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등록세 |
---|---|
한자명 | 登錄稅 |
영어명 | registration tax |
해설 내용 |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행위이며, 그 등기ㆍ등록의 정당성이나 합법성 여부는 불문한다. 등록세는 등기ㆍ등록의 배후에 유통거래, 권리창설의 이익 등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력을 추정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이다. 등록세는 지방세 중의 보통세로서 부동산ㆍ선박ㆍ법인ㆍ상호 등의 등기,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ㆍ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ㆍ서비스표ㆍ영업허가 등의 등록 및 기타 등기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등기ㆍ등록을 받는 자는 등기ㆍ등록을 신청할 때에 등록세를 먼저 자진신고 방법으로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지는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부과징수권의 위임에 따라 시ㆍ군ㆍ구)이다. 납세지는 등기ㆍ등록 대상에 따라 다르다.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징수한다. 이러한 등록세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취득부대비용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된다. (지방세법 제124조~제151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