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조세특례제한법 : 29 건 검색]

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조특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의 재조사 결정[기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하였으나, 이에대한 실지 급여를 재조사 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6-구-3888
(2016.12.15)
2 심판 조특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다수 공사업자가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다수의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2중4002
(2012.12.05)
3 심판 조특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한 시제품의 성능시험기기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인용]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을 통하여 제작한 성능시험기는 당해 시제품 성능 및 내구성 시험에만 사용되는 특정용도 기기로서 다른 공정 등의 시험에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와는 달리 시험 후에는 잔존가치가 없어 폐기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외주가공비는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비용으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1전2458
(2011.12.06)
4 심판 조특
일반분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이 적용될 수 없음[일부인용]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필증에 의하면 조합원 수가 신축주택 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일반분양자로 제시한 사람들의 경우 모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특법 제99조의3이 적용되기 어려움
조심2011서0934
(2011.06.23)
5 심판 조특
근로장려금 소급지급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하여야 함[각하]
근로장려금 소급지급 거부에 불복하려면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1-14189
(2011.06.20)
6 심판 조특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 세액공제방법[기각]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초과발생액의 비교대상자체가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연평균발생액 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대법원2009두22454 (2010.04.29) 참조
조심2010서1900
(2010.10.12)
7 심판 조특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용역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인용]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사업은 모두 정부기관의 위탁연구용역 형태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쟁점비용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액공제가 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0구1325
(2010.09.13)
8 심판 조특
함께 거주하는 처제의 재산보유를 이유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인용]
처남 및 처제와 함께 처제의 주택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를 1세대로 보고, 처제 소유의 주택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 연간소득규모,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처제인 점, 처제의 근로소득 등을 보았을 때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동일한 세대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장려금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함.
조심2009중3272
(2010.09.01)
9 심판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용]
청구법인의 정관에 주유소 도・소매업을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고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 운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함.
조심2010전0099
(2010.02.25)
10 심판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 운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됨.
조심2010전0342
(2010.02.25)
11 심판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의 정관에 주유소 도・소매업을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고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 운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함.
조심2010광0147
(2010.02.25)
12 심판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의 정관에 주유소 도・소매업을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고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 운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함.
조심2010전0183
(2010.02.25)
13 심판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운영 소득이 농업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의 정관에 주유소 도・소매업을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고 장기간 주유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영농조합법인의 주유소 운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함.
조심2010전0184
(2010.02.25)
14 심판 조특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다년간 쟁점농지의 경작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농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경작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조심2009부3904
(2009.12.31)
15 심판 조특
신축주택 감면조항 적용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기각]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격)는 동・층・면적, 시세 등 부동산의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신축주택 감면세액 산출시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심2008서3692
(2009.02.11)
16 심판 조특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를 증설투자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기각]
화물운송용 컨테이너와 같은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국심2007서2615
(2007.10.05)
17 심판 조특
고용 창출형 창업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기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각종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평가, 분석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심2007서0952
(2007.05.29)
18 심판 조특
부동산공급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 배제[기각]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4부0578
(2007.02.07)
19 심판 조특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토지대장은 소유권에 관한 것인만큼 이는 청구인이 쟁점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확정적인 증빙은 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됨.
국심2006서3584
(2006.12.22)
20 심판 조특
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특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조합원의 주택취득이 조특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이 일반분양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국심2006서2153
(2006.11.06)
21 심판 조특
청구인과 남편의 경작기간 통산 자경농지 인정 여부[기각]
사인간 작성가능한 보증서 외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국심2006서2321
(2006.10.27)
22 심판 조특
기업합리와 적립금[인용]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처분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 전기이월결손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자본잉여금(감자차익)으로 보전하기 전의 금액으로 보아야 함
국심2005서1867
(2006.09.13)
23 심판 조특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2003. 6.30.) 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시설인 신축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국심2005서3270
(2006.06.15)
24 심판 조특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5서3268
(2006.06.13)
25 심판 조특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 여부[인용]
쟁점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직접 건설하였다 판단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심2006중0930
(2006.05.26)
26 심판 조특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기각]
감면받은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다가 그 후 연도에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
국심2005서0257
(2006.03.31)
27 심판 조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로 인한 감면세액추징 여부[기각]
2002.12.11. 폐지된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제도는 2002.12.1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된 것에 적용하므로 이 건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2002. 2월까지 적립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세액 추징은 정당함
국심2004서1521
(2006.03.24)
28 심판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인용]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잔여 감면기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4구3762
(2006.03.10)
29 심판 조특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일부인용]
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매입한 중고의류라 할지라도 1역년 동안 공급대가 총액이 과세특례규모를 넘는다는 입증이 없는 한 최초 과세기간에 폐자원 매입세액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국심1998부1667
(199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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