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반출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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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搬出擬制 |
영어명 | look upon as carrying out |
해설 내용 |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실제로 는 반출(또는 판매)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한 때에 이를 세법상 반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반출과 유사한 행위에 대하 여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누락가능성이 있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징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반출의제대상(搬出擬制對象)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들고 있다. ① 판매장이나 제조장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같은 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과세되 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있다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환가되는 때란 계약금 외에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때를 말한다(개소통 6-0…2). ③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 우. 다만,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판매) 수량보다 많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개소법 6, 개소령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