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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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심사 소득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무신고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검찰청과 법원의 수사결과 및 판결에서 공동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달리 공동사업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심사-소득-2023-0019
(2023.05.31)
2 심사 소득
상환받은 대여원금 이외 금액이 기타소득(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기타]
대여금의 상환일이 연장되었는지 및 이자지급약정일이 정해져 있는지, 당초 원금상환일 이후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23-0005
(2023.05.03)
3 심사 소득
계좌입금액 중 공사수입금액과 무관한 자금대여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일부인용]
청구인이 계좌로 수령한 금액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건축주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 및 건축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설계·감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공사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심사-소득-2023-0009
(2023.05.03)
4 심사 소득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으로 대여금이 회수불능된 것으로 판단됨[인용]
마지막 이자 수령일 이후 회수된 채권이 없고 쟁점법인이 도산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 폐지, 쟁점법인의 대표자 파산선고, 국세체납액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음에도 고액의 국세가 체납된 상황으로 대여금은 회수불능이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
심사-소득-2022-0066
(2023.04.19)
5 심사 소득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결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기각]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은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사-소득-2022-0086
(2023.04.19)
6 심사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 추계 대상임[기각]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득금액 추계 대상임
심사-소득-2022-0063
(2023.04.05)
7 심사 소득
임대사업을 자기자본으로 할 것인지 타인자본으로 할 것인지는 개인 선택에 달린 문제로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관련 부채로 볼 수 있음.[인용]
임대사업을 자기자본으로 할 것인지 타인자본으로 할 것인지는 개인 선택에 달린 문제로 쟁점차입금은 임대사업관련 부채로 볼 수 있으며, 인별로 계산 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22-0081
(2023.03.08)
8 심사 소득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필요경비 귀속시기[기각]
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심사-소득-2022-0080
(2023.03.02)
9 심사 소득
비영리법인인 어린이집 양도대금은 사례금임[기각]
비영리법인인 쟁점어린이집 양도대금은 관리운영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이사 지위를 포함한 일체 운영권한 등 쟁점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수수한 금원임
심사-소득-2022-0048
(2023.01.11)
10 심사 소득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을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시설로 신축된 쟁점오피스텔은 건설업으로 의제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심사-소득-2022-0059
(2022.12.07)
11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인용]
법원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몀의상 대표자로 판단한바 있고, 쟁점법인 사업용계좌도 청구인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22-0055
(2022.10.26)
12 심사 소득
위약금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귀속시기[기각]
쟁점위약금은 계약상대방의 중도금지급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2-0046
(2022.10.19)
13 심사 소득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기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 제출하지 못하므로 단독 사업장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2-0034
(2022.10.05)
14 심사 소득
당초 고지처분 후 추가로 부과한 쟁점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기각]
당초 고지처분 후 장기간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2-0044
(2022.09.28)
15 심사 소득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인용]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심사-소득-2022-0035
(2022.09.28)
16 심사 원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조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채권 상당액을 회수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가지급금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기타-2021-0058
(2022.09.28)
17 심사 소득
실물거래없이 가공 교부한 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업규모에 비하여 단기간에 상당한 고액거래에 해당함에도 쟁점 계산서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서류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도 쟁점 계산서의 발급시기·금액과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2-0019
(2022.09.21)
18 심사 소득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22-0051
(2022.08.30)
19 심사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함[기각]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적법한 신고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96조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함
심사-소득-2022-0037
(2022.08.10)
20 심사 소득
소득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접한지[인용]
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직원임에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심사-소득-2022-0030
(2022.07.20)
21 심사 소득
가공경비 계상금액이 장부상 필요경비 계상금액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등의 이유가 소득금액 추계경정 사유인지[기각]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도 장부의 나머지 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적법함
심사-소득-2022-0023
(2022.07.20)
22 심사 소득
가상화폐거래소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가상화폐거래소가 거주지 등을 외국으로 기재한 회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인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이거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22-0039
(2022.07.20)
23 심사 소득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함[기각]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직무발명보상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금원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함
심사-소득-2022-0024
(2022.07.13)
24 심사 소득
지주공동사업약정 해지시 매매대금과 합의금을 정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회수한 합의금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면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보아야 함[기각]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매매지주공동사업약정 해지시 부동산매매대금과 약정해지에 따른 합의금을 각각 정하였다가 약정해지에 따른 합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수취한 금액은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면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보아야 함
심사-소득-2022-0027
(2022.07.06)
25 심사 소득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기각]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8년부터 사업 활동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는 보이지 않음
심사-소득-2022-0014
(2022.06.29)
26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절차가 미흡하여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2-0025
(2022.06.22)
27 심사 소득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각]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소득의 발생을 우회한 행위로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쟁점주식 증여→이익소각] 거래를「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이익소각→현금증여]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2-0013
(2022.05.18)
28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01
(2022.04.20)
29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03
(2022.04.20)
30 심사 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갑근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소득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시 갑근세(가산세 제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갑종근로소득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라도 「소득세법」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15
(2022.04.13)
31 심사 소득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임[기각]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22-0004
(2022.04.06)
32 심사 소득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청구인들의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임[기각]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들이 아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소득-2021-0064
(2022.04.06)
33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 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02
(2022.04.06)
34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증여 → 이익 소각]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 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음
심사-소득-2022-0012
(2022.04.06)
35 심사 소득
공시송달을 적법하게 하였는지 여부[인용]
청구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고, 쟁점 고지서 발송 이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가 쟁점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22-0010
(2022.03.30)
36 심사 소득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 대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본 건 거래는 우회행위이고, 이는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부여는 부당하므로 본 건 [쟁점주식 증여→이익소각] 거래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 [쟁점주식 이익소각→현금증여]로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소득-2022-0008
(2022.03.23)
37 심사 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 상당의 부외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외 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 금액이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심사-소득-2021-0063
(2022.03.02)
38 심사 소득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이 과소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 근무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1-0060
(2022.01.26)
39 심사 소득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기각]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한 쟁점경비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필요경비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필요경비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소득-2021-0054
(2022.01.26)
40 심사 소득
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지[기각]
쟁점현물출자액은 감정 평가 없이 결정된 임의의 가액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21-0058
(2022.01.12)
41 심사 소득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음[인용]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 장소에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 보충송달은 적법하지 않음
심사-소득-2021-0050
(2022.01.12)
42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절차가 미흡하여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모바일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1-0055
(2021.12.22)
43 심사 소득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내역을 추가적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추가적 필요경비 계상을 주장하며 적격증빙 없이 제시한 지출내역들은 지출의 목적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심사-소득-2021-0047
(2021.11.03)
44 심사 소득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하는지[기각]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숙박업만 해당하는 것이나, 쟁점사업장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일반호텔로 중소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소득-2021-0049
(2021.11.02)
45 심사 소득
분양상담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됨[기각]
분양상담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았고 그 반환사유로 주장하는 대여금 변제, 선결제분 반환 등 명목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수수료 반환액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1-0045
(2021.10.27)
46 심사 소득
쟁점매입액은 실매입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안내내용과 달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인용]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모두 부인할 경우 원가율이 51.9% 밖에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매출액이 존재함에도 매입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의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43
(2021.10.27)
47 심사 소득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이익률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기타]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이익률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40
(2021.10.13)
48 심사 소득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국세를 탈루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기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의 임대계약서 작성 및 공동사업자 소득금액분배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심사-소득-2021-0052
(2021.10.13)
49 심사 소득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가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귀속불분명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1-0048
(2021.10.13)
50 심사 소득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정당함[기각]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1-0041
(2021.08.25)
51 심사 소득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
판매를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분할하여 주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33
(2021.08.18)
52 심사 소득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일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1-0029
(2021.08.18)
53 심사 소득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쟁점수당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기는 하였으나 반환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36
(2021.08.18)
54 심사 소득
쟁점차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고물상 사업자가 고철, 파지 등의 수집․운반 용도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쟁점차량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27
(2021.08.10)
55 심사 소득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함 [각하]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37
(2021.07.28)
56 심사 소득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귀속자는 수영강사들이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쟁점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귀속자는 수영강사들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이고, 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던 쟁점경비 관련 다수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바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21
(2021.07.21)
57 심사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고지, 중간예납고지 세액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와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21-0034
(2021.07.19)
58 심사 소득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고,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당초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사-소득-2021-0035
(2021.07.19)
59 심사 소득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소득-2021-0025
(2021.07.14)
60 심사 소득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각하]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소득-2021-0039
(2021.07.09)
61 심사 소득
과세자료 처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가 아니하고 봄이 타당함[기각]
중복조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과세자료 처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0-0038
(2021.06.29)
62 심사 소득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받은 금원의 성격에 대한 판단[기각]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경우 공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매수법인이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들을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아닌 쟁점상가 인도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 성격의 금전으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19
(2021.06.23)
63 심사 소득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대상임 ​[각하]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당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 대상이다.
심사-소득-2021-0030
(2021.06.16)
64 심사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음.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소득자로서는 원천징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인 점,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함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46
(2021.06.16)
65 심사 소득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기각]
무신고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20-0082
(2021.06.09)
66 심사 소득
신규 사업자로 보아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봄이 타당함[기각]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받은 수입금액은 단순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일용근로소득이나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 것은 정당함
심사-소득-2019-0027
(2021.06.09)
67 심사 소득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12
(2021.06.09)
68 심사 소득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기각]
재취업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전후로 계속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심사-소득-2021-0026
(2021.06.02)
69 심사 소득
장기근속공무원 격려 해외연수 경비(쟁점연수비) 중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 대한 경비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쟁점연수비는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본인 및 가족 동반 해외연수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연수비 중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의 실비변상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심사-소득-2021-0013
(2021.06.01)
70 심사 소득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1-0009
(2021.05.28)
71 심사 소득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처분청이 사업장의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경우 명의자가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소득-2021-0010
(2021.05.26)
72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임.[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세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쟁점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1-0015
(2021.05.26)
73 심사 소득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된 위법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경우가 아니어서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다.
심사-소득-2021-0007
(2021.05.20)
74 심사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기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때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사업장 사업개시일은 분양이 개시된 2018년도이고,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23
(2021.05.20)
75 심사 소득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2015년이고, 동 보상금은 매장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기각]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매장철수 의무를 이행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보상금은 매장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11
(2021.05.12)
76 심사 소득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재촌․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21-0004
(2021.04.23)
77 심사 소득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안내는 조세행정을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에 따라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있을 수 없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사-소득-2021-0003
(2021.04.23)
78 심사 소득
심판청구와 중복 제기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함 [각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소득-2021-0016
(2021.04.06)
79 심사 소득
청구인이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만으로는 주장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심사-소득-2021-0002
(2021.03.24)
80 심사 소득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이하라는 사유로 통지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적 하자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지[기각]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3개월 이하라는 사유로 통지를 생략한 처분의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해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 외의 과세처분 내용에 대한 다툼도 없었으므로 그 절차적 하자를 부과처분을 취소할 중대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사-소득-2021-0008
(2021.03.24)
81 심사 소득
법인의 직권폐업일에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이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직권폐업되어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임
심사-소득-2020-0024
(2021.03.10)
82 심사 소득
연금보험 만기해약 후 수령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종합과세대상임[기각]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법에 정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연금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20-0101
(2021.02.25)
83 심사 소득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발생하지 않아 쟁점이자는 원금의 회수가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함 [기각]
2014.2.21.「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개정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야만 회수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심사-소득-2020-0102
(2021.02.09)
84 심사 소득
기한후 신고를 통해 제출한 장부와 증빙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
소득금액 추계결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수취자료, 금융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것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95
(2021.02.03)
85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64
(2021.01.20)
86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44
(2021.01.20)
87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근속 등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74
(2021.01.20)
88 심사 소득
공무원이 수령한 가족의 해외연수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일부인용]
공무원이 수령한 가족동반 해외연수비용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심사-소득-2020-0062
(2021.01.13)
89 심사 소득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인용]
쟁점업체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BBB 등 거래관계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타사업장 운영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는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96
(2020.12.16)
90 심사 소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심사-소득-2020-0092
(2020.12.10)
91 심사 소득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기각]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미납부된 분납세액을 고지하면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0-0091
(2020.11.18)
92 심사 소득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한 취득세액, 등록세액 등이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대부분 확인되고 이로써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액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건 관련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단순한 문언적 해석에 불과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소득-2020-0093
(2020.11.18)
93 심사 소득
8년자경 농지감면을 세무관련용역비를 재산권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세무용역비는 자경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경작확인서를 허위 작성 대가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같은 뜻)
심사-소득-2020-0086
(2020.11.11)
94 심사 소득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전액 가공 확정되어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 고액임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
심사-소득-2020-0088
(2020.11.11)
95 심사 소득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계약 해제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연도가 아니라 해약이 확정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소득-2020-0089
(2020.10.28)
96 심사 소득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쟁점수강료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쟁점수강료를 공동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아 쟁점수강료 중 1/2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배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20-0080
(2020.10.28)
97 심사 소득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및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상여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등[기각]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과세권이 소멸되지 않은 이상 이를 취소하고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재처분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이 법무법인의 구성과 자금 및 회계관리에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형식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소득-2020-0018
(2020.10.14)
98 심사 소득
쟁점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타]
쟁점금액 중 일부 집계 오류를 반영하고, 일부 매입분의 경우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매입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함
심사-소득-2020-0081
(2020.10.14)
99 심사 원천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었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사-기타-2020-0033
(2020.09.09)
100 심사 소득
기한후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소득-2020-0033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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