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미성년자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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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未成年者控除 |
영어명 | deduction of minor |
해설 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인적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공제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이 없어도 적용되며 미성년자공제 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미성년자공 제 등의 인적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遺贈) 등을 한 재 산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贈與)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조조문]상증법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