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보험료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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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保險料控除 |
영어명 | insurance expense deduction |
해설 내용 |
"보험료공제는 특별소득공제의 일종으 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고용 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보험료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일종으로서 해 당 과세기간의 만기환급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보험료세액공제로 구분된다. 보험료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은 ①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 는 장애인전용보험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가 있으며, 각 보험료별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52 ①·59의 4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