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명예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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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名譽退職手當 |
영어명 | voluntary retirement allowance |
해설 내용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 법상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 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조기퇴직수당이 있다.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퇴직소득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2 ①·48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