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보세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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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保稅倉庫 |
영어명 | bonded warehouse |
해설 내용 |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이다. 기존 보세장치장 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로 통합한 것으로서 보세구역제도의 목적상 통관하고자 하 는 물품은 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장치장이 부족하고 수출입업자의 편 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발생하는 제도가 보세창고이다.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 품은 외국물품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이다. 그러나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 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도 장치할 수 있다. [참조조문]관세법 154·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