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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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配當所得支給時期의 擬制 |
영어명 | deemed payment time of dividend income |
해설 내용 |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금액을 지 급할 때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실적인 지급이 없는 때에도 일정한 경우 에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경우를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라 하며 배당소득의 수입할 시기 또는 귀속시기와는 다르다. 현행 소득세법상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의제배당 의 경우에는 그 수입시기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 지서를 받거나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소법 131 ①, 소령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