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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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한글명 문예창작소득
한자명 文藝創作所得
영어명 income of literary and creative activity
해설 내용

"문예창작소득은 문 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예창작활동 등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창작품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 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