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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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모친이 취득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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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 증여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 전에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쟁점주택이 속한 건물의 공동주택가격 변동 추이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상증법상 매매가액 등이 우선 적용되며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료 등 환산가액 등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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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091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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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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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동일 단지·면적·공동주택가격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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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 시가를 결정한 반면 위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주택의 증여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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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77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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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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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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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액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부동산과 관련한 처분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에 해당하나, 그 처분대금이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었다면 이는 예금과 관련한 추정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인출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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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625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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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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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계좌와 배우자 계좌의 입출금 차액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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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계좌에서 매월 상당금액이 인출되어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었고 배우자의 재산 취득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넉넉하게 증여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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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334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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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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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시 동일 증여인으로부터의 10년 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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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에서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할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에 따라 할 것이므로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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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929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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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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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합유자들 중 1인이 합유자에서 탈퇴하자 잔존 합유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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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해서 임차하고 있는 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등에 비추어 합유자 탈퇴에 불과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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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306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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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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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등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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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쟁점법인은 그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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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438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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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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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명의이전에 대하여, 실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거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아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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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자본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청구인의 부친의 소득내역·자본금 납입능력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과 그 실소유자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을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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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부-4955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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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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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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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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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15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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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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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쟁점법인에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가수금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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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내역상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에 청구인에게 대여한다는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에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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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58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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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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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분양가액에 유사물건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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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 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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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421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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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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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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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회신 받은 감정평가액 4개를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여 인정된 금액으로 시가로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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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275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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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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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로부터 인출한 쟁점금액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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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계좌에는 증여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반면 청구인의 소득 등이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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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682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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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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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상증법 제35조의 적용대상임에도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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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기초 사실에 변경 없이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종전 과세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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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713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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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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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사인간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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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스스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쟁점부동산 등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고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채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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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079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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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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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이 피상속인의 실질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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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쟁점가지급금 중 일부는 실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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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628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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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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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동생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따른 조정결정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동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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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관련한 우리원 선결정례와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조종결정 등에서 설시된 내용 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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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구-3034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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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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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단독 유증받은 후 재단법인에 출연한 쟁점부동산이 상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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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유증 받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의 재산출연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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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660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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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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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명의신탁자가 자금을 이체하여 거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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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계기 및 실제 회피된 세액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라기 보다 주식담보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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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02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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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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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의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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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된 것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평가되는 등 쟁점소급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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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0480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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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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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의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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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소급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된 것이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평가되는 등 쟁점소급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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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0479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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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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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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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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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517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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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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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쟁점외아파트가 사실상 장모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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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외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AAA라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1세대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외아파트 명의를 AAA에게 환원해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부속서류만으로 쟁점외아파트가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상 쟁점외아파트에 대한 양도대금(3,000만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장인 CCC 명의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양수인과 입금자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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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165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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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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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반환한 경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는 모두 위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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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 계산방식은 총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총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 관련 상속세를 상속인 일부에게만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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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8063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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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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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증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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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어서 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감정가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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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777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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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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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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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일반적인 증여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종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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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028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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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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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소에서 정규시장 개시되기 전에 전일종가로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경우, 위 전일종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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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를 시가거래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한하여 시가 범위에 포함되므로 거래 당일 가액이 아닌 전일의 종가의 경우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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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87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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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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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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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60조 등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청은 위 법령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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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02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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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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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배우자가 50% 지분을 보유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포기한 주식을 청구인이 배정받은 경우, 위 주식을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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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39조 제2항 규정 등에 비추어 신주 저가배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주주가 소액주주가 아닌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별로 증여자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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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212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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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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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전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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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78조 제10항은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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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532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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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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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제41조의3에 따른 주식등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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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쟁점법인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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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28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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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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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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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처분청의 감정평가액은 모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된 가액으로,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감정평가는 모두 법정기한내 이루어져 상속세가 부과되는 등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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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040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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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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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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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 위반여부와 관련한 형사소송(서울고등법원 21.1.29. 선고 2019노****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AAA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지인이 설립한 AAA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AAA는 쟁점주식 매매차익과 관련한 세금 ***,***,***원을 전액 체납한 상태에서 **년 **월 폐업하였는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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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746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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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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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부친으로, 수령자를 자신으로 하는 쟁점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보험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위 계약의 보험료는 실제 부친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4조의 보험금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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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연령, 소득, 쟁점보험계약의 보험료가 지출된 계좌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위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닌 부친이므로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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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003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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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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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지상에 신축된 피상속인명의의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후 쟁점건물을 상속인들이 인도받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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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었고 이와 관련한 심판결정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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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18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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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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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전배우자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실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쟁점부동산가액에서 위자료,양육비및채무부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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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은 전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가치유지 등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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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878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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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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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는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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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자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자녀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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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869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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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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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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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 일부환원 및 우회증여 등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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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6786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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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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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법인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그 상당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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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부간 임의로 작성가능한 차용증서 외에 상속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금전소비대차로 입금하였다기보다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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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345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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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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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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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 일부환원 및 우회증여 등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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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6785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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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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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 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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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재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배우자는 일시적 양도소득 외에 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지분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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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137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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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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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A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양도한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주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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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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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184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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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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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A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양도한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주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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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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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193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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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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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A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양도한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주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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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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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191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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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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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A의 동생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주주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고, 이후 쟁점주주가 청구인의 자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청구인이 자녀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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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 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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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210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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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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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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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날 기준으로 청구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 양도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보충적 평가액, 그 산정근거 등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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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020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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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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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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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 건 주식을 취득한 바,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조사에 따라 확인된 실소유자를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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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403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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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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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중 상속개시일 당시 보상계획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이 그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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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와 수용토지는 그 면적에 차이가 크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것이며 그 가액 역시 처분청이 제시한 수용가액과 차이가 큰 반면 수용토지가 쟁점토지의 유사재산인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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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770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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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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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동거인으로부터 수수한 쟁점금액은 동거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아파트 명의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에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담보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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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소명한 경위와 거래내역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와 잔금 채무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동거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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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735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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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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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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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손자는 쟁점주택에 대한 유증을 승인하기 전에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상당액을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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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973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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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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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현지법인이 직원 퇴직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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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그 소속직원들의 퇴직금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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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208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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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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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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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작성일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날에 해당하는 반면, 가격산정기준일은 실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하므로 쟁점감정평가액 산정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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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2656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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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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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주주인 피합병법인이 청구인의 부가 최대주주인 합병법인에 합병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피합병법인 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합병을 통해 합병법인 지분을 우회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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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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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027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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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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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액을 예상하여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것이 순자산에 포함되어 있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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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외상매출금을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이라 보고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재조사하도록 한 심판결정에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의견을 다시 제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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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423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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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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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모친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법인에 부동산과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부모의 증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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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는 쟁점법인의 대출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것일 뿐 가장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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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00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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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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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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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부터 증여자의 취득 관련 계약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자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기간 중 가격변동은 일반적, 통상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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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57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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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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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②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①·②금액 등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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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상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금지급과 관련된 대여금 존재 및 그 상계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대급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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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310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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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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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상증법 제66조 등에 따라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규정을 적용한처분의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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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은 쟁점토지로 위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가액인 신탁가액 범위 내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발행금액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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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75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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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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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상증법 제66조 등에 따라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규정을 적용한처분의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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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신탁재산은 쟁점토지로 위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가액인 신탁가액 범위 내에서 발행된 수익증권 발행금액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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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572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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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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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장모로부터쟁점금액을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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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환내역도 직접 관련이 없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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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74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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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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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설립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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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보유만 하였을 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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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0227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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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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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던 둥 조사대상기간 전 증여에 대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후 위 제외된 기간의 증여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재조사 금지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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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된 재조사 여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 조사범위와 이 건 조사 범위가 다르고 이 건 조사시 당초 조사기간에 대한 조사사사실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 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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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601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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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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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그 무상사용 상당액을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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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이 가진 상표를 특정법인이 무상사용하고 있고, 국내 주요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 시가산정방식과 이 건 상표권 가치를 고려하여 이 건 사용료 시가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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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5018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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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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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다른 법인 소유의 건물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배제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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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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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764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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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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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비영리법인에 쟁점법인수령액을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송금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비영리법인으로부터 쟁점수령액상당액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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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비영리법인에게 쟁점법인수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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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54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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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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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법인 경영참여 등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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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계약 체결일에 매매대상 주식 수 및 가격 결정 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쟁점계약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를 실행한 것에 불과한 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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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941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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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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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채무로 보아 신고한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산정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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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유언서상 쟁점금액은 채무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쟁점금액은 관리비나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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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920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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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심판 |
상증 |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거래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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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적용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있었고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당사자가 각기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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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94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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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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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에 대한 증여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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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스스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납부하였고 신고서상 증여자가 착오로 기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반면 당초부터 사실상 증여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자료를 달리 제시하지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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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305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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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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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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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처분에대하여 이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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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024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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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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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그 실질은 대물변제이므로 당초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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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증여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에서는 채권 존재여부 및 구체적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등도 제출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과 증여자 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이를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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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141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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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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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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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쟁점법인 발행주식 각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각 대표이사·사내이사인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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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3126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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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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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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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등에 비추어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해당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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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763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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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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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가액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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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쟁점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온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를 변제하기 충분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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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7710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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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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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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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바, 쟁점부동산을 일체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합리성이 없어 현저한 잘못이라 보기 어렵고 일괄평가 또는 개별평가 여부는 감정평가방법에 불과하고 실질적 경제적 가치와 관련한 요소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면 원형과 다르게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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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318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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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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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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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은 발행법인 주식의 50%나 되는 큰 지분을 보충적 평가액의 5% 미만의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발행법인 대표이사가 공동투자자였던 양도자 지분을 저가로 매수하기 위해 청구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저가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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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981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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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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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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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가족들은 최종 출국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입국하지 아니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고 피상속인도 출국하여 사망하였으며 달리 피상속인에게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주소 등으로 볼만한 장소 역시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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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835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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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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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을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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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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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830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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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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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의의 외국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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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배우자의 출입국기록 등으로는 외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은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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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725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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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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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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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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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2362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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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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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에 대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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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외 명의신탁이 필요한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시 소득세의 부담 감소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에 따라 조세부담 없이 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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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688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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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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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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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부와 청구인 형간의 소송에서 1심판결은 청구인 부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결하였고 2심조정에서 청구인 부가 청구인 형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성립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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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219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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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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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관련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산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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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취득대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를 그 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과 관련한 배당금 사용내역, 다른 주식의 증여·양도 시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일자에 증여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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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79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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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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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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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건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건물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날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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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5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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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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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나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지출한 인테리어비용 중 자본적 지출액을 피상속인만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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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하고 주소이전하여 사망일까지 거주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자신이 선호하는 형태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인테리어로 인해 쟁점아파트의 재산적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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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067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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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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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쟁점사업의시행용역을 공동수행한 것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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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규정 관련 부칙 등에 비추어 사업기회의 제공과 관련한 약정이 쟁점규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어야 쟁점규정이 적용되므로 쟁점규정 시행전 약정이 체결된 쟁점사업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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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인-1847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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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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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당시 배우자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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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계속하다가 쟁점금액 이체일부터 약 3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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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64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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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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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아파트의 비교분양권의 매매가액을 감안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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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양권은 쟁점분양권의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고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 또한 동일하며 분양가액의 차액도 크지 않는 등 비교분양권의 매매가액으로 쟁점분양권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에 잘못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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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94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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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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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상속인 중 1명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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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결과 상속분 이내의 상속재산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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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526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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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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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산금 감액청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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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금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금, 중가산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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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7696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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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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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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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합의서에는 간병 용역 제공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수증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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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180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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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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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수 및 유상증자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미성년자인인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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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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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979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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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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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임대료에서 재산세 중과세분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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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제50조는 임대료에서 별도로 재산세 중과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는 중과여부를 불문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중과분이라 하여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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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91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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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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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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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재산, 소득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가 부과된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차환여부가 확인되는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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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309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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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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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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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권리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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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569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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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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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입금된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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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대부분이 청구인과 그 가족들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부터 쟁점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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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1941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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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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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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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양도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여 이를 지배·향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인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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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741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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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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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는 상속개시 전 강제경매된 것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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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포함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의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대위 등기한 부분으로 청구인 중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여 쟁점토지는 강제경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비록 다른 상속인 명의이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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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505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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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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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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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황, 이후의 쟁점법인의 기술개발기술, 양도인의 지분매각 및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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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6914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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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심판 |
상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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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명의신탁 원인, 환원 및 실제 회피된 조세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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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환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회피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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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6833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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