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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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2003. 6.30.) 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시설인 신축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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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3270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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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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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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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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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3268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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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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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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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직접 건설하였다 판단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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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6중0930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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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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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에 대한 추징[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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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다가 그 후 연도에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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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0257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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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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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로 인한 감면세액추징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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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1. 폐지된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제도는 2002.12.1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된 것에 적용하므로 이 건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2002. 2월까지 적립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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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4서1521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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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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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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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잔여 감면기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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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4구3762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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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심판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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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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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매입한 중고의류라 할지라도 1역년 동안 공급대가 총액이 과세특례규모를 넘는다는 입증이 없는 한 최초 과세기간에 폐자원 매입세액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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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8부1667
(199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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