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
한자명 | 配偶者 등에게 讓渡한 財産의 贈與推定 |
영어명 | "transfer act of spouse, etc." |
해설 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 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 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 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양도소득 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배우자 등간의 양도의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 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증 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 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 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 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참조조문]상증법 44, 상증령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