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법인설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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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法人設立申告 |
영어명 | report of incorporation |
해설 내용 |
"법인의 실체를 갖추어 정관 작성, 설립등 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성립하면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에 그 설립등기일 현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설립신고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및 내국법인의 지점설치신 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⑴ 내국법인의 설립신고시 첨부서류 ① 주주 등의 명세서(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의 내용을 적은 서 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서)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표 및 같은 조 제4항의 서류⑵ 외국법인의 설립신고 시 첨부서류 ①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② 정관 [참조조문]법법 109, 법령 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