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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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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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 및 중간예납세액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시에 불복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고, 나머지 13귀속 종소세 결정‧고지분 및 압류통지(6건)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22.10.12.자 압류통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불복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며, 22.10.12.자 압류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2.10.12.자 채권압류통지 공문에 의하면 과세기간과 세목등을 기재하여 압류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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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065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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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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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해주고 매월 차량대여료(렌트료)를 지급받는 경우, 렌트료 중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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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이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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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006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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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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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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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자문사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자문용역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투자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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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5718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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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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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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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이 건 교육용역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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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185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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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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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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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2차례에 걸쳐 ‘폐문 부재’로 반송되자 납부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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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504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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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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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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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장기간 유지되어 왔던 점,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과 甲 단 3명으로, 상호 혈연으로 맺어진 밀접한 과계가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들의 명의가 자신들의 의사와 달리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만을 작성해 주었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자신들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실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 건 처분일 현재 청구인들이 실소유자라 주장한 甲이 사망하여,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 만큼은 청구인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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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9168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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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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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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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가 아닌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어머니 BBB의 이사등재 사실, AAA의 부동산 매매 내역 등 만으로는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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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9492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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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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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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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 후 짧은 기간내에 반대방향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관련 회계처리내용이나 대금지출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 건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사외유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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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281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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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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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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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주‧대금지급‧운송‧입고 등 전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절차와 다른 특이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직원과 지속적으로 업무연락을 하며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중국보따리상과 직접 연락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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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130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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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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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 없이 수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출·매입을 부인하고,‘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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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지 않은 거래구조가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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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285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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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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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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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 대상 사업연도 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및 그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후단에 의한 감면(법인세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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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8933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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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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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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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의 진술서에서 AAA는 BBB가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BBB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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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8048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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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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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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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로 정정등록한 이후 15년 이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용역은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부처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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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3427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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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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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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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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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8094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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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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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쟁점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쟁점수입판매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쟁점수리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고객들인지, 쟁점수입판매사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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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란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만일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쟁점수입판매사가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면 쟁점수리용역 등의 제공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의 외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판매사가 쟁점수리용역 등의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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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253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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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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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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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및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거래물품의 수입통관내용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거래상대방(쟁점거래처)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혐의점 이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다른 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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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160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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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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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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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제조과정에서 소음과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 고용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므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중 ㅁㅁ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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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8069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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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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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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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의하면 자산의 가액을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보다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것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단서가 신설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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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8220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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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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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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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단말기 구입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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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9154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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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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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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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였으며,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AA 또는 BBB가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000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은 「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것이고, AAA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급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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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7643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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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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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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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여행사는 김00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회사로서, 중ㆍ하위여행사들을 통해 고객들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여행사들의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및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쟁점여행사와 ‘관광객 송객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송객 용역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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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8122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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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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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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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카드사 등이 이러한 업무제휴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고객 확보와 상품 판매 증대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 있고, 카드사 또는 제조사가 쟁점할인액을 부담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발생한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카드사 등이 고객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카드사 및 제조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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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1815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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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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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의 쟁점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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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맹점에게만 부여한 가맹비 등의 할인 또는 면제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ㅇㅇ년 개업한 영업점별 로열티 상황 자료”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가맹비 또는 로열티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과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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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전-6674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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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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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돌보미파견용역을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바우처 외에 산모본인부담금 형식으로 수취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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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외에 산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추가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돌보미파견용역에 거래관행이나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포함된다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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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구-5970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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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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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해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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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양수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건축사와 쟁점토지 내 건물신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음 달에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직후 본인의 사업장을 해당 건물로 이전하는 등 쟁점매수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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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701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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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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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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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소속 BBB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쟁점재화를 구하여 공급하였고, 청구법인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자를 AAA로 허위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AAA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거나, 이 건 거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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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129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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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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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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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순환거래구조는 외형 부풀리기나 상장 전 매출실적증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쟁점재화의 거래구조는 그러한 목적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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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5328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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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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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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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실인정과 달리 청구인이 AAA와 동업을 하였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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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832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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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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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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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은 철거될 예정으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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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455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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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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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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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재화와 용역은 구분되어 공급되었고 그 대가 또한 구분지급 되었으므로 사업권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을 쟁점계약의 공급(완공)에 부수되는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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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0854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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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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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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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렌터카 임차인들에게 보험대리․중개 내지 이와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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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8148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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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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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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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에 대한 대가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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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7509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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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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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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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급여와 급여 이외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내이사직 사임여부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 없고, 주주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청구인이 보유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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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077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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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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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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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공급된 물품이 판매되지 아니하는 위험 등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 및 환불 부담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복지단에 물품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전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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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765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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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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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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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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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655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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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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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들(위탁자)이 아닌 수탁자(신탁회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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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수탁자)가 쟁점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수탁자)로 판단한 이상, 청구인들(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매입세액만을 청구인들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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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014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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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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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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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골프장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아닌 AAA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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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164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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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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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신탁계약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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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1.1.25.까지)의 도과로 신탁회사들에게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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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013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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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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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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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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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873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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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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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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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원처분을 유지하여 재조사 결과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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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서-4732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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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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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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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2020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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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020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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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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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 직권등록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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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공사 및 하자에 대한 보증 이행각서」상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본 공사에 대하여 미수금 및 산재 관련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인이 책임해결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월 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반면, 제출된 입금표를 보면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청구인과 AAA가 관련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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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394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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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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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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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됨을 전제한다 할 것인데,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구별되는 세법상의 출자공동사업자는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상법」상의 익명조합’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소득세법」제43조에서 규정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그 사업자는 출자만 할 뿐 사업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와 동일하게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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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589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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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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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공인건비 및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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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이를 수입금액이 아닌 주주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반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대표자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주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계좌의 입금액에서 부외원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가공인건비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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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238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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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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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절차적 하자의 존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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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은 20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9.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25.)이 임박한 2022.7.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22.7.2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그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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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873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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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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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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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변경된 심판례가 있은 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바,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19구2574, 2019.12.26. 합동회의 등 참조), 처분청이 2017.12.21. 이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017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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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840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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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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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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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AAA 및 BBB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재성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향후의 20년간 데이터 공급과 관련하여 일시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이 건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용역대금의 반환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수정매출세금계산서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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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129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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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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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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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입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 등과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화장품을 공급받아 입고 물품을 확인 후 그 대금을 주식회사 AAA 등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BBB 등에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한 화장품이 평균적인 거래가격 대비 특별히 저렴하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거래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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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140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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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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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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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당초 BBB의 사업자등록증, AAA 명의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당초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AAA가 BBB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AAA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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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288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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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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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계열사에게 용역을 저가에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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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회사들이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4개의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그 평균수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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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057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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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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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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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입자금의 원천을 차입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관련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여러 계좌를 통해 분산 이체되었고, 동 금액 상당액이 소액으로 전액 현금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만 이러한 특이한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일부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제시한 장부(가수금 및 가지급금․거래처원장 등)와 금 거래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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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109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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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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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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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의 일부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PC가 서로 일치하는 점, 관련인 연락처 및 공급인력 흐름상 쟁점매입처(대표) 보다 그 관련인이 인력공급에 직접 관여한 정황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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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270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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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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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쿠폰할인액을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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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가 제휴사를 통해 물건을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쟁점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쿠폰 사용액을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인쿠폰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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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7684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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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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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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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장부제출요구에 대하여 거래처별 원장(전산) 및 사업용계좌 통장사본만을 제시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상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대금이 입금된 후,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 이체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는 점, 조사청이 2017년 경 쟁점거래처인 ㈜AAA 등 사이의 세금계산서(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 포함) 수수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AAA 등의 불복청구를 우리 원이 기각한 점, ㈜AAA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BBB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AAA 등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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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7839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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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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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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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AAA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결과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ㅇㅇㅇ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한ㅇㅇㅇ이 아닌 AAA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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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3444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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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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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서면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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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쟁점계좌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는 서면확인 절차로서 청구인들에게 쟁점계좌 입금내역과 관련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서면확인을 실시하면서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청구인들에게 상당 기간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하여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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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317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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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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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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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인력의 관리 및 현장책임자 선정 등 간병용역과 관련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병원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단순한 인력공급이 아니라 간병용역 자체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간병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직접 제공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기획재정부의 설명자료에 사회적기업인 간병서비스업체가 병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환자들에게 간병용역을 공급함을 전제로, 그 간병용역에 대한 총괄책임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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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6827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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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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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아 당초 감면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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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반면, 증여세 사후관리에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의 의미를 달리 볼 근거 등을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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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구-7118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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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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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전사업장(본․지점 전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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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쟁점공통매입세액의 항목별로 본점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본점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본점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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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567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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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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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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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공모하여 장기간 행하여진 일련의 거래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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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339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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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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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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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액을 수령할 이유나 대가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발급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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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3229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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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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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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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계회사 4곳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AAA세무서장은 청구법인도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한 결과 역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계회사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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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광-0800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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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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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하도급으로 시공하여 공급한 쟁점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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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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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874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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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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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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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 되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법인의 형식상 주주 및 출자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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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광-6120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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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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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배우자인 AAA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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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급여라는 명목으로 월 ***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AAA와 부부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토대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매입하였는바, 쟁점사업장 수익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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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0256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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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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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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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는 선불카드와 플랫폼 구축·유지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에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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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5411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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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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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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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들이 쟁점개인사업자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쟁점개인사업자는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법인들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이는 AAA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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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중-4785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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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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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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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오히려 쟁점용역의 대가 모두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외국인노동자의 급여는 자신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기책임 하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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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7261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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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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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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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처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만한 물적시설 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단기간(약 2개월) 동안만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장과 같은 컴퓨터(IP)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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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6784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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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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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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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할 것이나, 청구인은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AAA가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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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206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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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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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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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재료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계량증명서 등 실제 공급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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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0176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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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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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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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에 당초 제출한 계약서의 작성일자와 심판청구시 제출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상이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가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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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819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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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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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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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aaa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aaa에 대한 조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쟁점법인의 경영 및 수익배분 조사 등을 통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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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130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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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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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대대상인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면제대상인 공동(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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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상에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239.48㎡)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부상 다중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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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029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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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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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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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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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8243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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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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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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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 및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로 송금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수출입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정상적으로 발급 및 수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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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862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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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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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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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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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6760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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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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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접객원을 공급한 용역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고용알선업인지,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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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대표자의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도방 업주로서, 여성 접대원을 관리하며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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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256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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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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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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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 심리 당시에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쟁점거래가 정당함을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팡청구 시에는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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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200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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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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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품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쟁점매입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쟁점수입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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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이라면, 먼저 공급되는 쟁점장비 본품의 거래단계와 달리, 쟁점부품은 AAA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이를 국내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거래단계를 가지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내 고객사와 쟁점부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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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6103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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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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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도과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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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3.8.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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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7253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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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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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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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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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중-0739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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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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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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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여행사 일부업체는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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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3511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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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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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적법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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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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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7645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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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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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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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7년 제1기 및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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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7091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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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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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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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2020년 6월경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일체를 본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변제ㆍ상환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는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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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577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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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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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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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금액을 신용카드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금액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청구인이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할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각각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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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8139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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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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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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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포함한 122개 업체가 단 4개의 PC 및 IP(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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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6092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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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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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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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에 의한 거래는 제휴은행이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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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0797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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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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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에 의한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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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신탁재산의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부상 이 건 신탁재산 일부의 소유권은 이 건 수탁자에서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가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었는바, 이 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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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738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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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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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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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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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715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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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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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 사우디에너지원에 대한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등[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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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이 사우디에 스마트 원자로를 건설하기 전 설계용역과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사우디에너지원에 제공한 용역의 수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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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5362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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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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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인 2020.1.1.∼2024.12.31.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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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은 한시적인 일몰 규정으로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의 의미를 “위 기간 중에 직장에 재직 중에 있는 것이 아닌 새롭게 취업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0.1.1. 현재 직장에 재직 중에 있어 위 규정의 취업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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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7024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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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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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이 실제 주택임대용역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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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실제 주택임대용역에 사용되다가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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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중-1438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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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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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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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도 AAA의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반철도 선로등 임대(과세)매출만으로는 부족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 해당분에 대하여는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있고 이는 국가출연금 해당분 관련 매입세액이 오로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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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전-7031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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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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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제로 전환·등록된 쟁점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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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용권 보유자가 쟁점골프장을‘우선적으로’또는‘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체육시설법§24호에서 규정한‘회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반환되지 않는 선납금을 받아 가격을 할인하는 내용의 쟁점이용권을 판매한 것은 단지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된 쟁점골프장의 운영형태가 실질적으로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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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부-6582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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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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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공한 분양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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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스스로 이 건 과세기간동안 과세사업자로서 분양대행 광고비를 지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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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인-0289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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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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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위장가맹점인지 여부 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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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실체가 없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거나, 쟁점거래처들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등의 사실 또는 쟁점거래처들의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들이 단순히 매출분산을 통한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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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0-서-7805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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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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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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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차용 약정서, 현금 거래에 의한 증빙 미비 등을 주장할 뿐, 실물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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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부-0318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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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심판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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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관련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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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결은 쟁점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쟁점건물 등 양도행위나 수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 아닌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합의 등에 따른 쟁점사업의 실질적 귀속주체 변경 여부(시행자 지위 변경), 쟁점사업의 이익과 손실의 종국적 귀속 주체 판단 등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판결을 국기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언급하는 판결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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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서-6484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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