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반입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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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搬入證明 |
영어명 | carrying in report |
해설 내용 |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 등을 일정장소에 들여온 사실을 소정의 증명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행위를 말 한다. 세법상 반입증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좁은 의미의 반입증명은 개 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납세 또는 면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증명을 하는 경우이고, 넓은 의미로는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상 환입한 물 품이나 주류에 대한 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와 수출용원재료에대 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상 수출자유지역에 물품반입확인신청 등이 있을 때 이에 따른 확 인을 하는 경우이다.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한 사실을 지정한 기한 내에 증명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그 미납세 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반입증명서는 반입신고서에 의하여 교부하는데, 보세구역과 수출자 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하고 조건 부면세물품 중 외항선·원양어선·외국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와 외국무역선·원양어선· 외국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음식료 등의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선은 반입자의 반입보고서)에 의한다. [참조조문]개소법 14 ②, 개소령 20, 주법 33 ②, 주령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