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보험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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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保險證券 |
영어명 | insurance policy |
해설 내용 |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보험계약자의 청 구에 의하여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다. 보험증권의 발행은 보험계약당사자 쌍방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보험자만이 기명·날인하는 것이므 로 계약서도 아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증거방법(證據方法)의 하나 로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推定)을 받는다. 따라서 진정한 보험계약이 보험증 권과 틀리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 한 때에는 보험자가 반증(反證)을 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