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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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소유한 재고자산의 순자산가액산정에 있어, ‘평가기간 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변경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평기가준일과 평가기간 밖 당해재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평가기간밖당해재산의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0489
(2023.08.24)
2 심판 상증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관할 위반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이 증여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인-0622
(2023.08.23)
3 심판 상증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않았으나, 공증 받은증여계약서·주주총회 의결 등에 비추어 증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과 증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고, 증여인 역시 증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주식 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080
(2023.08.17)
4 심판 상증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지 않았으나, 공증 받은증여계약서·주주총회 의결 등에 비추어 증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인과 증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고, 증여인 역시 증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주식 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081
(2023.08.17)
5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유사재산에 해당하고 그 매매계약일이 쟁점부동산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비교주택의 매매일 사이에 주변환경 등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3-서-7294
(2023.08.17)
6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소유한 자산 중 ① 해외생산 자회사주식과 ② 외화예금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법인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였고 그 현지공장의 매출 대부분은 쟁점법인 간의 것이며, 수출에서 매출 상당부분이 발생하는 쟁점법인이 보유한 외화예금으로 실제 거래처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된 쟁점예금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3-서-0473
(2023.08.16)
7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결정기한 사이의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7512
(2023.08.03)
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소유한 금융상품 중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증여 전부터 상당 규모의 시설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충당할 목적의 자금을 일시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실제 시설투자에 직접 사용된다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3-전-7461
(2023.08.02)
9 심판 상증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거소를 달리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심-2023-서-7867
(2023.08.02)
1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건물분 전부와 부속토지의 1/2를, 피상속인이 부속토지의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중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상증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상증법 제23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심-2023-서-0703
(2023.08.02)
11 심판 상증
민사판결, 양도인의 확인서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친이 양도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인이 쟁점주식 보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양도인은 쟁점주식 모두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6777
(2023.07.27)
1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평가기간내 수용목적으로 이루어진 2개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은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반면 쟁점감정가액이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위한 것이라 하여 쟁점감정가액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0588
(2023.07.25)
13 심판 상증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고 위 취득대금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부동산 관련 근저당채권 인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경매가액 모두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고려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등이 감액되는 등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조심-2022-부-7855
(2023.07.25)
14 심판 상증
청구인이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코스닥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에 종합소득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체납하였고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중-6795
(2023.07.24)
1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수탁자에게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시 교부된 신주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3173
(2023.07.24)
16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개인이 양도자, 법인이 양수자인 고가거래인 경우 그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과정을 거쳐 양도자인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에도 양수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양도자만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조심-2023-서-3484
(2023.07.24)
17 심판 상증
청구인①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②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민사소송을 거쳐 청구인①에게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민사판결에 따른 당초 매매계약 해제와 매도인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①와 매도인 간의 발행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자체는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발행주식이 청구인①가 아닌 청구인②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4년 이후에 환원된 이상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3-중-7516
(2023.07.24)
1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증여일 직전연도말 재무제표를 근거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증여일 직전연도말 재무제표를 근거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부-6444
(2023.07.21)
1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쟁점외법인이 청구인이 주주인 특정법인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외법인과 특정법인간의 민사소송 판결상 쟁점외법인과 특정법인간의 대여금 중 일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에 비추어 민사소송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는 쟁점대여금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5564
(2023.07.20)
2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용인이자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상장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 퇴직임원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사용자인 청구인의 부친 역시 특수관계으로 쟁점법인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은 상장차익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심-2023-중-6907
(2023.07.20)
21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상속받고 채무자로부터 상환 받았으므로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그 상당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인 적법한 분할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7199
(2023.07.19)
22 심판 상증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은 차등이익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초과배당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제41조의3은 이중과세로 볼 수 없고 상증법 제41조의3 개정규정은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전의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23-부-0455
(2023.07.19)
23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중 매매계약에 따른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인-7684
(2023.07.19)
2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분배 약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체시기, 금액 등에서 공동사업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수입금액분배금으로 보기 어려운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부-6801
(2023.07.19)
2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주택 등은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시세 등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0411
(2023.07.10)
26 심판 상증
피상속인 부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상속개시 이후 확정되어 피상속인 자녀인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등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쟁점금액은 소송중인 권리로, 상속개시 후 판결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채권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인-3051
(2023.07.07)
27 심판 상증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인-7243
(2023.07.07)
2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 등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 양도대금인 반면 위 주택이 실제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조심-2022-서-7991
(2023.07.06)
29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 지분이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작물을 자신과 부친 명의로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쟁정토지 경작에 관여한 정도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인-7085
(2023.06.29)
3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였고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자금의 일시대여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자금 중 일부를 이자부담하면서 차입하였음에도 이를 무이자로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외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달리 발견되지 않음
조심-2023-서-0488
(2023.06.29)
31 심판 상증
자기주식을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쟁점주식의 평가방법[기각]
쟁점법인의 경우 1주당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주식과 자기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상당액에 해당하도록 평가하여야 함
조심-2023-서-0142
(2023.06.29)
32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인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부족한 반면 피상속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 증여세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지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조심-2023-서-7629
(2023.06.29)
3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및 같은 동에 속하고 위치, 층고, 주변환경 등의 차이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3-서-7052
(2023.06.28)
34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쟁점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일부회원사에게 쟁점사업을 위하여 추가회비인 쟁점자금 납부를 요청하여 지급받았고 쟁점자금은 경상경비가 아닌 특별회비로 보이므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조심-2022-서-5376
(2023.06.28)
3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기간 중 피상속인이 양도한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비교토지 쟁점매매가액은 피상속인이 비교토지 지분을 양도한 가액으로,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간 매매가액이고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연접하여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5% 이내로 위치·용도·면적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811
(2023.06.28)
3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제45조의5는 같은 법 제41조의4와 같은 금전 무상대출 형태로 특정법인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도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이 무상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7869
(2023.06.28)
37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 그 발행법인의 성공불융자금 상당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성공불융자금은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성공할 경우 원리금 등을 징수하나 실패하면 전부·일부를 탕감하는 제도로, 쟁점법인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융자금 상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0586
(2023.06.27)
38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비교주택은 같은 공동주택 건물 지층 1층으로 면적·위치·용도가 거의 동일하고 매해 고시되는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미만으로 유사한 반면 쟁점주택 증여당시와 비교주택 거래시기 사이에 주변 환경 등 변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역시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조심-2023-서-3163
(2023.06.27)
39 심판 상증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법인 주주·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함
조심-2022-서-6400
(2023.06.26)
40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과 동일한 주택단지에 용도와 방향이 같고 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인 비교주택은 유사재산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조심-2023-서-0734
(2023.06.26)
41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토지를 물상보증채무과 함께 인수한 경우, 그 물상보증채무 상당액을 양수가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잔금은 물상보증채무의 인수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거나 주채무자가 쟁점채무를 상환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쟁점토지의 매매대가는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전-0580
(2023.06.22)
4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비상장법인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그 가액이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주장하는 금액은 입증증빙이 없거나 상속개시일 6년 전의 거래가액으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3043
(2023.06.22)
4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고 쟁점주택의 바로 옆호인 비교주택은 유사재산에 해당함
조심-2023-중-0575
(2023.06.21)
4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있는 매매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환경, 주택매매가액 변동추이 등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0050
(2023.06.21)
4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상속세 결정기한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격병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개발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인근 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등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3-인-0244
(2023.06.21)
46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금액으로 보임
조심-2023-서-0170
(2023.06.21)
47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련 대출금 중 일부를 배우자가 단독상환하자 그 상환금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배우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자력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가 아닌 자금운영을 위한 일시적 차입·상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23-서-7265
(2023.06.21)
48 심판 상증
적법한 심판청구인 지 여부(직권취소)[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를 전액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23-부-0504
(2023.06.21)
49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부족한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자산취득·소비 등에 사용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입증한 자금출처를 차감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모친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부-3148
(2023.06.21)
5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여한 쟁점금액①과 상속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상속세 산정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입금한 쟁점금액①은 쟁점법인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일 뿐 배우자가 상속인에게 실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② 역시 대부분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한 입출금 거래이자 상당부분 현금거래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3-부-7115
(2023.06.20)
51 심판 상증
청구인의 자녀가 주주인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구인이 참가하여 유상증자 주식 전부를 배정받자 상증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의 자녀 명의의 당초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과 자녀가 작성한 명의신탁 약정서, 쟁점법인 출자금의 출처, 쟁점법인의 업종 및 경영형태 및 자녀의 취업 등에 비추어 당초주식은 청구인이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3-중-6846
(2023.06.19)
5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가격산정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등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판단됨
조심-2022-서-7614
(2023.06.19)
5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택·비교주택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 차이도 5% 이내인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다고 보아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 시가로 볼 수 있음
조심-2023-서-0189
(2023.06.19)
54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을, 평가기간 중 쟁점주택과 동일 공동주택단지에 속한 것으로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것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주택①과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주택②은 단지·면적·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나 비교주택② 매매계약일이 쟁점주택 증여일과 더 가깝고, 위치·층고·주변환경 등의 차이는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할 것으로 거래가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중-6852
(2023.06.19)
55 심판 상증
구 상증법 제41조의2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조심-2023-서-7424
(2023.06.19)
56 심판 상증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등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송금할 사유 역시 제시되지 못하는 이상 이를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8180
(2023.06.19)
57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병원이 상속개시에 따라 폐업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위 병원의 동일한 상호로 병원을 계속 영위하자 위 병원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상속인에게는 의사면허가 없어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병원에 대한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영업권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부-0226
(2023.06.19)
5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타]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가결산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결산정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재조사하여 평가함에 타당함
조심-2023-서-0482
(2023.06.15)
59 심판 상증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경비의 수령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자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반면, 수령자가 학예사가 아닌 그 취득과정에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면제대상인 학예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3-서-7236
(2023.06.13)
60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쟁점보증채무 상당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주채무자의 매출·자산, 이후 부동산 양도가액 및 배분액 등에 비추어 비록 주채무자가 상속개시일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사정 등으로는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전-8202
(2023.06.13)
61 심판 상증
피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증여받아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사업 관련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상속세·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피상속인 부친과 청구인들 간 민사소송 판결,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관련자산은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7596
(2023.06.13)
62 심판 상증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의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대여금채권의 원천 등에 대한 법원 판결에 비추어 대여금채권 중 국세에 충당되었다가 환급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조심-2022-서-7829
(2023.06.13)
63 심판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위 청구인 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 어렵고 그 명의와 최초 입금처가 청구인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전-6163
(2023.06.12)
64 심판 상증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3-인-7144
(2023.06.12)
65 심판 상증
청구인이전부주주인 쟁점법인이 청구인 부친이 대표이사·최대주주인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무상이전 받아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이 합병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의 조직변경등에 따른 이익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부친이자 쟁점외법인의 대주주·대표이사는 쟁점외법인과 목적사업이 동일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변경시킨 후, 쟁점외법인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출·이전시키고 국내외 거래처를 이전받아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수도와 유사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2-부-2216
(2023.06.12)
6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조심-2023-부-7107
(2023.06.12)
67 심판 상증
청구인이전부주주인 쟁점법인이 청구인 부친이 대표이사·최대주주인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무상이전 받아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후 쟁점법인과 쟁점외법인이 합병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의 조직변경등에 따른 이익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부친이자 쟁점외법인의 대주주·대표이사는 쟁점외법인과 목적사업이 동일한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변경시킨 후, 쟁점외법인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출·이전시키고 국내외 거래처를 이전받아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수도와 유사하다고 할 것임
조심-2022-부-2214
(2023.06.12)
68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2-전-7861
(2023.06.07)
69 심판 상증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피상속인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가 상속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입출금 차액과 별도계좌에 입금되는 등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조심-2023-서-0073
(2023.06.07)
70 심판 상증
청구인의 부친이 주주인 쟁점외법인이 쟁점주식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양수인을 청구인들이 전부주주인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쟁점주식등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모법인인 운영법인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0781
(2023.06.05)
71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아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동생에게 지급한 금액이 모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모친이 원하면 오빠가 동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채무상환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6598
(2023.06.05)
72 심판 상증
청구인의 부친이 주주인 쟁점외법인이 쟁점주식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가, 그 양수인을 청구인들이 전부주주인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쟁점주식등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인용]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모법인인 운영법인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0780
(2023.06.05)
7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의 진술내용,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7047
(2023.06.05)
74 심판 상증
청구인이 모친·외조모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쟁점상가 중 외조모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당초 쟁점건물에 근저당채무가 설정된 모친 명의의 쟁점채무 중 지분 상당액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는 모친의 단독채무로 외조모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반면, 면책적 채무인수와 관련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나하고 등기부상 청구인을 채무자로 변경한 사정도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중-2875
(2023.06.01)
7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조심-2023-서-7361
(2023.06.01)
76 심판 상증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여부 판단시, 상속개시일을 법원의 허가에 따라 변경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피상속인 사망 당시 검시관이 작성한 소견서, 상속개시일 기재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결정 및 지자체장의 정정등록 등에 비추어 변경기재된 날을 상속개시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3-서-6759
(2023.05.31)
77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각에 따른 저가 불균등 감자로 상증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상 임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전대표이사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는 이상 특수관계를 전제로 부과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전-0263
(2023.05.31)
78 심판 상증
청구인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받은 것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배우자·자녀들은 대부분 국내 체류하였고 청구인과 가족 모두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해외소득을 국내 송금하여 배우자·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녀들도 국내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등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조심-2022-서-7705
(2023.05.30)
79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요건은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쟁점부동산 취득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
조심-2022-서-7026
(2023.05.26)
80 심판 상증
청구인이 배우자가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이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전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등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그 배우자는 쟁점법인 이사이자 2대 주주로 이 건 전환사채 전환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었고, 당시 쟁점법인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인-0596
(2023.05.25)
81 심판 상증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제출기한까지 납세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납세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3205
(2023.05.24)
82 심판 상증
청구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인수포기한 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은 유상증자시 주주별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신주 모두를 배정하였고 위 신주는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조심-2022-중-8213
(2023.05.23)
83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도대가를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상속인 중 1인에게 일부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여러 차례 현금출금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 지급된 금전 역시 쟁점주택의 거래대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함
조심-2022-부-8178
(2023.05.22)
84 심판 상증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대부업과 관련한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하고 쟁점채권을 가산한 처분의 당[기각]
피상속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거래의 경우 친인척간의 대여·이자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채무의 채권자라 주장하는 친인척들의 경우 일정 소득이 없는 등 피상속인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중-6924
(2023.05.22)
85 심판 상증
상속개시 전에 매매되었다가 민사소송 판결을 통해 위매매가 원인무효로 판단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그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조심-2023-서-0204
(2023.05.18)
86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번이 변경되었을 뿐 매년 공시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조심-2022-중-5974
(2023.05.15)
87 심판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적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 가액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반영한 매매가액이라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3242
(2023.05.15)
8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모 등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투자지분을 초과하여 부모로부터 법인 출자지분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법인에 출자한 금액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의 초과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종전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을 근거로 청구인이 배정받을 출자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전환과정에서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초과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전-6011
(2023.05.11)
89 심판 상증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인용]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국내체류 일수, 국내외 재산내역, 직업 및 출국 사유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3-인-0773
(2023.05.10)
90 심판 상증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반면 거래가액의 산정 동기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인-7636
(2023.05.09)
91 심판 상증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관리·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부동산은 aaa이 지분의 1%를 소유하면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aaa의 동의 없이는 자유로운 처분이 어려워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2-중-7888
(2023.05.08)
92 심판 상증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으로 쟁점토지·위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감정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이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작성일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간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지상에 하나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연접토지로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 중 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보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0614
(2023.05.08)
93 심판 상증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 시가를,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의 쟁점주택과 동일단지·면적·기준시가의 다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음
조심-2023-서-0856
(2023.05.08)
94 심판 상증
①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조심-2023-광-0460
(2023.05.04)
95 심판 상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 취득세 납부자금 등을 부친·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부친의 금전소비대차계약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약정이자가 모두 납부되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변제한 사실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7266
(2023.05.03)
96 심판 상증
청구인이 부모가 공동·단독 소유하던 부동산을 동일한 매수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임의구분하여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전체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매수자의 대행사 대표의 진술내용과 함께, 부동산 중 부모 소유 부동산은 기준시가 안분액에 비해 낮게 거래된 반면 청구인 소유 부동산만 높게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부모에게 배분되어야 할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5611
(2023.05.03)
97 심판 상증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타]
쟁점금액과 관련한 사용내역, 채권채무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조심-2023-인-0234
(2023.05.02)
98 심판 상증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법령에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대법원이 이 건 관련 규정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3-서-3190
(2023.05.02)
99 심판 상증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 부친은 자신의 미국계좌에서 국내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고 이후 쟁점주택 취득자금은 모두 국내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는 은행 영업장이 소재한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22-서-6239
(2023.05.01)
100 심판 상증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반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 반환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 이체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에 비추어 위 이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인-7284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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