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토지의 지대, 금전의 이자, 건물의 사용료와 같이 물건을 사 용하는 대가로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 으로부터 생기는 천연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참조조문]징법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