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은 국세청의 공식의견이 아니고,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십시오.
한글명 | 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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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 免稅點 |
영어명 | tax exemption limit |
해설 내용 |
"과세표준이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과 세하지 않는데 그 과세되지 않는 한계인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기초공제·배우자 공제 등을 합계한 금액과 동일수준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를 상회하는 부분에만 과 세될 때 그 세금이 부과되는 최저한의 소득인 과세최저한과 구별된다. 비과세와 달리 그 금 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면세점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의 모두가 과세 표준이 됨으로써 면세점의 초과 여부에 따라 급격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생기는 결점이 있 다. [참조조문]지법 17" |