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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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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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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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22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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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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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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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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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징세-3175
[징세과-4310]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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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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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 부칙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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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 시행 이후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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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0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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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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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과다 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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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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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징세-0248
[징세과-3557]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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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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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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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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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징세-0879
[징세과-3290]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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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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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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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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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법규기본-1258
[법규과-1929]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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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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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적합 결정을 받은 법인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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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추후 과세관청이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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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기본-1778
[법규과-1737]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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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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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관련 국세의 금액기준 판단 시 국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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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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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징세-1371
[징세과-2652]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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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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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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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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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징세-3543
[징세과-2653]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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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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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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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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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기본-2550
[법규과-1348]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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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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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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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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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7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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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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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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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매각의 유예 시 국세환급금은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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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징세-0709
[징세과-1656]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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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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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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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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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징세-3204
[징세과-1264]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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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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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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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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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규기본-6397
[법규과-680]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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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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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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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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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3-징세-0336
[징세과-1093]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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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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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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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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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62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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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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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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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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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2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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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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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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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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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82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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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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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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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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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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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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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수탁자 증여세 과세 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우선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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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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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기본-3984
[법규과-158]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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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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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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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세 한도를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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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기본-2549
[법규과-99]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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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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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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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6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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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96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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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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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가 일부 누락된 근로소득자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대상 여부 및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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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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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기본-2548
[법규과-3581]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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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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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과세유형 변동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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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용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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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6721
[징세과-4087]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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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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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은 의결이 법령,증거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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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법령, 증거에 명백히 위반된 판단이 있음”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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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6703
[징세과-3965]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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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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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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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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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6702
[징세과-3967]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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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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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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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6246
[징세과-3968]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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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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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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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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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징세-2900
[징세과-3827]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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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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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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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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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징세-3751
[징세과-3701]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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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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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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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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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6701
[징세과-3388]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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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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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소부과된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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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미신고를 사유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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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84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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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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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인정 범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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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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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9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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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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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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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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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4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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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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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이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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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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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23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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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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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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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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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5302
[징세과-2957]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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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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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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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본인과 그 특정 법인 사이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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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9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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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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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함
-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하고, 구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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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징세-0759
[징세과-2422]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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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질의 |
국기 |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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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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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7288
[징세과-2269]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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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질의 |
국기 |
-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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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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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법규기본-2287
[법규과-1967]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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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질의 |
국기 |
-
제2차 납세의무(출자자・사업양수인)의 경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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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과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각 충족되는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들은 병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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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기본-5629
[법규과-1884]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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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질의 |
국기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제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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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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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3319
[징세과-2053]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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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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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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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은 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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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7528
[징세과-1335]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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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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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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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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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징세-1127
[징세과-1334]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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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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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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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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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징세-1349
[징세과-1333]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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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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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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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충족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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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징세-5739
[징세과-1336]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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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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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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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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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기본-8137
[법규과-1076]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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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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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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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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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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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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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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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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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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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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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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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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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10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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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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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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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급결정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5호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결정에 이르게 된 근거 및 원인을 살펴보아야할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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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징세-0302
[징세과-947]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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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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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의무위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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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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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6209
[징세과-678]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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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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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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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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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2-징세-0373
[징세과-677]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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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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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당초 분리과세신고에서 종합소득합산과세신고로 변경하는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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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자가 분리과세 방식을 택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감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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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6719
[징세과-499]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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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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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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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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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규기본-6700
[법규과-289]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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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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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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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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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5943
[징세과-212]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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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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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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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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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8026
[징세과-213]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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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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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토지등 양도소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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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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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5215
[징세과-214]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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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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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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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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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8136
[징세과-211]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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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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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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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전산 출납시스템의 오류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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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5216
[징세과-4975]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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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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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 제척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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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에 따른 대리인에 해당하고, 위 법인에 과거 사용인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이 특정 심판사건의 대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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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99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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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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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자 증여세 수정신고 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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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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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기본-6633
[법령해석과-4048]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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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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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코로나19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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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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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1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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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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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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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해당 승계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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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법령해석과-3708]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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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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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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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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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
[법령해석과-3369]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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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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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반환 환경관리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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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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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
[법령해석과-2687]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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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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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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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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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법령해석과-2686]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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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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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 등록질이 국세기본법상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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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 등록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권에 대한 증명 방법’으로서, 이러한 주식 등록질을 신뢰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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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기본-5880
[법령해석과-2246]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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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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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행사이익 과소신고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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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고,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소신고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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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기본-5632
[법령해석과-2115]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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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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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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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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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1325
[징세과-2003]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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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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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 재산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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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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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3060
[징세과-2009]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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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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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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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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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2984
[징세과-1836]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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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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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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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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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징세-5422
[징세과-1827]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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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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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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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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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징세-1914
[징세과-1835]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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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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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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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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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징세-6262
[징세과-1828]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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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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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는 경우 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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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승인받은 사단 등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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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징세-3720
[징세과-1585]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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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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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및 발급 관련 가산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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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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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1271
[징세과-1312]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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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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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전기오류수정이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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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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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0077
[징세과-1311]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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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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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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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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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1-징세-0791
[징세과-947]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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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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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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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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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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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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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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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세 부과체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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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39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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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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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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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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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3783
[법령해석과-3566]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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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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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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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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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기본-3746
[법령해석과-3564]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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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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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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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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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법령해석기본-3922
[법령해석과-3565]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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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질의 |
국기 |
-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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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중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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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
[법령해석과-3567]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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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질의 |
국기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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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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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징세-1651
[징세과-5013]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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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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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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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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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기본-3080
[법령해석과-2359]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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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질의 |
국기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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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특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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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4614
[징세과-3261]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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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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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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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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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64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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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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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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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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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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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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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계산시 납세고지일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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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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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령해석기본-1801
[법령해석과-1395]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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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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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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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제47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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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84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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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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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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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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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34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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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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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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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정상신고한 경우로서, 세법상 정해진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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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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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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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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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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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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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491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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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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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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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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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2538
[징세과-8145]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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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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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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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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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2983
[징세과-7901]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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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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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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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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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2767
[징세과-7903]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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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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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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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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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2305
[징세과-7612]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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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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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해석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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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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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징세-2768
[징세과-7611]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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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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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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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판결”은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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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46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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