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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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명예퇴직수당
한자명 名譽退職手當
영어명 voluntary retirement allowance
해설 내용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 법상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 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조기퇴직수당이 있다.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퇴직소득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2 ①·48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