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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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物納 |
영어명 | "payment in kind, tax in kind" |
해설 내용 |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 정되는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재산세이며, 물납을 위해 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65, 상증법 73, 소법 112의 2, 지법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