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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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상증
일시적으로 상속주택의 매매가 어려운 경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상속주택이 상속인들의 타주택 보유로 인해 매매가 어려운 경우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워질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상속-2022-0014
(2023.05.31)
2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자금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회수액인지[일부인용]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경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금액과 회수한 금액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심사-상속-2023-0005
(2023.05.31)
3 심사 상증
동일 단지 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증여받은 공동주택을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평가할 때는 동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고, 주거면적의 차이가 5% 이내 이며, 공동주택 가격차이가 5% 이내여야 하는 것으로 동일층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심사-증여-2023-0001
(2023.03.29)
4 심사 상증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적치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여 농지로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였고, 매수인이 쟁점토지에서 작물을 경작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농지로 활용할 것을 명확히하여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임
심사-양도-2022-0066
(2023.03.29)
5 심사 상증
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일부인용]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채무액 45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22-0011
(2023.02.08)
6 심사 상증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임[기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심사-증여-2022-0048
(2023.01.18)
7 심사 상증
쟁점수목은 비유동자산으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일부인용]
쟁점수목은 경제적ㆍ재산적 가치가 있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장기간 처분이 제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유동자산으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22-0010
(2023.01.18)
8 심사 상증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 등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보험료납입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2-0028
(2022.11.23)
9 심사 상증
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기각]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에 발생한 증자의 규모 및 비중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22-0044
(2022.11.23)
10 심사 상증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까지 한 쟁점금액을 부친의 사망에 따라 모친이 관리하고 있던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청구인은 모친과 체결한 증여계약을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22-0037
(2022.11.16)
11 심사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속채무의 존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쟁점채무의 실제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심사-상속-2022-0001
(2022.11.09)
12 심사 상증
1. 사업계속 곤란이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액은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2. 회수불능채권의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일부인용]
1.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여 영업권 평가액은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
2. 소멸시효 도과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
심사-증여-2022-0029
(2022.10.05)
13 심사 상증
증여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사유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기각]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납세안내는 단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참고하도록 세무행정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동 납세안내를 납세자의 권리 또는 과세관청의 의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지 아니하는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2-0021
(2022.08.31)
14 심사 상증
이 건 심사청구는 기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기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증여-2022-0030
(2022.08.29)
15 심사 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거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없고, 쟁점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2-0015
(2022.07.20)
16 심사 상증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연대납부의무비율로 배분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 내지 제47조의4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지만,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한 상속세는 우선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할 모든 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러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 상기와 같이 「국세기본법」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증세법」제3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비율(연대납부의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22-0005
(2022.07.14)
17 심사 상증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중 1/2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 부담하고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22-0011
(2022.07.13)
18 심사 상증
법원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원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로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22-0010
(2022.07.06)
19 심사 상증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사-증여-2022-0013
(2022.07.06)
20 심사 상증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기각]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일부는 본인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22-0018
(2022.07.06)
21 심사 상증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증여일을 특별수익일로 본 것은 타당함.[기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처분청이 위 심판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쟁점②금액의 증여일을 특별수익일인 2006.5.11.로 본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22-0009
(2022.07.06)
22 심사 상증
청구인의 父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임.[기각]
청구인의 父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심사-증여-2022-0008
(2022.06.29)
23 심사 상증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함[일부인용]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하나,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결정 등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신고세액공제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해야 함
심사-상속-2022-0004
(2022.06.29)
24 심사 상증
상속받은 쟁점채권이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었는지[일부인용]
상속받은 채권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보증인도 계속사업자로서 채권가액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22-0003
(2022.05.25)
25 심사 상증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기각]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가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22-0014
(2022.05.25)
26 심사 상증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도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이익구조도 급격히 나빠졌던 것으로 보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조사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저가양수로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2-0007
(2022.05.04)
27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관청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는 정당함[기각]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는 정당함
심사-증여-2022-0004
(2022.04.13)
28 심사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기각]
父의 부동산을 사용하기 전부터 母에 대한 채권이 있었고, 母의 채권이 실제 父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나 夫婦 간이므로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어, 무상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夫婦 간에 금전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22-0001
(2022.03.02)
29 심사 상증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은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2015.12.15. 쟁점법령과 2016.2.5. 쟁점시행령이 신설되면서 증여의제 규정으로 전환된 후 쟁점시행령에 대해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없었으므로 과세요건 충족시 쟁점법령과 쟁점시행령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함
심사-증여-2021-0028
(2022.02.23)
30 심사 상증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빌라의 시가로 결정한 결정비교빌라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빌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인용]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비교빌라 매매가액을 쟁점빌라의 시가로 결정할 당시에는 결정비교빌라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래인지 또는 결정비교빌라의 실지 매매거래일이 쟁점빌라의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정비교빌라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빌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증여-2021-0024
(2022.01.26)
31 심사 상증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은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해당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수취해야 할 쟁점아파트 매매잔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21
(2022.01.12)
32 심사 상증
부부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신뢰하기 어려운 쟁점계약서외에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21-0010
(2021.11.24)
33 심사 상증
비교대상아파트2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가격 차이가 가장 작고,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심사-증여-2021-0022
(2021.11.18)
34 심사 상증
비교대상아파트2의 거래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이고,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비교대상아파트2의 거래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심사-상속-2021-0007
(2021.11.18)
35 심사 상증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인용]
상속세 과세표준 미달결정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은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인 25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21-0011
(2021.11.10)
36 심사 상증
예금 순출금액이 기준에 한참 미달하므로 상속추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움[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순출금액이 2억 또는 5억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예금 순인출액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추정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상속-2021-0009
(2021.11.03)
37 심사 상증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사용된 쟁점금액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임[기각]
전세보증금 지급용도로 사위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19
(2021.11.03)
38 심사 상증
쟁점주택 지분취득대금은 별도의 상송분할협의서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의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상속아파트는 상속등기, 상속세신고, 양도세신고 등에 따라 청구인의 母의 단독상속분으로 확정되었고 상속분할협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상속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취득 쟁점주택 중 청구인 지분은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17
(2021.10.27)
39 심사 상증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토지들에 2019년 창고로 보이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주택은 멸실되어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건축을 위한 나대지 형태로 보이고, 이는 증여받은 2020.3월에도 달라지지 아니하였음이 쟁점감정평가서 사진에서 확인되는 등 재산이 원형대로 감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1-0018
(2021.10.21)
40 심사 상증
사망한 청구인 명의로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청구인은 심사청구일 전 사망하여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함.
심사-기타-2021-0042
(2021.09.13)
41 심사 상증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 부친으로부터의 증여인지 부친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를 대물변제로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취득 사유에 대한 재조사 과정을 통해 ① 대여금 원금 회수 성격의 금액, ② 「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증세법 상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21-0009
(2021.09.01)
42 심사 상증
매도 계약 이행중인 부동산이 상속재산을 구성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방식[기각]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도 계약을 맺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받은 상태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당해 계약이 유효하다면,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등의 형태로 총상속재산가액 산정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관련 상속재산은 잔금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상속-2021-0004
(2021.08.18)
43 심사 상증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5년 평균액을 산정할 수 없고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계산하며, 기준금액에 미달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임
심사-증여-2021-0011
(2021.07.21)
44 심사 상증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사전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12
(2021.07.14)
45 심사 상증
심사청구 진행중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고지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판단[각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세 과세처분을 처분청이 2021.6.17.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21-0013
(2021.06.22)
46 심사 상증
손자의 유치원비 사용한 금전은 누구의 수증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청구인은 고액재산가이면서 고액소득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자녀의 유치원비는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1-0010
(2021.06.01)
47 심사 상증
쟁점금원이 증여 이외의 목적으로 이체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기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의 농업소득과 피상속인이 함께 모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1-0001
(2021.05.06)
48 심사 상증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인 이상 증여자가 사망했어도 증여재산 공제는 일률적으로 적용함[기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이는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심사-증여-2021-0006
(2021.04.23)
49 심사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여하고, 분여받은 이익에 과세는 적법함[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21-0003
(2021.04.23)
50 심사 상증
불균등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분여하고, 분여받은 이익에 과세는 적법함[기각]
불균등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인 청구법인, 청구인들 간 이익을 분여하고, 분여받은 것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증여-2021-0002
(2021.04.23)
51 심사 상증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각하]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감액경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증여-2020-0030
(2021.03.31)
52 심사 상증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2014.8.14.)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이에 당초 증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21-0004
(2021.03.24)
53 심사 상증
쟁점주식을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 시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인용]
청구인의 쟁점법인 설립당시의 발기인 요건, 자본금 납입증명처리 관행,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지분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유상증자 시 자본금의 납입 정황 증거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판단됨
심사-증여-2020-0010
(2021.03.10)
54 심사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와 근저당채무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적용하기 어렵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으로 함
심사-증여-2020-0029
(2021.02.09)
55 심사 상증
쟁점채권액 증여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채권액 증여일 현재 채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권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증여-2020-0006
(2021.01.27)
56 심사 상증
임대차계약계약이 체결된 쟁점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기준시가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 부동산을 평가하면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할 경우 이는 임대된 부분의 시가를 반영할 뿐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평가액이 제외되므로 임대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각각 평가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20-0016
(2021.01.13)
57 심사 상증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 잔액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여부[일부인용]
부부간의 공유재산이 되려면 실질적인 재산증식 노력을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계좌잔액 형성에 기여하였더라도, 2008년 개정세법 취지에 따라 ‘재산형성기여도는 이미 공제받은 6억원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8
(2020.12.23)
58 심사 상증
쟁점상속건물 내․외부를 철거함에 따라 건물가치가 하락되었음에도 철거 공사전의 건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기각]
쟁점상속건물의 무벽면적비율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15
(2020.12.23)
59 심사 상증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이 증여인지 위자료성격의 금원인지 여부[기각]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볼 수 없음
심사-증여-2020-0025
(2020.12.09)
60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송금받은 유학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함이 타당함[기타]
父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0
(2020.12.04)
61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기타]
배우자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1
(2020.12.04)
62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재산취득 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송금받은 유학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함이 타당함[기타]
父 명의의 가족공통통장을 통해 가족 공동명의의 임대소득을 비롯한 가족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22
(2020.12.04)
63 심사 상증
쟁점보증금은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작성일자, 금액이 쟁점보증금과 다르고, 조사 착수일 이후부터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은 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19
(2020.12.04)
64 심사 상증
쟁점금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쟁점금액의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고, 입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차입금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증여-2020-0023
(2020.12.04)
65 심사 상증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기각]
청구인이 증여등기 이전 사실을 알고, 증여계약서에 날인해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점 등 관련 법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심사-증여-2020-0024
(2020.12.04)
66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쟁점분양권을 단독명의로 취득 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권리의무승계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쟁점부동산 취득에 실제 소요된 자금 중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과 실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이 거의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상속-2020-0014
(2020.11.11)
67 심사 상증
청구인의 계좌에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사-증여-2020-0016
(2020.11.06)
68 심사 상증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기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증여인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주식을 증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후 반환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심사-증여-2020-0015
(2020.11.06)
69 심사 상증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으로 고시한 내용이 현황과 다르다면 먼저 지자체에게 경정으로 요구하여야 함[기각]
개별주택가격은 지자체장이 결정․정정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황과 다르게 결정되었다면 먼저 지자체장에게 정정결정을 요청한 다음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경정결정해 줄 것을 청구함이 타당함
심사-상속-2020-0013
(2020.10.28)
70 심사 상증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에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기각]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심사-상속-2020-0012
(2020.10.23)
71 심사 상증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제출기한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이고 세법 집행기준에 반하는 처분도 위법하지 않음[기각]
세법 집행기준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도 법령상 제출기한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이므로 해당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실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심사-상속-2020-0011
(2020.09.16)
72 심사 상증
무학에 문맹이고 확정적 치매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동거가족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함[인용]
세무조사 당시 진술,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에 비추어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친의 주소지에서 동거하였다고 인정되나, 무학에 문맹이고 확정적 치매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모친이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송달이 부적법함
심사-증여-2019-0029
(2020.09.16)
73 심사 상증
조사에 대한 불복청구 중에 다시 당초 신고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각하]
쟁점경정청구는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기간은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결정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까지로 제한함이 타당함(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등 참조)
심사-상속-2020-0009
(2020.09.16)
74 심사 상증
영농자녀 공제의 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에 소득기준을 초과한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봄이 타당함[기각]
아버지로부터 임야 등을 증여받고 영농자녀 공제의 감면을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기준금액이상인 기간을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에 해당하여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18
(2020.09.09)
75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였다는 사실,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일부인용]
입증자료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양임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일부 증명되지 않음
심사-상속-2019-0008
(2020.09.02)
76 심사 상증
같은 날 부동산을 증여받고 사망한 경우, 증여세 신고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기각]
같은 날 증여와 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거나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10
(2020.09.02)
77 심사 상증
상속재산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기각]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상속재산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함
심사-상속-2020-0008
(2020.08.19)
78 심사 상증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인지 여부[인용]
합유재산인 종전토지의 합유자 1인으로부터 분할된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나머지 합유자들에게 지분포기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사-증여-2020-0008
(2020.07.22)
79 심사 상증
피상속인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 목적이 아닌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기각]
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07
(2020.07.22)
80 심사 상증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들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증여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14
(2020.07.15)
81 심사 상증
쟁점주식 양수도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일부인용]
특수관계자 간 쟁점주식을 양수도할 당시 3개월 전 매매가액이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1
(2020.07.08)
82 심사 상증
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인용]
주소지 이외 개인 및 법인사업장 여러 곳이 계속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이들 장소에 고지서 송달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바, 고지서 송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05
(2020.07.08)
83 심사 상증
동일 아파트 단지 내의 층 등이 다른 주택이라도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증여주택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액은 층이 다르거나 인테리어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증여-2020-0013
(2020.07.01)
84 심사 상증
증여일 3개월 이전 거래된 주택 매매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한국감정원과 ◯◯은행의 시세변동 추이와 실거래가 조회내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비교주택 거래일 이전부터 상승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심사-증여-2020-0011
(2020.06.24)
85 심사 상증
비교주택 거래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교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9
(2020.06.18)
86 심사 상증
발행법인의 임원인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식 전환시점에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증권을 주식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심사-증여-2019-0031
(2020.06.17)
87 심사 상증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중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인용]
청구인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거래의 편의상 피상속인의 계좌로 전부 이체하였고, 이체한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은 자녀가 생활비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20-0006
(2020.06.03)
88 심사 상증
비교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매매가액이 상속주택의 시가에 해당함[기각]
비교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매매가액이 상속주택의 시가에 해당하고, 기준시가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심사-상속-2019-0013
(2020.06.03)
89 심사 상증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피상속인의 주택 취득자금 투자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증여-2020-0005
(2020.05.27)
90 심사 상증
​ 2017.3.10. 신설된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시 유사한 재산의 인정기준[기각]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ⅰ) 동일한 단지에 위치하는 점, ⅱ) 전용면적이 84.6㎡로 같은 점, ⅲ) 기준시가 126백만원으로 쟁점주택 123백만원과 5%이내(2.4%)의 차이만 있는 점 등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함
심사-증여-2020-0003
(2020.05.27)
91 심사 상증
차용증서, 임차료 입금 내역만으로는 쟁점 임차료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임차료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임차료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상속-2020-0002
(2020.05.20)
92 심사 상증
근저당권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함이 타당함[일부인용]
청구인이 증여당시 근저당권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근저당권채무 1억원을 인수하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 1억원을 공제함이 타당함
심사-증여-2020-0002
(2020.05.20)
93 심사 상증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인용]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사-상속-2020-0004
(2020.05.20)
94 심사 상증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용]
실 생활에서 금융계좌를 부부지간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실지로 어머니가 저축은행에 예치·운용하여 형성한 자금이 아버지의 TT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어머니는 아들인 청구인에게 갚아야할 금액을 배우자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갚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빌려 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상속-2019-0015
(2020.04.08)
95 심사 상증
청구인이 조부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인의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인용]
청구인의 부가 매출 부진과 누적된 적자로 법원에 파산신청한 점을 볼 때 증여일 시점에 청구인의 부는 부양능력이 없어 증여인이 청구인의 교육비를 증여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증여인이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35
(2020.03.25)
96 심사 상증
상속 개시 후 입목만 매매한 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와 포함 할 경우 상속재산이 중복으로 평가되는지[일부인용]
상속재산은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평가하므로 입목대금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 훈령에 임야 평가시 지상입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상태를 평가하고 있어 입목대금을 포함하여 평가하여도 상속재산이 중복평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상속-2019-0014
(2020.03.25)
97 심사 상증
청구인이 자녀의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인의 부양의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인용]
청구인배우자가 매출 부진과 누적된 적자로 법원에 파산신청한 점을 볼 때 증여일 시점에 부양능력이 없어 증여인이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를 증여 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증여인이 부양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심사-증여-2019-0034
(2020.03.25)
98 심사 상증
쟁점증여재산(전출업체 포함)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동일 시점이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회원사에게 총회일을 기부일로 회계 처리 요청한 것을 볼 때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총회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음. 전출업체의 경우에도 단순히 전출한 사실만으로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권리를 승계 받은 양수업체가 정기총회에서 의사 표시한 날임
심사-증여-2018-0033
(2020.03.25)
99 심사 상증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기각]
대습상속인인 며느리가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봉양하였다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 며느리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심사-상속-2020-0003
(2020.03.11)
100 심사 상증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수 있는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심사-기타-2018-0047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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