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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3,310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22
(2023.11.14)
2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3-징세-3175
[징세과-4310]
(2023.10.30)
3 질의 국기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 부칙 적용시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 시행 이후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0
[​]
(2023.09.19)
4 질의 국기
세액공제 과다 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징세-0248
[징세과-3557]
(2023.08.30)
5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서면-2023-징세-0879
[징세과-3290]
(2023.08.07)
6 질의 국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서면-2023-법규기본-1258
[법규과-1929]
(2023.07.25)
7 질의 국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적합 결정을 받은 법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추후 과세관청이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기본-1778
[법규과-1737]
(2023.06.29)
8 질의 국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관련 국세의 금액기준 판단 시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3-징세-1371
[징세과-2652]
(2023.06.23)
9 질의 국기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22-징세-3543
[징세과-2653]
(2023.06.22)
10 질의 국기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기본-2550
[법규과-1348]
(2023.05.24)
11 질의 국기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
(2023.05.23)
12 질의 국기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서면-2023-징세-0709
[징세과-1656]
(2023.04.18)
13 질의 국기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여부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서면-2022-징세-3204
[징세과-1264]
(2023.03.27)
14 질의 국기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20-법규기본-6397
[법규과-680]
(2023.03.16)
15 질의 국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서면-2023-징세-0336
[징세과-1093]
(2023.03.15)
16 질의 국기
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2
[​]
(2023.03.09)
17 질의 국기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여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2
[​]
(2023.03.08)
18 질의 국기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82
[​]
(2023.03.08)
19 질의 국기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
(2023.03.07)
20 질의 국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수탁자 증여세 과세 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우선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기본-3984
[법규과-158]
(2023.01.19)
21 질의 국기
가산세 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세 한도를 정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기본-2549
[법규과-99]
(2023.01.12)
22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의 적용 범위
「국세기본법」제6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96
[​]
(2022.12.28)
23 질의 국기
원천징수가 일부 누락된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대상 여부 및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서면-2022-법규기본-2548
[법규과-3581]
(2022.12.14)
24 질의 국기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과세유형 변동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용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징세-6721
[징세과-4087]
(2022.12.05)
25 질의 국기
심사청구인은 의결이 법령,증거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 신청불가
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서면-2021-징세-6703
[징세과-3965]
(2022.11.28)
26 질의 국기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서면-2021-징세-6702
[징세과-3967]
(2022.11.28)
27 질의 국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서면-2021-징세-6246
[징세과-3968]
(2022.11.28)
28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서면-2022-징세-2900
[징세과-3827]
(2022.11.15)
29 질의 국기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서면-2022-징세-3751
[징세과-3701]
(2022.11.02)
30 질의 국기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징세-6701
[징세과-3388]
(2022.10.07)
31 질의 국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사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
(2022.09.30)
32 질의 국기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인정 범위 기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9
[​]
(2022.09.26)
33 질의 국기
차명계좌 사용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4
[​]
(2022.09.22)
34 질의 국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이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3
[​]
(2022.09.15)
35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서면-2021-징세-5302
[징세과-2957]
(2022.08.26)
36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본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본인과 그 특정 법인 사이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9
[​]
(2022.07.15)
37 질의 국기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함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하고, 구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면-2022-징세-0759
[징세과-2422]
(2022.07.15)
38 질의 국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1-징세-7288
[징세과-2269]
(2022.07.01)
39 질의 국기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기본-2287
[법규과-1967]
(2022.06.30)
40 질의 국기
제2차 납세의무(출자자・사업양수인)의 경합 여부
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되는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들은 병존함
서면-2021-법규기본-5629
[법규과-1884]
(2022.06.23)
41 질의 국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제출 가능함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징세-3319
[징세과-2053]
(2022.06.14)
42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서면-2021-징세-7528
[징세과-1335]
(2022.04.19)
43 질의 국기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징세-1127
[징세과-1334]
(2022.04.19)
44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서면-2022-징세-1349
[징세과-1333]
(2022.04.19)
45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서면-2020-징세-5739
[징세과-1336]
(2022.04.19)
46 질의 국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시기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기본-8137
[법규과-1076]
(2022.03.31)
47 질의 국기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당초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
(2022.03.30)
48 질의 국기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종류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
(2022.03.30)
49 질의 국기
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10
[​]
(2022.03.23)
50 질의 국기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2-징세-0302
[징세과-947]
(2022.03.21)
51 질의 국기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의무위반 가산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서면-2021-징세-6209
[징세과-678]
(2022.02.25)
52 질의 국기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22-징세-0373
[징세과-677]
(2022.02.25)
53 질의 국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당초 분리과세신고에서 종합소득합산과세신고로 변경하는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자가 분리과세 방식을 택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감면 받을 수 있음)
서면-2021-징세-6719
[징세과-499]
(2022.02.15)
54 질의 국기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서면-2021-법규기본-6700
[법규과-289]
(2022.01.24)
55 질의 국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서면-2021-징세-5943
[징세과-212]
(2022.01.18)
56 질의 국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서면-2021-징세-8026
[징세과-213]
(2022.01.18)
57 질의 국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서면-2021-징세-5215
[징세과-214]
(2022.01.18)
58 질의 국기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서면-2021-징세-8136
[징세과-211]
(2022.01.18)
59 질의 국기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할 사항임
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1-징세-5216
[징세과-4975]
(2021.12.30)
60 질의 국기
조세심판관 제척의 범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99
[​]
(2021.12.23)
61 질의 국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자 증여세 수정신고 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해당 여부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기본-6633
[법령해석과-4048]
(2021.11.19)
62 질의 국기
납세자가 코로나19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
(2021.11.01)
63 질의 국기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방법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법령해석과-3708]
(2021.10.26)
64 질의 국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
[법령해석과-3369]
(2021.09.29)
65 질의 국기
연장근로 수당 반환 환경관리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
[법령해석과-2687]
(2021.08.03)
66 질의 국기
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법령해석과-2686]
(2021.08.03)
67 질의 국기
상법상 주식 등록질이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
[법령해석과-2246]
(2021.06.29)
68 질의 국기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행사이익 과소신고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고,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소신고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632
[법령해석과-2115]
(2021.06.17)
69 질의 국기
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서면-2021-징세-1325
[징세과-2003]
(2021.05.04)
70 질의 국기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 재산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9-징세-3060
[징세과-2009]
(2021.05.04)
71 질의 국기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서면-2019-징세-2984
[징세과-1836]
(2021.04.21)
72 질의 국기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서면-2020-징세-5422
[징세과-1827]
(2021.04.21)
73 질의 국기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징세-1914
[징세과-1835]
(2021.04.21)
74 질의 국기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서면-2020-징세-6262
[징세과-1828]
(2021.04.21)
75 질의 국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는 경우 세법 적용
법인으로 승인받은 사단 등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됨
서면-2020-징세-3720
[징세과-1585]
(2021.04.07)
76 질의 국기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및 발급 관련 가산세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서면-2019-징세-1271
[징세과-1312]
(2021.03.22)
77 질의 국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전기오류수정이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
서면-2021-징세-0077
[징세과-1311]
(2021.03.22)
78 질의 국기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가능 여부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징세-0791
[징세과-947]
(2021.03.02)
79 질의 국기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
(2021.01.04)
80 질의 국기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39
[​]
(2020.12.08)
81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783
[법령해석과-3566]
(2020.11.03)
82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746
[법령해석과-3564]
(2020.11.03)
83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기본-3922
[법령해석과-3565]
(2020.11.03)
84 질의 국기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
[법령해석과-3567]
(2020.11.03)
85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해석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0-징세-1651
[징세과-5013]
(2020.10.12)
86 질의 국기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080
[법령해석과-2359]
(2020.07.27)
87 질의 국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의 해석
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특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함
서면-2019-징세-4614
[징세과-3261]
(2020.06.17)
88 질의 국기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64
[​]
(2020.05.27)
89 질의 국기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
(2020.05.14)
90 질의 국기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계산시 납세고지일 포함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법령해석과-1395]
(2020.05.12)
91 질의 국기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4
(2020.04.09)
92 질의 국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34
(2020.02.17)
93 질의 국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
[​]
(2020.01.30)
94 질의 국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91
(2019.12.10)
95 질의 국기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의 처리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징세-2538
[징세과-8145]
(2019.10.31)
96 질의 국기
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징세-2983
[징세과-7901]
(2019.10.24)
97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서면-2019-징세-2767
[징세과-7903]
(2019.10.24)
98 질의 국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서면-2019-징세-2305
[징세과-7612]
(2019.10.21)
99 질의 국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해석범위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서면-2019-징세-2768
[징세과-7611]
(2019.10.17)
100 질의 국기
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판결”은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46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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