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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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판 부가
청구인A가 특수관계인 청구인B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A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B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수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8105
(2023.02.21)
2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면세사업자로서 쟁점오피스텔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8152
(2023.02.16)
3 심판 부가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철거예정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구분한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그 과세표준은 위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함
조심-2022-서-8103
(2023.02.16)
4 심판 부가
청구인이 행사한 쟁점권한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업무를 제공하고 AAA은 그에 대한 대가로 20ㅇㅇ.3.ㅇㅇ. 작성한 이행각서상의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BBB이 검찰 수사 당시 쟁점권한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이유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토지 매입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조합장의 지위에 있고 AAA은 대전 일대에서 사업 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권한이 쟁점컨설팅용역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일응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에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권한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0137
(2023.02.02)
5 심판 부가
쟁점업체와의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업체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재화를 수수함에 있어 금융 및 재고위험 등의 거래위험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중-5424
(2023.01.31)
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사이버 접수를 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070
(2023.01.31)
7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인이 2020.8.10. 000과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733
(2023.01.30)
8 심판 부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처분청은 쟁점계좌들에 입금된 금액 중 60%가 넘는 금액을 개인적 자금거래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등 쟁점계좌들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인-6748
(2023.01.26)
9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6352
(2023.01.19)
10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6351
(2023.01.19)
1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인용]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성격의 금액을 임대료 및 쟁점관리비로 구분하여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계좌, 쟁점관리비는 청구인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쟁점관리비의 수령 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관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 수입을 누락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2-인-6023
(2023.01.19)
12 심판 부가
이 사건 연장조사가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연장조사 당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이 비록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7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 조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유선으로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연장조사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7566
(2023.01.19)
1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일부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의 대표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해당 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0-중-1490
(2023.01.18)
14 심판 부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건물가액 등이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기는 하나, 기준시가의 130%에 해당하고, 취득가액 및 사용연수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22-서-7159
(2023.01.18)
15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2020.12.22.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부-6898
(2023.01.11)
16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2020.12.22.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 수령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2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2-부-5834
(2023.01.11)
17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이 건 무납부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구-8089
(2023.01.11)
18 심판 부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체납법인의 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와 법인장부(분개장, 거래처원장) 등에 따르면 2004년과 2011년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증자대금은 당일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이루어지고 체납법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이자 주주는 00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조심-2022-서-1426
(2023.01.10)
19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이 얼마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을 보이는 반면, 배우자는 쟁점사업장 채권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 통장을 직접 보유하면서 현금 입출금 내역 및 매장과 관련된 계약 등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판단됨

조심-2022-인-6457
(2023.01.05)
20 심판 부가
쟁점토지에 대한 골프장조성비용이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제3자와 재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임대계약상 쟁점비용을 지출하여 조성된 쟁점골프장을 재임대하므로 임대료에는 쟁점골프장 조성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비용을 쟁점골프장부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임
조심-2021-인-2665
(2023.01.03)
21 심판 부가
쟁점숙박시설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청구인은 쟁점숙박시설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8029
(2023.01.02)
22 심판 부가
쟁점건물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은 2019.10.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0.30. 사업장(숙박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995
(2023.01.02)
23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 거래 경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 쟁점거래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조심-2022-부-6134
(2022.12.29)
24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아연괴 실물의 이동이 없고, 「민법」상 점유개정에 따른 동산인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위험(현금매입, 외상매출, 어음결제)을 부담하면서 이례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중-1468
(2022.12.29)
25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청구인들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547
(2022.12.29)
2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과다 발급)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보이는 AAA가 세무조사 당시 분양계약서상 공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546
(2022.12.29)
27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이 건 쟁점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집합건물대장에도 그 용도가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양수자들과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2-인-8065
(2022.12.23)
28 심판 부가
추계가 아닌 실제 필요경비를 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부-7880
(2022.12.22)
29 심판 부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연면적(199.62㎡)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22-서-7055
(2022.12.22)
30 심판 부가
쟁점용역은 건설공사용역이 아니라 현장관리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2022.11.24.)에 직접 출석하여 건축주 AAA 분에 대한 공사 관련 지출내역 등을 추가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용역 중 청구인이 AAA에게 공급한 용역이 현장관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2235
(2022.12.21)
31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쟁점프린터를 매입한 것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프린터는 청구법인에게 이동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물품보관확인증상 보관내역과 실제 보관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0년말 결산시 회수불능자산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인-5952
(2022.12.21)
32 심판 부가
청구법인 매입채무의 장부가액과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매입자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주금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을 병합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의 대부분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소멸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출자전환의 대상이 된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부-6286
(2022.12.21)
3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인-7618
(2022.12.21)
34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수탁자인 국군복지단 또는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금은 청구법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서-7339
(2022.12.20)
35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116
(2022.12.20)
36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용역의 대가가 아닌 매입처에 대한 위약금 또는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금액은 직접공사비가 아닌, 기술지원비용, 사무실운영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 간접경비로 보이는바, 당초의 공사별집계표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 볼 수 있고,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6362
(2022.12.20)
37 심판 부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만으로는 용역제공완료일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결산서 상 선수금계정에 반영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의신청 과정에서 동일하게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해 처분청이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제외하고 거래상데방 및 사업관련 여부 등을 분석하여 쟁점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22-인-2806
(2022.12.20)
38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낮게 평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임
조심-2022-전-5710
(2022.12.19)
39 심판 부가
쟁점사업장들의 일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
편의점 가맹본사 P@S자료는 많은 양의 물품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편의점업의 특성상 가맹점의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맹점(점포) 간 재고이동을 제한하여 매출․매입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등 그 내용상 장부에 준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매출액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은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과세표준(매출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경정시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들의 가맹본사 P@S자료를 근거로 일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5202
(2022.12.19)
40 심판 부가
출자전환 및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 이전의 재무정보를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이전에 확정된 2016.9.30.자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회생계획안에 의한 재무구조의 개선 내지 채권의 변제계획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임
조심-2022-구-5421
(2022.12.16)
41 심판 부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기각]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가공 발급한 이유는 청구인 등 매출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금액 상당액을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경리담당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반환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1536
(2022.12.14)
42 심판 부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법인과 같이 설치ㆍ시공 등의 용역이 수반되는 재화의 도매업체의 경우 매출처의 요청으로 매출처로부터 재화대금 수취시 소규모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금도 함께 받아 해당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한다는 특성이 있어 청구법인도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대로 매출누락을 할 의도 없이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출대금과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할 시공비를 수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985
(2022.12.14)
43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국외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보험회사에게 직접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 아니라 국외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2770
(2022.12.14)
44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처분청의 조사에 불응하는 등 실제 거래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149
(2022.12.13)
45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별도의 금액구분이 없으므로 해당 봉사료 금액으로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인-6350
(2022.12.13)
46 심판 부가
본세와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보아 청구법인에게 본세 감액 없이 가산세만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확정) 본세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는 그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한인 2021.7.26.까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명목으로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면서도 관련 매출ㆍ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5년) 도과를 이유로 감액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6743
(2022.12.13)
47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무(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이중계약서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7694
(2022.12.13)
4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고철 매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하차 야적장이나 계근대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당일 즉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1474
(2022.12.13)
49 심판 부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용역에 대한 증빙자료에서도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니라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464
(2022.12.13)
50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인의 거래처는 모두 2015년 개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업자인 점, 청구인은 동 거래처의 하나의 경우 사정상 거래대금을 미성기업의 재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하였다고 하나, 이를 지급받은 재하도급업체가 동 거래처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4888
(2022.12.13)
51 심판 부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인용]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거래처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1522
(2022.12.13)
52 심판 부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무(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이중계약서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7695
(2022.12.13)
53 심판 부가
쟁점매입 ․ 매출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장은 같은 장소로서, 세금계산서도 동일 장소, 동일 PC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발급되었고, 쟁점매출 ․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용역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인-6666
(2022.12.08)
54 심판 부가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조심-2022-서-0061
(2022.12.07)
55 심판 부가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타]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조심-2021-구-6753
(2022.12.07)
56 심판 부가
쟁점장부(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장부의 작성자이자 제보자는 현금수금 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출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실제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757
(2022.12.07)
57 심판 부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청구인이 이의신청 등 불복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의 지위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자신은 2017년부터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5856
(2022.12.07)
58 심판 부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금액은 별도의 금액구분이 없으므로 해당 봉사료 금액으로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조심-2022-인-6348
(2022.12.07)
59 심판 부가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조심-2022-서-0062
(2022.12.07)
60 심판 부가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타]
청구법인들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함
조심-2022-서-0058
(2022.12.07)
6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2-인-7048
(2022.12.06)
62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이유서 외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중-6211
(2022.12.06)
63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2-서-7012
(2022.12.06)
64 심판 부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인용]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934
(2022.12.05)
65 심판 부가
쟁점면허권의 명의이전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는 관할관청의 인가라는 행정처분으로 그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하므로,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의하여 그 면허의 사용 등을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채권관계에 불과하므로 양도효력 그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
조심-2022-인-0289
(2022.12.05)
66 심판 부가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520
(2022.12.05)
6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등[기각]
따이공이 구매한 물품의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이 건 매입처에 대금을 형식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5246
(2022.12.05)
68 심판 부가
쟁점거래처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우리 원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20ㅇㅇㅇㅇ, 2021.4.22.)하여 관련 대손세액이 2016년 제1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반면, 이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소송에서도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달리 볼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5824
(2022.12.05)
69 심판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6997
(2022.12.01)
70 심판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6996
(2022.12.01)
71 심판 부가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 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을 이 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광-6998
(2022.12.01)
72 심판 부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본인을 쟁점사업장과 ㅇㅇㅇㅇㅇ 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답변한 점, 거래처 조사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의 자료는 이 건 처분 이후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된 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5146
(2022.11.29)
73 심판 부가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분양대행용역은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서6093, 2021.9.14.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8년 제2기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943
(2022.11.28)
74 심판 부가
심판청구 적격 여부[기각]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6024
(2022.11.24)
75 심판 부가
심판청구 적격 여부[기각]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6026
(2022.11.24)
76 심판 부가
심판청구 적격 여부[기각]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2-광-6025
(2022.11.24)
77 심판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인적용역을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은 부족한 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와의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실대표자 모두 AA조선소 내에서 하도급업(인력공급)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인건비 증가 및 4대 보험료의 부담을 이유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6151
(2022.11.23)
78 심판 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인용]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조심-2022-전-6463
(2022.11.23)
79 심판 부가
쟁점토지에 대한 골프장조성비용이 선수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인용]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제3자와 재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임대계약상 쟁점비용을 지출하여 조성된 쟁점골프장을 재임대하므로 임대료에는 쟁점골프장 조성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비용을 쟁점골프장부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임
조심-2021-인-6091
(2022.11.22)
80 심판 부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여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6701
(2022.11.21)
81 심판 부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각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22-전-7607
(2022.11.21)
8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풍력발전용 블레이드를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오로지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21-광-2160
(2022.11.17)
83 심판 부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들(수탁자)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쟁점매입세액만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2-서-7296
(2022.11.17)
84 심판 부가
쟁점용역은 교육관련 시설인 이 사건 수영장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용역이 제공되는 수영강습프로그램의 1회당 비용과 이 사건 수영장시설만을 이용하는 자유수영의 1회당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영강습프로그램의 수강료에서 수영강습에 대한 교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회원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시설을 이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에 부수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2-구-6473
(2022.11.15)
85 심판 부가
청구인이 분양업체들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분양업체들에게 공급한 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닌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493
(2022.11.10)
86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고휴대폰 관련 거래명세표를 보면 휴대폰 품목의 매입내역이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물품수령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은 입금된 후 즉시 다른 거래처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인-6066
(2022.11.09)
87 심판 부가
쟁점거래를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한 명목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2414
(2022.11.09)
88 심판 부가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534
(2022.11.09)
89 심판 부가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AA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으로 보아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비라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임
조심-2021-중-6886
(2022.11.09)
90 심판 부가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AA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으로 보아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비라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임
조심-2021-구-6892
(2022.11.09)
91 심판 부가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의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창호 시공 관련 인건비를 대표로 받아 배분하였다는 사정 외에 달리 청구인이 창호 시공 용역을 독자적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2-서-6496
(2022.11.08)
92 심판 부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관련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및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공익적 목적하에 쟁점시설물을 설치․임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조례 및 쟁점시설물 설치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6530
(2022.11.08)
93 심판 부가
쟁점사이트에서 이루어진 FX마진렌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사이트를 이용한 FX마진렌트거래가 도박에 해당된다고 본 이상 쟁점금액을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FX마진렌트거래 관련 제공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용역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2874
(2022.11.08)
94 심판 부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각]
쟁점주택을 학교 내의 기숙사와 동일하게 소개하면서 관생을 모집하고 있고 그 대상을 학교 학생들로 제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입실 및 퇴실 절차 등을 전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일반적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라기 보다는 교육사업을 위한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조심-2022-서-5648
(2022.11.08)
95 심판 부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계속 환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7019
(2022.11.08)
96 심판 부가
청구인들이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철거 예정인 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2018년 9월에 철거가 완료된 점, 매매계약서 상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부-2043
(2022.11.08)
97 심판 부가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인용]
대법원이 담보신탁재산의 처분시 공급자가 누군인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수탁자를 공급자로 본다고 판단한 이후 쟁점조항본문ㆍ단서가 신설된 점, 쟁점조항본문 및 단서의 신설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자료에도 “담보신탁”을 특정하여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쟁점조항단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신탁계약의 주된 목적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조심-2022-서-5338
(2022.11.08)
98 심판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일부인용]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매출액 및 매입액 대부분을 각 각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1-중-5800
(2022.11.07)
99 심판 부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입금 받은 쟁점금액이 동종사업자에게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알선하거나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노무자들을 고용 및 관리․감독하여 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2-서-6555
(2022.11.07)
100 심판 부가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쟁점채권의 채무자는 청구법인의 직접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공제사유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22-부-6875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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