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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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면세주류
한자명 免稅酒類
영어명 exempt liquor
해설 내용

"주세(酒稅)의 부담이 면제된 주류를 말한다. 면세주류는 일반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것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밖에도 조약, 기타 특 별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 있다. 면세주류를 소정의 용도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는 주세의 추징사유가 되며, 부정유출된 면세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참조조문]주법 31, 조특법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