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보세가공업 |
---|---|
한자명 | 保稅加工業 |
영어명 | bonded processing business |
해설 내용 |
"관세법에 의하여 보세공장의 설치·운 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일정한 보세구역 내에 반입된 미가공원재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외국물품을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후 그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 세, 특히 수입세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보세라고 하며 외국물품이 지정된 보세구역에 있 을 동안 수입세의 부과를 유예시켜 둔 채 다시 가공하여 외국에 재수출하는 것을 보세(保 稅)가공방식에 의한 무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역형태는 선진공업국과 저렴한 노동력을 보 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