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복구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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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復舊原價 |
영어명 | restoration cost |
해설 내용 |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 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