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사업(事業)서비스업의 일부로서 변호사업, 특허사 무업, 사법서사업과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사무·대서사무·법무상담사무 등 법무 관 련 사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